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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 말부터 조선말까지 [[백관의 상복]]이나 [[백관의 시복]]인 [[단령(團領)]]을 입을 때 착용하던 관이다. | + | 고려 말부터 조선말까지 [[백관의 상복]]이나 [[백관의 시복]]인 [[단령|던령(團領)]]을 입을 때 착용하던 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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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은 낮고 뒤는 높은 이층구조로, 뒷면 아래쪽에 좌우 수평으로 뻗어 있는 뿔이 있다.<ref>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名選 中』 ,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39쪽.</ref> 헝겊에서 단단한 재질의 [[사모]]로 발전한 후에도 초기에는 부드러운 두 뿔이 밑으로 처진 형태였으나, 차차 빳빳해져서 조선 중기 명종대 이후로는 양옆으로 반듯하게 펴진 단단한 경각(硬角)의 형태가 된다. 머리에 쓰는 부분인 모체(帽體)의 높낮이 및 뿔의 폭과 길이도 시대에 따라 변했다. 조선 중기에는 모체가 높고 뿔의 폭이 넓고 평직이었으며, 말기에는 모체가 다시 낮아지면서 뿔의 폭은 여전히 넓으나 길이는 짧아지고 앞으로 굽은 모양이다.<ref>국사편찬위원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131쪽.</ref> [[영조]]대의 『[[속대전|속대전(續大典)]]』에 신하들 간의 품계에 따라 뿔의 무늬를 달리하여 [[사모]]를 구분했는데, 당상 3품 이상은 무늬 있는 뿔인 문사각(紋紗角), 당하 3품 이하는 단사각(單紗角)을 쓰도록 규정했다고 전해진다.<ref>『續大典』,「禮典」, ‘儀章’ : “冠堂上三品以上烏紗帽紋紗角, 堂下三品以下烏紗帽單紗角.”</ref> 당상관은 겹으로 된 뿔을 써서 무늬를 만들고 당하관은 홑으로 된 뿔을 써서 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조선말기 혼례 때에 신랑이 [[단령]]에 [[사모]]를 착용함으로써, '사모관대 차림'이라고 하였으며 현재 결혼식에서 폐백 때에도 착용한다.<ref> | + | 앞은 낮고 뒤는 높은 이층구조로, 뒷면 아래쪽에 좌우 수평으로 뻗어 있는 뿔이 있다.<ref>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名選 中』 ,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39쪽.</ref> 헝겊에서 단단한 재질의 [[사모]]로 발전한 후에도 초기에는 부드러운 두 뿔이 밑으로 처진 형태였으나, 차차 빳빳해져서 조선 중기 명종대 이후로는 양옆으로 반듯하게 펴진 단단한 경각(硬角)의 형태가 된다. 머리에 쓰는 부분인 모체(帽體)의 높낮이 및 뿔의 폭과 길이도 시대에 따라 변했다. 조선 중기에는 모체가 높고 뿔의 폭이 넓고 평직이었으며, 말기에는 모체가 다시 낮아지면서 뿔의 폭은 여전히 넓으나 길이는 짧아지고 앞으로 굽은 모양이다.<ref>국사편찬위원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131쪽.</ref> [[영조]]대의 『[[속대전|속대전(續大典)]]』에 신하들 간의 품계에 따라 뿔의 무늬를 달리하여 [[사모]]를 구분했는데, 당상 3품 이상은 무늬 있는 뿔인 문사각(紋紗角), 당하 3품 이하는 단사각(單紗角)을 쓰도록 규정했다고 전해진다.<ref>『續大典』,「禮典」, ‘儀章’ : “冠堂上三品以上烏紗帽紋紗角, 堂下三品以下烏紗帽單紗角.”</ref> 당상관은 겹으로 된 뿔을 써서 무늬를 만들고 당하관은 홑으로 된 뿔을 써서 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조선말기 혼례 때에 신랑이 [[단령]]에 [[사모]]를 착용함으로써, '사모관대 차림'이라고 하였으며 현재 결혼식에서 폐백 때에도 착용한다.<ref>[http://dic-costumekorea.org/meta/?act=detail&meta_uid=820 한국복식사전 사모]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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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7일 (목) 16:07 판
사모 (紗帽) |
|
대표명칭 | 사모 |
---|---|
한자표기 | 紗帽 |
구분 | 관 및 쓰개 |
착용신분 | 백관 |
착용성별 | 남성 |
목차
정의
고려 말부터 조선말까지 백관의 상복이나 백관의 시복인 던령(團領)을 입을 때 착용하던 관이다.
내용
앞은 낮고 뒤는 높은 이층구조로, 뒷면 아래쪽에 좌우 수평으로 뻗어 있는 뿔이 있다.[1] 헝겊에서 단단한 재질의 사모로 발전한 후에도 초기에는 부드러운 두 뿔이 밑으로 처진 형태였으나, 차차 빳빳해져서 조선 중기 명종대 이후로는 양옆으로 반듯하게 펴진 단단한 경각(硬角)의 형태가 된다. 머리에 쓰는 부분인 모체(帽體)의 높낮이 및 뿔의 폭과 길이도 시대에 따라 변했다. 조선 중기에는 모체가 높고 뿔의 폭이 넓고 평직이었으며, 말기에는 모체가 다시 낮아지면서 뿔의 폭은 여전히 넓으나 길이는 짧아지고 앞으로 굽은 모양이다.[2] 영조대의 『속대전(續大典)』에 신하들 간의 품계에 따라 뿔의 무늬를 달리하여 사모를 구분했는데, 당상 3품 이상은 무늬 있는 뿔인 문사각(紋紗角), 당하 3품 이하는 단사각(單紗角)을 쓰도록 규정했다고 전해진다.[3] 당상관은 겹으로 된 뿔을 써서 무늬를 만들고 당하관은 홑으로 된 뿔을 써서 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조선말기 혼례 때에 신랑이 단령에 사모를 착용함으로써, '사모관대 차림'이라고 하였으며 현재 결혼식에서 폐백 때에도 착용한다.[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사모 | 백관 | A는 B를 착용한다 | |
백관의 상복 | 사모 |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 |
백관의 시복 | 사모 |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19세기 사모(측면) [5]
19세기 사모(반측면). [6]
윤급(1697-1770) 초상화 속 사모 착용 모습. [7]
전 김장생(1548~1631) 초상화 속 사모 착용 모습.[8]
영상
"백사모를 쓴 관리", 문화원형백과 전통머리모양과 머리치레거리,
주석
-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名選 中』 ,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39쪽.
- ↑ 국사편찬위원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131쪽.
- ↑ 『續大典』,「禮典」, ‘儀章’ : “冠堂上三品以上烏紗帽紋紗角, 堂下三品以下烏紗帽單紗角.”
- ↑ 한국복식사전 사모
-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 『조선시대 초상화 2』, 111쪽.
- ↑ 『조선시대 초상화 1』, 118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국립민속박물관, 『머리에서 발끝까지』, 국립민속박물관, 2011.
- 국사편찬위원회,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名選 中』 , 단국대학교출판부, 2005.
- 柳喜卿, 「우리나라의 冠帽」, 『대한가정학회지』 제4권, 대한가정학회, 1963.
- 李民周, 「朝鮮時代 王族冠帽에 關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高光林, 「團領에 關한 硏究-朝鮮時代를 中心으로-」, 『論文集 』14집, 인천교육대학교, 1979.
- 林栽永, 「團領에 관한 硏究」, 『한국의류학회지』, 8권 3호, 한국의류학회, 1984.
- 백영자, 「전통 혼례복 구성에 관한 연구 -단령과 원삼을 중심으로-」, 『論文集』, 30輯,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0.
- 孫敬子, 「李朝時代 各階級에 따르는 團領과 諸服裝에 對한 考察」, 『愛知苑』 1권, 1962.
- 신혜성, 홍나영, 「풍속화에 나타난 혼례용 단령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권 6호, 복식문화학회, 2007.
- 柳喜卿, 「우리나라의 冠帽」, 『대한가정학회지』 제4권, 대한가정학회, 1963.
- 崔銀水, 「조선시대 百官의 團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