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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나라 [[유인| | + | 명나라 [[유인|유인(劉寅)]]이 지은 『[[삼략직해|삼략직해(三略直解)]]』를 언해한 병법서(兵法書)이다. 『[[삼략직해]]』는 [[황석공|황석공(黃石公)]]이 [[장자방|장자방(張子房)]]에게 전수한 ‘삼략’을 유인이 풀이한 책이다. 현재 전하는 언해본의 최고본(最古本)은 ‘상지오년 을축중하경성광통방중간(上之五年, 乙丑仲夏京城廣通坊重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책이다. 이 간기의 ‘중간’이란 한문본 간행을 원간으로 보고 붙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 책은 앞에 유인의 원서(原序)가 있고, 이어서 열사석의(閱史釋義) 및 증보범례(增補凡例)가 있다. 그 뒤에 본문이 시작되는데 한문 원문에는 한글 토가 달려 있다. 언해문은 쌍행(雙行)으로 되어 있으며, 난상(欄上)에는 한문으로 주석을 달아놓았다. 그리고 끝에 협음(叶音)이 달려 있다. |
− | 서문에서 ‘[[삼략| | + | 서문에서 ‘[[삼략|삼략(三略)]]’을 설명하기를 삼(三)은 상, 중, 하3권을 말하고, 략(略)은 모략(謀略)을 말한다고 하였다.‘열사석의’에서 죄를 성토하여 치는 것을 벌(伐), 두 병사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전(戰), 그 나라의 수도로 나아가는 것을 입(入), 그 조정과 시장을 옮기는것을 천(遷)이라고 하는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
1805년순조5 판본과 그 이후의 판본은 언해문의 한글 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후대본들은 '증보범례'의 내용도 다르다. 한글 표기는 1805년 판본이 후대본에 비해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어, 한글 표기의 변천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01쪽.</REF> | 1805년순조5 판본과 그 이후의 판본은 언해문의 한글 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후대본들은 '증보범례'의 내용도 다르다. 한글 표기는 1805년 판본이 후대본에 비해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어, 한글 표기의 변천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01쪽.</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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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4년(1371) [[유인]]은 신해과 진사로 급제하여, 병부주사에 임명되었다. 점차 벼슬이 올라 병부시랑이 되어, 훗날 고향 현사(賢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유인]]은 경문과 사서에 능했고, 저작으론 『[[삼략직해|삼략직해(三略直解)]]』가 있다. | 홍무4년(1371) [[유인]]은 신해과 진사로 급제하여, 병부주사에 임명되었다. 점차 벼슬이 올라 병부시랑이 되어, 훗날 고향 현사(賢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유인]]은 경문과 사서에 능했고, 저작으론 『[[삼략직해|삼략직해(三略直解)]]』가 있다. | ||
<ref> 『崞县志』, 권3, 選舉,進士,2쪽.“明, 洪武辛亥科, 吴伯宗榜, 劉寅, 兵部主事, 累遷兵部侍郎, 入鄉賢傳.” </ref> | <ref> 『崞县志』, 권3, 選舉,進士,2쪽.“明, 洪武辛亥科, 吴伯宗榜, 劉寅, 兵部主事, 累遷兵部侍郎, 入鄉賢傳.”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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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이라는 것은 상 중 하 3권을 말하는 것이다. 략은 모략을 말하는 것이며, 세간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황석공|황석공(黄石公)]]이 이교(圯橋)에서 [[장량|장자방(張子房)]]에게 준 서책이라는 것이다. 『한서』, 「예문지」 의하면, [[장량]] 과 [[한신]] 두 사람이 이 병법서 서문에서 182 항목 중, 35항목을 취하여 요약한 것인데, 여기에는 삼략이란 말은 없었다. 그러나 한 [[성제]] 시기에 [[임굉륜]]이 이 병서를 권모, 형세, 음양, 기교 4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모두 52 항목이었으며 이를 삼략이라 하였지만 실제로 전해지지 않는다. 사서(史書)에서는 [[장량]]이 여렸을 때 하비(下邳)에 숨었는데, 이교에서 [[황석공|황노인(黃老人)]]을 만났고 그가 책 1권을 주면서 말하길, “이 책을 읽으면 왕에 스승이 될 것이다.”하였다. 다음날 그 책을 장량이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강태공]]의 병법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 설이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장량]]이 이 병법서를 [[황석공|황노인]]에게서 얻었으며, 그 내용은 [[강태공]]이 서주 건국 시기 지은 『[[육도삼략|육도삼략(六韜三畧)]]』이라는 설이 있다. 이 책을 명나라 때 [[유인]]이 『[[삼략직해|삼략]]』 및 6종의 위대한 병서를 역어서 『[[무경칠서직해|무경칠서직해(武經七書直解)]]』를 편찬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와 조선 [[순조]] 1805년에 그 중에서 『[[삼략직해]]』 만 따로 언해하여 『{{PAGENAME}}』이 나타난 것이다. | 그리고 3이라는 것은 상 중 하 3권을 말하는 것이다. 략은 모략을 말하는 것이며, 세간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황석공|황석공(黄石公)]]이 이교(圯橋)에서 [[장량|장자방(張子房)]]에게 준 서책이라는 것이다. 『한서』, 「예문지」 의하면, [[장량]] 과 [[한신]] 두 사람이 이 병법서 서문에서 182 항목 중, 35항목을 취하여 요약한 것인데, 여기에는 삼략이란 말은 없었다. 그러나 한 [[성제]] 시기에 [[임굉륜]]이 이 병서를 권모, 형세, 음양, 기교 4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모두 52 항목이었으며 이를 삼략이라 하였지만 실제로 전해지지 않는다. 사서(史書)에서는 [[장량]]이 여렸을 때 하비(下邳)에 숨었는데, 이교에서 [[황석공|황노인(黃老人)]]을 만났고 그가 책 1권을 주면서 말하길, “이 책을 읽으면 왕에 스승이 될 것이다.”하였다. 다음날 그 책을 장량이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강태공]]의 병법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 설이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장량]]이 이 병법서를 [[황석공|황노인]]에게서 얻었으며, 그 내용은 [[강태공]]이 서주 건국 시기 지은 『[[육도삼략|육도삼략(六韜三畧)]]』이라는 설이 있다. 이 책을 명나라 때 [[유인]]이 『[[삼략직해|삼략]]』 및 6종의 위대한 병서를 역어서 『[[무경칠서직해|무경칠서직해(武經七書直解)]]』를 편찬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와 조선 [[순조]] 1805년에 그 중에서 『[[삼략직해]]』 만 따로 언해하여 『{{PAGENAME}}』이 나타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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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한글팀 신간증보삼략직해 03 내용2.jpg | 신간증보삼략직해 내용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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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3일 (화) 22:38 판
신간증보삼략직해 | |
한자명칭 | 新刊增補三略直解 |
---|---|
영문명칭 | A Korean annotation of a military strategy book |
작자 | 유인 |
작성시기 | 1805년 |
간행시기 | 조선후기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청구기호 | 3-290 |
유형 | 고서 |
크기(세로×가로) | 31.7×20.2㎝ |
판본 | 목판본 |
수량 | 1冊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목차
정의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명나라 유인(劉寅)이 지은 『삼략직해(三略直解)』를 언해한 병법서(兵法書)이다. 『삼략직해』는 황석공(黃石公)이 장자방(張子房)에게 전수한 ‘삼략’을 유인이 풀이한 책이다. 현재 전하는 언해본의 최고본(最古本)은 ‘상지오년 을축중하경성광통방중간(上之五年, 乙丑仲夏京城廣通坊重刊)’이라는 간기가 있는 책이다. 이 간기의 ‘중간’이란 한문본 간행을 원간으로 보고 붙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 책은 앞에 유인의 원서(原序)가 있고, 이어서 열사석의(閱史釋義) 및 증보범례(增補凡例)가 있다. 그 뒤에 본문이 시작되는데 한문 원문에는 한글 토가 달려 있다. 언해문은 쌍행(雙行)으로 되어 있으며, 난상(欄上)에는 한문으로 주석을 달아놓았다. 그리고 끝에 협음(叶音)이 달려 있다. 서문에서 ‘삼략(三略)’을 설명하기를 삼(三)은 상, 중, 하3권을 말하고, 략(略)은 모략(謀略)을 말한다고 하였다.‘열사석의’에서 죄를 성토하여 치는 것을 벌(伐), 두 병사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전(戰), 그 나라의 수도로 나아가는 것을 입(入), 그 조정과 시장을 옮기는것을 천(遷)이라고 하는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1805년순조5 판본과 그 이후의 판본은 언해문의 한글 표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후대본들은 '증보범례'의 내용도 다르다. 한글 표기는 1805년 판본이 후대본에 비해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어, 한글 표기의 변천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1]
유인에 대해서
유인(刘寅,?~?) 자는 공진(拱辰), 산서 곽현(崞县, 현재: 原平市) 사람이다. 명나라 초기 관원이다. 홍무3년(1370) 산서 향시에 급제하였다. [2] 홍무4년(1371) 유인은 신해과 진사로 급제하여, 병부주사에 임명되었다. 점차 벼슬이 올라 병부시랑이 되어, 훗날 고향 현사(賢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유인은 경문과 사서에 능했고, 저작으론 『삼략직해(三略直解)』가 있다. [3]
장량과 황석공 이야기
그리고 3이라는 것은 상 중 하 3권을 말하는 것이다. 략은 모략을 말하는 것이며, 세간에서 전해지는 말로는 황석공(黄石公)이 이교(圯橋)에서 장자방(張子房)에게 준 서책이라는 것이다. 『한서』, 「예문지」 의하면, 장량 과 한신 두 사람이 이 병법서 서문에서 182 항목 중, 35항목을 취하여 요약한 것인데, 여기에는 삼략이란 말은 없었다. 그러나 한 성제 시기에 임굉륜이 이 병서를 권모, 형세, 음양, 기교 4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모두 52 항목이었으며 이를 삼략이라 하였지만 실제로 전해지지 않는다. 사서(史書)에서는 장량이 여렸을 때 하비(下邳)에 숨었는데, 이교에서 황노인(黃老人)을 만났고 그가 책 1권을 주면서 말하길, “이 책을 읽으면 왕에 스승이 될 것이다.”하였다. 다음날 그 책을 장량이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강태공의 병법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 설이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장량이 이 병법서를 황노인에게서 얻었으며, 그 내용은 강태공이 서주 건국 시기 지은 『육도삼략(六韜三畧)』이라는 설이 있다. 이 책을 명나라 때 유인이 『삼략』 및 6종의 위대한 병서를 역어서 『무경칠서직해(武經七書直解)』를 편찬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와 조선 순조 1805년에 그 중에서 『삼략직해』 만 따로 언해하여 『신간증보삼략직해』이 나타난 것이다. [4]
지식 관계망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신간증보삼략직해 | 삼략직해 | A는 B를 언해한 것이다 | 1805년 |
강태공 | 육도삼략 | A는 B를 편찬했다 | |
육도삼략 | 삼략직해 | A는 B에게 영향을 주었다 | |
무경칠서직해 | 삼략직해 | A는 B를 포함한다 | 1581년 |
임굉륜 | 삼략직해 | A는 B를 수정했다 | |
장량 | 삼략직해 | A는 B를 편집했다 | |
유인 | 무경칠서직해 | A는 B를 편찬했다 | 1581년 |
황석공 | 삼략직해 | A는 B를 편집했다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581년 | 삼략직해가 간행되었다 |
1805년 | 신간증보삼략직해가 간행되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391966 | 127.054394 | 신간증보삼략직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
겔러리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01쪽.
- ↑ 『欽定四庫全書』, 「山西通志」 권66, 명, 과목 2, “洪武三年庚戌科鄉試......劉寅崞縣人進士.”
- ↑ 『崞县志』, 권3, 選舉,進士,2쪽.“明, 洪武辛亥科, 吴伯宗榜, 劉寅, 兵部主事, 累遷兵部侍郎, 入鄉賢傳.”
- ↑ 明 劉寅 『武經七書直解』 三畧直解, 권상, 명 만력 9년(1581) 莫與齋刻本, 218~219쪽.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사료
- 『欽定四庫全書』, 「山西通志」 권66.
- 『崞縣志』,권3, 選舉, 進士.
- 劉寅,『武經七書直解』,三畧直解, 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