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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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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지역에 따라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산지사방|산지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해안사방|해안사방사업]], 산지의 계곡 또는 산지에 접속된 시내 및 하천에 시행하는 [[야계사방|야계사방사업]]으로 구분된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6088&cid=42094&categoryId=42094 사방사업]", 부동산용어사전,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ref>
 
그 대상지역에 따라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산지사방|산지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해안사방|해안사방사업]], 산지의 계곡 또는 산지에 접속된 시내 및 하천에 시행하는 [[야계사방|야계사방사업]]으로 구분된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6088&cid=42094&categoryId=42094 사방사업]", 부동산용어사전,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ref>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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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94년 2월 24일 제정한 법률이다.<ref></ref>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2017년 8월 17일 (목) 15:21 판

사방사업
(砂防事業)
대표명칭 사방사업
한자표기 砂防事業
영문명칭 Serpentine
관련개념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새마을운동



정의

산림녹화 또는 각종 토목공사를 통해 흙·모래·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사업.[1]

내용

종류

그 대상지역에 따라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산지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해안사방사업, 산지의 계곡 또는 산지에 접속된 시내 및 하천에 시행하는 야계사방사업으로 구분된다.[2]

사방사업법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94년 2월 24일 제정한 법률이다.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ref 태그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사방사업 산림청 A는 B와 관련이 있다
사방사업 새마을운동 A는 B와 관련이 있다
사방사업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A는 B와 관련이 있다
사방사업 내마을 붉은땅 없애기운동 A는 B와 관련이 있다

시각자료

가상현실

갤러리

영상

  • 대한뉴스 제 977호-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자(게시일: 2016년 12월 7일)

주석

  1. "사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사방사업",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1. 웹자원
  2. 단행본
    • 이경준 외,『한국의 산림녹화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