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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리가 비었다는 것은 미성년자임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정수리가 덮인 관모는 성인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관례|관례(冠禮)]]를 올리지 않은 미성년자가 정수리를 덮은 관모를 쓰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 조선의 [[왕세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책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관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책례]]를 올릴 때 쓸 수 있는 관모가 필요했다. 1666년(현종 6)에 [[왕세자]] [[책례]]에 착용할 복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관례]] 전이었던 [[왕세자]]의 [[책례]]를 놓고 [[쌍동계]]만 하고 관모를 쓰지 않을 것인지, [[쌍동계]] 위에 [[면관]]을 쓸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분분했다. 머리 형태나 관모에 관해 중국의 사례를 들며 논의한 끝에 [[쌍동계]]에 [[면관]]을 얹고 [[왕세자의 대례복|면복]]을 갖추기로 한다. 이듬해 [[헌종]]이 [[문헌통고|『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의 옛 문헌을 찾아 [[공정책]]의 형태를 고증하여 제작하게 하였다. 이 때 정해진 [[공정책]]의 형태는 [[백관]]의 [[백관의 조복|조복]]과 [[백관의 제복|제복]]을 입을 때 쓰는 [[양관]]에서 정수리를 없앤 형태였다. 결국 [[숙종]]의 [[왕세자]] [[책례]]에는 [[쌍동계]]에 [[공정책]]을 착용하게 되었다. [[공정책]]은 1649년(인조 27)에 [[현종]]이 [[왕세손]]으로 책봉될 때 처음으로 등장했고, 논의를 거쳐 1667년(현종 8) [[숙종]]의 [[왕세자]] [[책례]] 때 형태가 완성되었다.<ref>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2015, 23~28쪽.</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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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내과제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결과발표회,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 *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내과제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결과발표회,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 ||
+ | * 姜淳弟, 「우리 冠帽의 始末에 관한 硏究-男子 便服 冠帽를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
+ | * 李民周, 「朝鮮時代 王族冠帽에 關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
*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中國織繡服飾全集』 4,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3. | *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中國織繡服飾全集』 4,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3. | ||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 ||
* 黃能馥, 陳娟娟,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1999. | * 黃能馥, 陳娟娟,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1999. | ||
+ | * 황의숙 외3인, 『아름다운 한국복식』, 수학사, 2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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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6일 (토) 23:20 기준 최신판
공정책 (空頂幘) |
|
대표명칭 | 공정책 |
---|---|
한자표기 | 空頂幘 |
구분 | 관 및 쓰개 |
착용신분 | 왕세자, 왕세손 |
착용성별 | 남성 |
정의
조선시대 관례를 치르지 않은 왕세자나 왕세손이 평상시나, 의례를 위해 면복을 입을 때 착용한다.[1]
내용
정수리[頂]가 비어 있는[空] 머리싸개[幘]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다. 한나라 이후 중국에서는 관례를 올리지 않은 황제, 황태자, 친왕 등이 공정흑개책(空頂黑介幘)[2]혹은 공정개책(空頂介幘)[3]을 썼다. 이를 참고로 조선 후기에 공정책을 만들었는데, 형태는 한나라의 개책(介幘)[4]과 달랐다. 조선의 공정책은 면관의 면판 부분을 없앤 형태와 신하들이 쓰던 양관에서 양이 있는 정수리 부분을 제거한 모양을 변형하여 만들었다. ‘공정(空頂)’[5]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용어는 채택하고, 면관과 양관을 참작해 새로운 형태의 공정책을 만들었다.[6]
정수리가 비었다는 것은 미성년자임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정수리가 덮인 관모는 성인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관례(冠禮)를 올리지 않은 미성년자가 정수리를 덮은 관모를 쓰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 조선의 왕세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책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관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책례를 올릴 때 쓸 수 있는 관모가 필요했다. 1666년(현종 6)에 왕세자 책례에 착용할 복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관례 전이었던 왕세자의 책례를 놓고 쌍동계만 하고 관모를 쓰지 않을 것인지, 쌍동계 위에 면관을 쓸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분분했다. 머리 형태나 관모에 관해 중국의 사례를 들며 논의한 끝에 쌍동계에 면관을 얹고 면복을 갖추기로 한다. 이듬해 헌종이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의 옛 문헌을 찾아 공정책의 형태를 고증하여 제작하게 하였다. 이 때 정해진 공정책의 형태는 백관의 조복과 제복을 입을 때 쓰는 양관에서 정수리를 없앤 형태였다. 결국 숙종의 왕세자 책례에는 쌍동계에 공정책을 착용하게 되었다. 공정책은 1649년(인조 27)에 현종이 왕세손으로 책봉될 때 처음으로 등장했고, 논의를 거쳐 1667년(현종 8) 숙종의 왕세자 책례 때 형태가 완성되었다.[7]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왕세자 | 공정책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ekc:wears B |
왕세손 | 공정책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ekc:wears B |
공정책 | 국립고궁박물관 | A는 B에 소장되어 있다 | A edm:currentLocation B |
공정책 | 의궤 |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 A ekc:mentions B |
왕세자의 대례복 | 공정책 |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 A dcterms:hasPart B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
1649년 | 공정책이 만들어졌다 |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
- ↑ 공정흑개책(空頂黑介幘): 정수리가 빈 검은색의 개책이다.(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 참조.)
- ↑ 공정개책(空頂介幘): 정수리가 빈 개책이다.(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 참조.)
- ↑ 개책(介幘): 관모의 일종으로, 머리둘레를 싸는 천에서 정수리가 있는 관모로 변한 형태의 한 종류이다.
- ↑ 공정(空頂): 정수리를 덮지 않는 관모를 착용하는 미성년자를 뜻한다.
-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3쪽.
- ↑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2015, 23~28쪽.
- ↑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2015, 25쪽.
- ↑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2015, 25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내과제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결과발표회,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5.
- 姜淳弟, 「우리 冠帽의 始末에 관한 硏究-男子 便服 冠帽를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李民周, 「朝鮮時代 王族冠帽에 關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中國織繡服飾全集』 4,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3.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 黃能馥, 陳娟娟,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1999.
- 황의숙 외3인, 『아름다운 한국복식』, 수학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