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옹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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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국대전』 | ||
+ | * 『증보문헌비고』 | ||
+ | * 『대전회통』 | ||
+ | * 송수환, 「조선전기의 司饔院」, 『韓國史學報』 3ㆍ4호, 고려사학회, 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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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7일 (월) 23:07 판
목차
정의
조선시대 왕과 대궐의 식사 공급을 관장하고, 의례에 식기 등의 물품을 진설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이다.[1]
내용
업무
이조에 속한 아문으로 조선 초기에는 사옹방(司饔房)으로 대전, 왕비전, 세자전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사옹방은 계절에 따라 과일이나 농산물을 사당이나 제단에 올려 차례를 지내거나 지방 특산물을 왕에게 진상하는 것을 관장하였고, 녹관은 없었다.[2] 식사와 관련된 그릇 및 도구의 관리도 사옹원에서 담당하였다.[3] 1467년(세조 13) 사옹원으로 개편되어 녹관을 두었다.[4] 사옹원은 문소전(文昭殿)[5]의 천신(薦新)[6]도 관장하였다.[7] 1882년(고종 19) 내자시(內資寺)[8]가 폐지된 뒤에는 내자시의 업무도 담당했다.[9]
구성
실직으로 정 1인, 첨정 1인, 판관 1인, 주부 1인, 직장 2인, 봉사 3인, 참봉 3인 등이 있었다. 자문직으로 도제조 1인, 제조 4인, 부제조 5인이고, 1인은 승지가 겸임하였으며 제거(提擧)·제검(提檢)을 합쳐 4인을 두었다. 잡직으로는 재부 1인, 선부 1인, 조부 2인, 임부 2인, 팽부 7인을 두었다.[10] 영조 때에 판관 1인을 줄이고 주부 1인을 늘렸으며 참봉을 없앴다. 정은 가례(嘉禮)때 차출되었고 제거와 제검도 객사에 잔치를 베풀 때 차출되었다. 정조 때 주부 2인이 늘고, 더 늘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11] 1882년(고종 19) 직장과 봉사를 모두 없애고 주부와 별제를 두었다.[1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
1392년 | 사옹방이 설치되었다 |
1467년 | 사옹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 ↑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司饔院’
- ↑ 송수환, 「조선전기의 司饔院」, 『韓國史學報』 3ㆍ4호, 고려사학회, 1998, 124~134쪽
- ↑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2일 갑오 2번째 기사, '상왕이 행차에 필요한 그릇에 대하여 명하다.'
- ↑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4월 4일 기해 4번째 기사, '사옹방을 고쳐 사옹원이라 하고 녹관을 두다.'
- ↑ 문소전(文昭殿): 태조의 비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를 모신 사당. 1433년(세종 15)에 태조와 태종의 위패를 모셨다. 명종때 폐지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문소전
- ↑ 천신(薦新): 사직(社稷)이나 조상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햇과일이나 햇곡식으로 제사지내는 의식이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천신
- ↑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3월 29일 계축 2번째 기사, '사옹원에서 관장하는 문소전의 천신을 검찰하는 조건을 예조에서 아뢰다.'
- ↑ 내자시(內資寺): 조선시대 왕실에서 쓰이는 각종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서.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내자시
- ↑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2월 29일 신사 4번째 기사, ‘감생청에서 감생 별단을 올리다.’
- ↑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司饔院’
- ↑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司饔院’
- ↑ 『增補文獻備考』 卷222, 「職官考」 9, <諸司>, “司饔院”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세조실록』
- 『예종실록』
- 『고종실록』
- 『경국대전』
- 『증보문헌비고』
- 『대전회통』
- 송수환, 「조선전기의 司饔院」, 『韓國史學報』 3ㆍ4호, 고려사학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