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백화 전답매매명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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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백화는 급한 사정 때문에 별고지기에게 피모皮牟 12마지기를 전문錢文 3냥의 가격으로 매매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전답을 매매한 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에 보고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전답을 매매할 때 [[박개불이]]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포망맏이]]가 문서를 작성하였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18쪽.</REF> | 구백화는 급한 사정 때문에 별고지기에게 피모皮牟 12마지기를 전문錢文 3냥의 가격으로 매매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전답을 매매한 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에 보고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전답을 매매할 때 [[박개불이]]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포망맏이]]가 문서를 작성하였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18쪽.</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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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8일 (토) 02:11 판
구백화 전답매매명문 | |
영문명칭 | A record of land trade issued when Gubaekhwa was trading land with Byeolgojig |
---|---|
작자 | 구백화 |
작성시기 | 1767년(영조43) |
간행시기 | 조선후기 |
소장처 | 장서각(경주손씨 송첨종택 기탁) |
청구기호 | 2-1868 |
유형 | 고문서 |
크기(세로×가로) | 38×45.5㎝ |
판본 | 필사 |
수량 | 1章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정의
1767년 7월 15일에 구백화가 별고지기에게 전답을 매매할 때 발급한 문서이다.
내용
1767년 7월 15일에 구백화가 별고지기에게 전답을 매매할 때 발급한 문서이다. 구백화는 급한 사정 때문에 별고지기에게 피모皮牟 12마지기를 전문錢文 3냥의 가격으로 매매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전답을 매매한 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에 보고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전답을 매매할 때 박개불이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포망맏이가 문서를 작성하였다.[1]
부연설명
시각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시 [1] 한글전시도록
관련항목
중심 | 연결정보 | 대상 |
---|---|---|
구백화 전답매매명문 | 인물 | 구백화 |
구백화 전답매매명문 | 인물 | 별고지기 |
구백화 전답매매명문 | 인물 | 박개불이 |
구백화 전답매매명문 | 인물 | 포망맏이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767년 | 구백화 전답매매명문이 작성되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39197 | 127.054387 | 구백화 전답매매명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
참고문헌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