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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에 [[정조]]의 명에 의하여『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을 [[서유린|서유린徐有隣]](1738~1802)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법의학서法醫學書]]이다. 우리나라 법의학서의 전통은 중국 원대元代의 [[왕여|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무원록無冤錄]]』에 주석을 붙이고, 음音과 훈訓을 새로 달아서 1440년 세종22에 간행한 『[[신주무원록|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에서 시작된다. 1748년영조24에는 [[구택규|구택규具宅奎, 1693~1754]]가 왕명을 받아 『[[신주무원록]]』의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증수무원록]]』을 편찬 간행하였다. 그 후 [[구택규]]의 아들인 [[구윤명|구윤명具允明, 1711~1797]]이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증수무원록]]』의 내용을 보주한 『[[증수무원록대전]]』을 1796년정조20경에 간행하였다. 정조가 『[[증수무원록대전|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을 편찬하게 하고, 또 이를 언해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률관刑律官에게 검험檢驗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시키기 위함이었다. | 1790년에 [[정조]]의 명에 의하여『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을 [[서유린|서유린徐有隣]](1738~1802)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법의학서法醫學書]]이다. 우리나라 법의학서의 전통은 중국 원대元代의 [[왕여|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무원록無冤錄]]』에 주석을 붙이고, 음音과 훈訓을 새로 달아서 1440년 세종22에 간행한 『[[신주무원록|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에서 시작된다. 1748년영조24에는 [[구택규|구택규具宅奎, 1693~1754]]가 왕명을 받아 『[[신주무원록]]』의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증수무원록]]』을 편찬 간행하였다. 그 후 [[구택규]]의 아들인 [[구윤명|구윤명具允明, 1711~1797]]이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증수무원록]]』의 내용을 보주한 『[[증수무원록대전]]』을 1796년정조20경에 간행하였다. 정조가 『[[증수무원록대전|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을 편찬하게 하고, 또 이를 언해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률관刑律官에게 검험檢驗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시키기 위함이었다. | ||
이 책에는 검험檢驗의 대상이 되는 시신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 상태, 사인 규명에 필요한 각종 법의학적 지식, 검험에 필요한 재료 및 검안서식檢案書式의 기록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 구타, 익수溺水 등에서 자살, 타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법의학 재판 전문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이 책에는 검험檢驗의 대상이 되는 시신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 상태, 사인 규명에 필요한 각종 법의학적 지식, 검험에 필요한 재료 및 검안서식檢案書式의 기록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 구타, 익수溺水 등에서 자살, 타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법의학 재판 전문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 ||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법의학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가장 뛰어난 법의학서로 평가된다. 권1의 후반부에는 신체의 그림과 그 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어휘를 연구하는 데에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04-105쪽.</REF> |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법의학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가장 뛰어난 법의학서로 평가된다. 권1의 후반부에는 신체의 그림과 그 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어휘를 연구하는 데에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04-105쪽.</REF> | ||
− | == | + | ====구성과 세부내용 설명==== |
상권(1권)과 하권(2, 3권)으로 되어 있다. 제1권에는 살인 사건 취급에서 시체 검증의 순차성과 중요성, 그것의 정확한 해명의 필요성, 법의 감정 절차를 적었고 제2~3권에는 여러 가지 사고나 병으로 죽은 실례와 그때 나타나는 증상과 변화들을 적었다. 책의 뒷부분에는 [[잡록]]이란 제목을 달고 사건이 생긴 것이 낮인가 밤인가를 가려내는 법, 피를 감정하는 법, 사람의 뼈를 검사하는 법 등을 적었다. 또한 현대 법의학에서 취급하는 죽음의 형태들을 거의 다 설명했으며 시체를 발견한 현장에서의 검사법과 여러 가지 죽음의 유형에 따라 검사에서 유의할 점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은차법(은을 이용하여 가려내는 법)<REF>은차법, 온라인 참조: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037400 은차법 [銀釵法]]",용어해설,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사전』<sup>online</sup></online></html>. 최종확인: 2017년 04월 29일.</REF>, 반계법(닭을 비롯하여 동물에게 먹여서 가려내는 법), 적혈법(피를 떨구어 검사하는 법) 등 독물 검사법들도 적었다. 《증수무원록언해》는 당시 우리 나라의 [[법의학]]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증수무원록언해》에는 당시 사회 및 과학 발전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죽음의 원인을 해부 소견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외부 소견에만 국한시켜서 해명한 부족점이 있다. <REF>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지음, 『한의학대사전』, 도서출판 정담, 2001. 온라인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45794&cid=58527&categoryId=58527 증수무원록언해 [增修無寃錄諺解]]",용어해설,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최종확인: 2017년 04월 07일.</REF> | 상권(1권)과 하권(2, 3권)으로 되어 있다. 제1권에는 살인 사건 취급에서 시체 검증의 순차성과 중요성, 그것의 정확한 해명의 필요성, 법의 감정 절차를 적었고 제2~3권에는 여러 가지 사고나 병으로 죽은 실례와 그때 나타나는 증상과 변화들을 적었다. 책의 뒷부분에는 [[잡록]]이란 제목을 달고 사건이 생긴 것이 낮인가 밤인가를 가려내는 법, 피를 감정하는 법, 사람의 뼈를 검사하는 법 등을 적었다. 또한 현대 법의학에서 취급하는 죽음의 형태들을 거의 다 설명했으며 시체를 발견한 현장에서의 검사법과 여러 가지 죽음의 유형에 따라 검사에서 유의할 점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은차법(은을 이용하여 가려내는 법)<REF>은차법, 온라인 참조: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037400 은차법 [銀釵法]]",용어해설,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사전』<sup>online</sup></online></html>. 최종확인: 2017년 04월 29일.</REF>, 반계법(닭을 비롯하여 동물에게 먹여서 가려내는 법), 적혈법(피를 떨구어 검사하는 법) 등 독물 검사법들도 적었다. 《증수무원록언해》는 당시 우리 나라의 [[법의학]]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증수무원록언해》에는 당시 사회 및 과학 발전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죽음의 원인을 해부 소견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외부 소견에만 국한시켜서 해명한 부족점이 있다. <REF>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지음, 『한의학대사전』, 도서출판 정담, 2001. 온라인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45794&cid=58527&categoryId=58527 증수무원록언해 [增修無寃錄諺解]]",용어해설,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최종확인: 2017년 04월 07일.</REF> | ||
2017년 5월 19일 (금) 21:34 판
증수무원록언해 | |
한자명칭 | 增修無寃錄諺解 |
---|---|
영문명칭 | A Korean annotation of forensic medicine book |
작자 | 서유린 등 |
작성시기 | 1792년 |
간행시기 | 조선후기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청구기호 | 2-3454 |
유형 | 고서 |
크기(세로×가로) | 32.9×19.6㎝ |
판본 | 금속활자본(운각인 서체자) |
수량 | 2冊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목차
정의
1790년에 정조의 명에 의하여『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을 서유린徐有隣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法醫學書.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1790년에 정조의 명에 의하여『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을 서유린徐有隣(1738~1802)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法醫學書이다. 우리나라 법의학서의 전통은 중국 원대元代의 왕여王與가 편찬한 『무원록無冤錄』에 주석을 붙이고, 음音과 훈訓을 새로 달아서 1440년 세종22에 간행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에서 시작된다. 1748년영조24에는 구택규具宅奎, 1693~1754가 왕명을 받아 『신주무원록』의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증수무원록』을 편찬 간행하였다. 그 후 구택규의 아들인 구윤명具允明, 1711~1797이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증수무원록』의 내용을 보주한 『증수무원록대전』을 1796년정조20경에 간행하였다. 정조가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을 편찬하게 하고, 또 이를 언해하도록 명령한 것은 형률관刑律官에게 검험檢驗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습득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책에는 검험檢驗의 대상이 되는 시신의 시간적 경과에 따른 변화 상태, 사인 규명에 필요한 각종 법의학적 지식, 검험에 필요한 재료 및 검안서식檢案書式의 기록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해, 구타, 익수溺水 등에서 자살, 타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법의학 재판 전문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법의학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가장 뛰어난 법의학서로 평가된다. 권1의 후반부에는 신체의 그림과 그 설명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어휘를 연구하는 데에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1]
구성과 세부내용 설명
상권(1권)과 하권(2, 3권)으로 되어 있다. 제1권에는 살인 사건 취급에서 시체 검증의 순차성과 중요성, 그것의 정확한 해명의 필요성, 법의 감정 절차를 적었고 제2~3권에는 여러 가지 사고나 병으로 죽은 실례와 그때 나타나는 증상과 변화들을 적었다. 책의 뒷부분에는 잡록이란 제목을 달고 사건이 생긴 것이 낮인가 밤인가를 가려내는 법, 피를 감정하는 법, 사람의 뼈를 검사하는 법 등을 적었다. 또한 현대 법의학에서 취급하는 죽음의 형태들을 거의 다 설명했으며 시체를 발견한 현장에서의 검사법과 여러 가지 죽음의 유형에 따라 검사에서 유의할 점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은차법(은을 이용하여 가려내는 법)[2], 반계법(닭을 비롯하여 동물에게 먹여서 가려내는 법), 적혈법(피를 떨구어 검사하는 법) 등 독물 검사법들도 적었다. 《증수무원록언해》는 당시 우리 나라의 법의학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증수무원록언해》에는 당시 사회 및 과학 발전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죽음의 원인을 해부 소견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 외부 소견에만 국한시켜서 해명한 부족점이 있다. [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왕여 | 무원록 | A는 B를 지었다 | |
무원록 | 신주무원록 | A는 B로 주석되었다 | 1440년 |
구택규 | 중수무원록 | A는 B를 간행하였다 | 1748년 |
중수무원록 | 신주무원록 | A는 B을 수정 편찬 간행한 것이다 | 1748년 |
정조 | 증수무원록언해 편찬 | A는 B를 명령하였다 | |
서유린 | 중수무원록대전 | A는 B를 언해하였다 | 1790년 |
구윤명 | 중수무원록대전 | A는 B를 간행하였다 | 1796년 |
김취하 | 중수무원록대전 | A는 B를 간행하였다 | 1796년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중국 원대元代 | 왕여가 무원록의 편찬하였다. |
1440년 | 세종가 신주무원록의 편찬을 명했다. |
1748년 | 영조가 증수무원록의 편찬을 명했다. |
1792년 | 정조가 증수무원록언해의 편찬을 명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39197 | 127.054387 | 증수무원록언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04-105쪽.
- ↑ 은차법, 온라인 참조: "은차법 [銀釵法]",용어해설,
『네이버 사전』online . 최종확인: 2017년 04월 29일. - ↑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지음, 『한의학대사전』, 도서출판 정담, 2001. 온라인 참조: "증수무원록언해 [增修無寃錄諺解]",용어해설,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최종확인: 2017년 04월 07일.
참고문헌
- 단행본
- 송철의,이현의, 장윤희, 황문환, 『역주 증수무원록언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최현배, 『한글갈』, 정음사, 1971.
-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