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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납약]]의 효능 및 납약을 복용할 때 피해야 하는 사항 등을 기록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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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조|조선 정조]]가 흉년에 유리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인 [[구휼법]]을 왕명으로 규정한 법령집이다.
  
 
=='''내용'''==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납약|납약臘藥]]의 효능 및 납약을 복용할 때 피해야 하는 사항 등을 기록한 책이다. 언해문의 한글 표기 특징으로 보아 17세기경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두에 37종의 약재명을 열거한 목록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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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조|정조]]는 흉년에 버려진 아이들이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돌보게 하는 [[구휼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한문으로 윤음(綸音)과 사목(事目)을 간행하여 전국에 반포한 뒤 영구히 시행하게 하였다. 서명 속의 ‘자휼’은 어루만지며 구휼한다는 뜻이다. 구호 대상은 4~10세의 [[행걸아|행걸아]](行乞兒: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 3세 이하의 [[유기아|유기아]](遺棄兒)이다. [[행걸아]]는 [[진휼청]]에서 옷과 음식을 주고 질병을 치료해주었다. [[유기아]]는 유모를 정한 뒤 유모에게 쌀을 지급하였다. [[행걸아]]나 [[유기아]]를 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진휼청]]의 허가를 받아 자녀나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조선 정조|정조]]는 9개의 사목에 이상의 내용을 명시한 뒤 “각고을 수령들이 혹시라도 사목을 위반하여 제대로 거행하지 않으면, 경청(京廳)의 사례대로 도신(道臣)보고하여 논죄하고, 암행어사가 염탐할 때에도 일체적발하여 되도록 무겁게 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구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장서각에는 [[예조]]와 [[의금부]] 도사 [[조상존|조상존(趙象存)]]에게 내려준 내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지보|규장지보(奎章之寶)]]’가 찍혀 있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90-91쪽.</REF>
납약이란 해마다 12월 납일臘日이 되면 내의원內醫院에서 청심원, 소합원 등을 제조하여 왕실에 올리거나, 혹은 왕실에서 근신近臣에게 내려주는 가정상비약을 말한다. 매년 납일에 내의원에서 환약을 제조하여 올리면, 임금이 신하들에게 상비약의 용도로 하사하였다.
 
책에는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 소합원蘇合元, 지보단至寶丹 등 37종의 납약이 소개되어 있다. 각각의 납약 이름 아래에 약의 효능과 복용법을 한문으로 기술한 뒤, 언해문을 덧붙였다. 한문 뒤에 언해문을 병기한 것은 뜻밖의 다급한 상황에 여인들이 납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87쪽.</REF>
 
  
===『언해납약증치방(諺解臘藥症治方)』에 대하여===
+
===조선시기 사회보장제도와 [[자휼전칙]]===
『언해납약증치방(諺解臘藥症治方)』은 본래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약재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긴급하게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약 제제 방법과 복용법 그리고 금기사항을 기록한 일종의 투약지침서인 『[[납약증치방]]』을 언해한 것이다. 본래 납약(臘藥)은 조선시대 세시 풍속으로 매년 12월 날씨가 추워져 약재의 부패 및 변이를 막을 수 있었으니, 이 때를 노려서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응급약을 만든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왕실과 사대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을 납일(臘日)이라 하며, 이때 궁중의 [[내의원]](內醫院)에서 환약(丸藥)을 지어 올리면 임금이 이것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납일에 내리는 눈은 약이 된다고 하여 환약을 만들 때 녹인 물을 쓰기도 하였다. 즉 이것을 다시 말하면 궁중과 사대부만 사용하던 투약지침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일반 백성들도 사용할 수 있게 전파 한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태의선생안]]』의 기록에 의거하여 [[허준]](1539~1615)이 저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데 그 근거로는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약재의 종류와 『[[납약증치방]]』에 수록된 약재가 두 종류를 제외하고 모두 일치하기 때문이다. 현재 존재하는 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규장각 한국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이화여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REF>이정화,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 현보존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 vol. 56, 2013, 353-369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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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전칙』 이 만들어지기 이전,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사회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환과고독|환과고독(鰥寡孤獨)]]'을 지칭하였다.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를 환()이라 하고, 늙고 남편이 없는 여인을 과()하며,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를 고(), 늙고 자녀가 없는 노인을 독()이라 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는 삼국시대 이래로 중요한 구제사업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태종(1400~1418)과 세종(1418~1450)시기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위 환과고독에 비해 [[유기아]][[행걸아]]의 경우 그리 주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수가 갈수록 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 이후로 넘어가면서 숙종 23년(1697)에 유랑 기민 일당 6명이 5구에 이르는 시체를 먹어 치운 엽기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면서 조정에서 유리걸식하는 아이들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조 8년(1732) 「[[임자진휼사목|임자진휼사목(壬子賑恤事目)]]」, 정조 7년(1783) 「자휼전칙(字恤典則)」을 제정하여<ref>『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1783) 11월 5일(임진), [http://sillok.history.go.kr/id/kva_10711005_003 자휼 전칙을 중외에 반포하고 윤음을 내리다], <html><online style="color:purple">『조선왕조실록』<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유기아, 행걸아에 대한 관리, 수양 규정을 정비하였다.<ref> 김정화, 「조선시대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11~13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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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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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  
**이정화, 「《납약증치방》과 《언해납약증치방》 현보존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vol 56, 2013, 353-369쪽.
+
** 김정화, 「조선시대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신동원, 「臘藥, 《언해납약증치방》 그리고 허준」, 『韓國醫學史會志』 vol132000, 23~28쪽.
+
** 조성린, 「정조대 사회복지시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박지연, 「문헌별 한약 ‘약명’ 사용 양상 연구:  15-17세기 의약서 언해본 자료를 중심으로」, 『語文學』,Vol.113, 2011, 25~71쪽.
+
** 변주승, 「조선후기 遺棄兒 · 行乞兒 대책과 그 효과」-給糧策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Vol3-4, 고려사학회, 1998, 366-401쪽.
  
 
[[분류:한글고문서]]
 
[[분류:한글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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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전시자료]] [[분류:문헌]]

2017년 12월 10일 (일) 23:46 기준 최신판

자휼전칙
한글팀 자휼전칙 01 표지.jpg
한자명칭 字恤典則
영문명칭 A king’s decree on the relief work of abandoned children from famine or poverty.
작자 정조
작성시기 1783년
간행시기 조선후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2-1955
유형 고서
크기(세로×가로) 32.7×21.1㎝
판본 목판본
수량 1冊
표기문자 한글, 한자


정의

조선 정조가 흉년에 유리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인 구휼법을 왕명으로 규정한 법령집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정조는 흉년에 버려진 아이들이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돌보게 하는 구휼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한문으로 윤음(綸音)과 사목(事目)을 간행하여 전국에 반포한 뒤 영구히 시행하게 하였다. 서명 속의 ‘자휼’은 어루만지며 구휼한다는 뜻이다. 구호 대상은 4~10세의 행걸아(行乞兒: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 3세 이하의 유기아(遺棄兒)이다. 행걸아진휼청에서 옷과 음식을 주고 질병을 치료해주었다. 유기아는 유모를 정한 뒤 유모에게 쌀을 지급하였다. 행걸아유기아를 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진휼청의 허가를 받아 자녀나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정조는 9개의 사목에 이상의 내용을 명시한 뒤 “각고을 수령들이 혹시라도 사목을 위반하여 제대로 거행하지 않으면, 경청(京廳)의 사례대로 도신(道臣)이 보고하여 논죄하고, 암행어사가 염탐할 때에도 일체적발하여 되도록 무겁게 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구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장서각에는 예조의금부 도사 조상존(趙象存)에게 내려준 내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지보(奎章之寶)’가 찍혀 있다.[1]

조선시기 사회보장제도와 자휼전칙

『자율전칙』 이 만들어지기 이전,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사회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지칭하였다.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를 환(鰥)이라 하고, 늙고 남편이 없는 여인을 과(寡)라 하며,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를 고(孤), 늙고 자녀가 없는 노인을 독(獨)이라 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는 삼국시대 이래로 중요한 구제사업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태종(1400~1418)과 세종(1418~1450)시기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위 환과고독에 비해 유기아행걸아의 경우 그리 주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수가 갈수록 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 이후로 넘어가면서 숙종 23년(1697)에 유랑 기민 일당 6명이 5구에 이르는 시체를 먹어 치운 엽기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면서 조정에서 유리걸식하는 아이들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조 8년(1732) 「임자진휼사목(壬子賑恤事目)」, 정조 7년(1783) 「자휼전칙(字恤典則)」을 제정하여[2] 유기아, 행걸아에 대한 관리, 수양 규정을 정비하였다.[3]

지식 관계망

  • 자휼전칙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자휼전칙 조선 정조 A는 B에 의해 간행되었다 A dcterms:publisher B
자휼전칙 자휼전칙 법령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자휼전칙 법령 자휼전칙 편찬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조선 영조 임자진휼사목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조선 정조 자휼전칙 편찬 A는 B를 주도하였다 A edm:isRelatedTo B
자휼전칙 고아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고아 환과고독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자휼전칙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A는 B에 소장되었다 A edm:currentLocation B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1732년 조선 영조임자진휼사목은 관련이 있다
1783년 조선 정조자휼전칙 편찬을 주도하였다
1783년 자휼전칙이 간행되었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39197 127.054387 자휼전칙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90-91쪽.
  2.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1783) 11월 5일(임진), 자휼 전칙을 중외에 반포하고 윤음을 내리다,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
  3. 김정화, 「조선시대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11~13쪽.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논문
    • 김정화, 「조선시대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조성린, 「정조대 사회복지시책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변주승, 「조선후기 遺棄兒 · 行乞兒 대책과 그 효과」-給糧策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Vol3-4, 고려사학회, 1998, 366-40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