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사댁 전답매매명문 (해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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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1= 國五百年 秋九月日 柳進士及山伊 | |원문1= 國五百年 秋九月日 柳進士及山伊 | ||
|원문2= 右明文事段 無他 移買處 安山郡 內面 城串里 不利浦 秋字 不入沓 新起十斗落廤涯 結卜四負廤乙 願買人處 價折錢文五百兩 依數捧上爲去乎 永成新文記一張 以給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將有雜談之弊 則以此文記 告官卞政事 | |원문2= 右明文事段 無他 移買處 安山郡 內面 城串里 不利浦 秋字 不入沓 新起十斗落廤涯 結卜四負廤乙 願買人處 價折錢文五百兩 依數捧上爲去乎 永成新文記一張 以給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將有雜談之弊 則以此文記 告官卞政事 |
2017년 8월 16일 (수) 17:56 판
본 기사의 해독문 초안 작성자는 이민호입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
원문과 해석문
원문 | 해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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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五百年 秋九月日 柳進士及山伊 | 개국 500년 9월 유진사댁과 산이 |
右明文事段 無他 移買處 安山郡 內面 城串里 不利浦 秋字 不入沓 新起十斗落廤涯 結卜四負廤乙 願買人處 價折錢文五百兩 依數捧上爲去乎 永成新文記一張 以給爲去乎 日後子孫族屬中 將有雜談之弊 則以此文記 告官卞政事 | 이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을 팔고 다른 땅을 매입하기 위해 안산군 내면 성곶리 불리포에 있는 새로 일군 추자 논 10마지기 곳, 결복(結卜) 4복 곳을 매매인에게 값 500냥에 가격대로 받고 판매하며, 새 문서 한 장을 완벽하게 작성해 주니 이후에 자손과 종족 중에서 잡담하는 폐단이 있거든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시비를 가릴 일이다. |
昌寧宮 | 창녕궁 |
上典金 (서명) | 상전 김모 (서명) |
본인 五장 보인(保人) 오위장 사범 (서명) | 본인 오장 증인 오위장 사범 (서명) |
보(保)의 겸 집인(執人)의 인사볌 | 보증인 겸 문서 작성에 인사범 |
成海廢耕堰沓 以內堰沓水門筒 不得已買得 以爲內堰沓水集處爲將事 | 바다가 되어 경작을 폐한 방죽은 방죽 안 토지의 수문통으로 부득이하게 매입하여 방죽 안 논의 저수지로 사용할 것이다. |
ᄉᆡ로 긔경(起耕)ᄒᆞᆫ 방쥭이 터져셔 도로 바ᄃᆡ가 되셔 가라보지 못ᄒᆞᆫ 지 오육연이라 | 새로 일군 방죽이 허물어져서 다시 바다가 되어 경작하지 못한 지 5, 6년이 되었다. |
궁ᄃᆡᆨ의셔 파라 ᄃᆡ토(代土)을 ᄒᆞᆫ 마지기라도 사라 ᄒᆞ신다 ᄒᆞ고 시음돈[1] 타슬로 뉴진ᄉᆞᄃᆡᆨ 파라 ᄃᆡ토을 상환(償還)ᄒᆞ야 ᄒᆞ온 직 뉴진ᄉᆞᄃᆡᆨ의셔 구문긔(舊文記) 일장 업다 ᄒᆞ야 의심ᄒᆞ고 사지 안니ᄒᆞ시기의 신문긔(新文記) 일장의 모두ᄋᆞᆸ고 납ᄃᆡᆨ(納宅)ᄒᆞ오니 일후 빙고(憑考)ᄒᆞᄋᆞᆸ소셔 | 창녕궁 댁에서 이 땅을 팔아 대신 땅 한 마지기라도 사라 하시고, 셈돈 탓으로 유진사댁에 팔아 대토를 상환하려 하였는데 유직사댁에서 구문서 한 장도 없다고 하며 의심하고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문서 한 장에 (모든 사항을) 모으고 유진사댁에 드리니 차후 증빙으로 삼으십시오. |
주석
- ↑ 시음돈 : 셈돈, 셈하여 치르는 돈. 여기서는 문맥상 지불해야 할 돈의 의미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