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노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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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 노의양이 있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청연군주 유물의 출토되어 전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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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 노의양이 있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청연군주 유물이 출토되어 전해지고 있음.
 
*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김(전단후장(前短後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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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옆이 트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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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은 원삼과 같은 대금형의 둥근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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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판 전체에 원앙문이 부금되어 있음
 
* 몸판 전체에 원앙문이 부금되어 있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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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2일 (토) 03:00 판


노의
()
[[file:|360px|thumb|center|]]
대표명칭 노의
착용신분 궁중
착용성별 여성



정의

  • 조선시대 왕실 여성과 정4품 이상의 정실부인[정처(正妻)]의 친영례 등이 이루어질 때 실외에서 입는 옷.[1]

복식구성

너울, 노의, 노의대,

기본정보

착용신분

착용상황

  • 왕실: 혼례친영 의례 등이 이루어질 때 착용함.
  • 정4품 이상 정처: 길을 갈 때 착용함.

형태

  •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 노의양이 있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청연군주 유물이 출토되어 전해지고 있음.
  •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김(전단후장(前短後長)).
  • 양옆이 트여 있음
  • 옆선과 도련이 당의와 유사한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음
  • 넓은 소매 끝에는 색동과 태수[한삼]이 달려 있음
  • 깃은 원삼과 같은 대금형의 둥근 깃
  • 몸판 전체에 원앙문이 부금되어 있음

기타

관련항목

의궤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의궤 노의 A는 B를 보여준다
상방정례 노의 A는 B를 보여준다

인물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왕비 노의 A는 B를 착용한다
왕세자비 노의 A는 B를 착용한다
왕세손빈 노의 A는 B를 착용한다
정4품 이상 정처 노의 A는 B를 착용한다

참고문헌

  • 김아람, 「복식 고증을 통한 복온공주 혼례 친영반차도 구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주석

  1.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