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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필지(儒胥必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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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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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上言) :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Vol.- No.25, 2004.
 
**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上言) :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Vol.- No.25, 2004.
 
**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Vol.12 No.-, 2006.
 
**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Vol.12 N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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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1일 (금) 20:15 판

상언
(上言)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대표명칭 상언
한자표기 上言
유형 서식, 청원제도


정의

조선시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 [1]

내용

상언의 정의

위로는 관원으로부터 아래로는 공사천(公私賤)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서이다. 상언이 상소(上疏)와 다른 점은, 상소는 대개 관원과 유생·사림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양식이나, 상언은 관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으로서 올리는 것이며, 상소에는 이두(吏讀)를 쓰지 않으나 상언에는 이두를 쓰는 것이다.[2]

주요한 상언의 내용

상언의 내용은 효자·충신·열녀의 정려(旌閭)·정문(旌門)과 효자·충신·학행자(學行者)의 증직(贈職)을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언은 사림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손들이 조상을 위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다.[3]

상언의 구체적인 양식

상언의 구체적인 서식은『유서필지(儒胥必知)』에 나타나 있다. 효자·충신·열녀·학행자에 대한 정려·정문·증직을 향촌이나 가문의 영예로 생각한 조선사회의 유교윤리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언은 조선시대의 유교윤리 및 사회사 관계의 참고자료가 된다.[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상언 광산김씨 상언 A는 B와 관련이 있다
상언 유서필지 A는 B에 언급되었다

주석

  1. 최승희, "상언(上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최승희, "상언(上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최승희, "상언(上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4. 최승희, "상언(上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서평
    • 최승희, 「민족문화 연구 심화를 위한 기초작업」, 韓國古文書硏究, (연구논총 8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Vol.5 No.1, 1982.

더 읽을거리

  • 논문
    • 황수연, 「김씨 부인 상언의 글쓰기 전략과 수사적(修辭的) 특징」,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Vol.46 No.-, 2015.
    • 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上言) :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Vol.- No.25, 2004.
    • 서경희, 「김씨 부인 상언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성과 글쓰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Vol.12 No.-,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