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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7일 (목) 15:53 판
사방사업 (砂防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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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사방사업 |
---|---|
한자표기 | 砂防事業 |
영문명칭 | Serpentine |
이칭 | 사방(砂防),사방공사(砂防工事) |
관련개념 |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새마을운동 |
목차
정의
산림녹화 또는 각종 토목공사를 통해 흙·모래·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사업.[1]
내용
종류
그 대상지역에 따라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산지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해안사방사업, 산지의 계곡 또는 산지에 접속된 시내 및 하천에 시행하는 야계사방사업으로 구분된다.[2]
사방사업법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94년 2월 24일 제정한 법률이다.[3] 사방사업의 목적, 시행 주체와 규칙, 기타 관련 법규 등을 밝히고 있다.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시행된 제 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에서 미완된 사방사업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시행되었다.
산지사방 36,008ha, 해안사방 327ha, 야계사방 223km, 사방댐은 54개소를 시공하는 등 집중적으로 사방사업이 이루어졌고, 특히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사방사업 | 산림청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사방사업 | 새마을운동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사방사업 | 제 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사방사업 |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사방사업 | 내마을 붉은땅 없애기운동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사방사업 | 해안사방 | A는 B를 포함한다 | |
사방사업 | 산지사방 | A는 B를 포함한다 | |
사방사업 | 야계사방 | A는 B를 포함한다 |
시각자료
가상현실
갤러리
영상
- 대한뉴스 제 977호-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자(게시일: 2016년 12월 7일)
주석
- ↑ "사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사방사업",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 ↑ "사방사업법(砂防事業法)",
『doopedia』online , 두산백과.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웹자원
- "사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사방사업법(砂防事業法)",
『doopedia』online , 두산백과. - "사방사업",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 "사방",
- 단행본
- 이경준 외,『한국의 산림녹화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