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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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바지부리와 허리에 주름을 잡아 바지통을 풍성하게 만들고 허리 뒷부분에 트임이 있어 치마와 같이 뒤에서 여며 입는 형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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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 ||
− | + | 세종11년(1429) 대소 부녀를 수종하는 여종의 복장은 말군을 입지 못하게 한 기록이 있으며 세조3년(1457) 양반집 부인이 말군 없이 말을 탔기 때문에 기생으로 오해받아 봉변을 당하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전기에는 기마용 말군이 일정 신분 이상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ref> 정미숙, 송미경(2007), 「조선시대 말군의 실물 제작법에 관한 연구」, 『服飾』, 57(7), 2007, 154쪽.</ref> | |
==관련항목== | ==관련항목== |
2017년 5월 21일 (일) 14:49 판
말군(袜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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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말군(袜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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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 |
착용신분 | 왕실, 기생 |
착용성별 | 여성 |
정의
말군은 바지통이 넓으며 뒤가 트이고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기능적인 바지로 기마용(騎馬用)과 무용복(舞踊服)으로 착용됨.[1]
복식구성
허리말기, 허리끈, 바지폭, 부리로 구성된다.
기본정보
착용신분
왕실여성(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공주, 옹주, 대군부인, 군부인 등)과 정4품 이상 정처[정실부인], 기생(궁중 무용시 착용) 등이 착용한다.
착용상황
말을 탈 때(騎馬用)와 무용복(舞踊服)으로 착용한다.
형태
바지부리와 허리에 주름을 잡아 바지통을 풍성하게 만들고 허리 뒷부분에 트임이 있어 치마와 같이 뒤에서 여며 입는 형태이다.
기타
세종11년(1429) 대소 부녀를 수종하는 여종의 복장은 말군을 입지 못하게 한 기록이 있으며 세조3년(1457) 양반집 부인이 말군 없이 말을 탔기 때문에 기생으로 오해받아 봉변을 당하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전기에는 기마용 말군이 일정 신분 이상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