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실 소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ncyves Wiki
잔글 (→보다 쉬운 설명) |
|||
(사용자 7명의 중간 판 51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한글고문헌 샘플 | {{한글고문헌 샘플 | ||
− | |이미지= 권노실소지.jpg | + | |이미지= <!--권노실소지.jpg--> |
|대표명칭= 권노실소지 | |대표명칭= 권노실소지 | ||
|한자명칭= | |한자명칭= | ||
6번째 줄: | 6번째 줄: | ||
|영문명칭= A document from Gwon Noshil who live in Cheongmal village to Daecheong in October of the Muin year. | |영문명칭= A document from Gwon Noshil who live in Cheongmal village to Daecheong in October of the Muin year. | ||
|작자= 권노실 | |작자= 권노실 | ||
− | |작성시기= 1878년 | + | |작성시기= 1878년 |
|간행시기= | |간행시기= | ||
|간행처= | |간행처= | ||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수량= 1章 | |수량= 1章 | ||
|표기문자= 한글, 한자 | |표기문자= 한글, 한자 | ||
− | |필드수= | + | |해독문= 권노실 소지 (해독) |
+ | |필드수= 12 | ||
}} | }} | ||
</noinclude> | </noinclude> | ||
+ | =='''정의'''== | ||
+ | 1878년(조선 [[고종]] 15) 10월에 청말에 사는 [[권노실]]이 대청(大廳)에 선처를 요청하며 올린 소지이다. | ||
+ | =='''내용'''== | ||
+ |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 ||
+ | 권노실은 대청에서 가볍지 않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공전(公錢)에 빚을 지고 갚지 않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를 갚으려고 했으나 공사(公私) 간에 새로운 이자가 늘어나고 높은 이자에 악성 채무가 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조모와 부모를 모시는 형편에 빚을 갚기 위하여 전답을 팔려고 했으나 팔리지 않았다. 이에 권노실은 대청에 소지를 올려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14-115쪽.</REF> | ||
− | == | + | ===보다 쉬운 설명=== |
− | 무인년 10월에 청말에 사는 [ | + | 1878년(고종15) 무인년 10월에 청말에 사는 권노실이 대정중(隊正中:단위 부대)에 올린 소지이다. 전면 하단에 한글 처분 제사(題辭:백성의 소장이나 원서 따위에 쓰는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가 있으며 장방형의 대정중 관인이 찍혀있다. 권노실이 군부대인 대정중에서 중요한 공무를 맡아 일하다가 4천여전(錢)의 공전을 착복하는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를 갚으려해도 갚을 길이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특히 제사를 한글로 처결한 문서로서 19세기 말 동중의 동수나 지방 하급 관부에서도 정소(呈訴)를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REF>"[http://www.hgnara.net/bbs/board.php?bo_table=whg02_02&wr_id=8 대정중에게 올린 소지]", <html><online style="color:purple">『우리한글박물관』<sup>online</sup></online></html></REF> |
− | = | + | {{연계자원정보 |
− | + | |연계자원1=[[권노실 소지 (해독)]] | |
− | + | |연계자원2= | |
+ | |연계자원3= | ||
+ | |연계자원4= | ||
+ | |연계자원5= | ||
+ | }} | ||
− | + | =='''지식 관계망'''== | |
− | == | + | ===관계정보=== |
− | +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background:white; width:100%; text-align:center;" | |
− | + | !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 | + | |- | |
− | + | | [[고종]] || [[권노실 소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
− | == | + | |- |
−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 | + | | [[권노실]] || [[권노실 소지]] || A는 B에 의해 지어졌다 || A dcterms:creator B |
− | ! | ||
|- | |- | ||
− | | | + | | [[권노실 소지]] || [[대정중]]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 | |- | ||
− | |||
|} | |} | ||
− | == | + | ===시간정보===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width:100%; |
− | ! | + | !style="width:20%px"|시간정보!!style="width:80%px"|내용 |
+ | |- | ||
+ | |1878년 || [[권노실 소지]]가 작성되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간정보===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white; width:100%; |
− | ! | + | !style="width:5%px"|위도!!style="width:5%px"|경도!!style="width:90%px"|내용 |
+ | |- | ||
+ | |37.521404||126.980938||[[권노실 소지]]는 [[우리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각자료'''== |
− | + | ===갤러리=== | |
− | ==주석== | + | <gallery> |
+ | 파일:한글팀 권노실이 대정중에게 올린 소지.jpg | 권노실소지 | ||
+ | </gallery> | ||
+ | --> | ||
+ | =='''주석'''== | ||
<references/> | <references/> | ||
+ | =='''참고문헌'''== | ||
+ | *온라인 | ||
+ | **"[http://www.hgnara.net/bbs/board.php?bo_table=whg02_02&wr_id=8 대정중에게 올린 소지]", <html><online style="color:purple">『우리한글박물관』<sup>online</sup></online></html> | ||
− | [[분류: | + | [[분류:한글고문서]] |
− | [[분류: | + | [[분류:전시자료]] [[분류:문헌]] |
− | |||
− | [[분류: |
2017년 12월 9일 (토) 10:27 기준 최신판
권노실소지 | |
영문명칭 | A document from Gwon Noshil who live in Cheongmal village to Daecheong in October of the Muin year. |
---|---|
작자 | 권노실 |
작성시기 | 1878년 |
소장처 | 우리한글박물관 |
유형 | 고문서 |
크기(세로×가로) | 64×45.6㎝ |
판본 | 필사 |
수량 | 1章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정의
1878년(조선 고종 15) 10월에 청말에 사는 권노실이 대청(大廳)에 선처를 요청하며 올린 소지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권노실은 대청에서 가볍지 않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공전(公錢)에 빚을 지고 갚지 않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를 갚으려고 했으나 공사(公私) 간에 새로운 이자가 늘어나고 높은 이자에 악성 채무가 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조모와 부모를 모시는 형편에 빚을 갚기 위하여 전답을 팔려고 했으나 팔리지 않았다. 이에 권노실은 대청에 소지를 올려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1]
보다 쉬운 설명
1878년(고종15) 무인년 10월에 청말에 사는 권노실이 대정중(隊正中:단위 부대)에 올린 소지이다. 전면 하단에 한글 처분 제사(題辭:백성의 소장이나 원서 따위에 쓰는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가 있으며 장방형의 대정중 관인이 찍혀있다. 권노실이 군부대인 대정중에서 중요한 공무를 맡아 일하다가 4천여전(錢)의 공전을 착복하는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를 갚으려해도 갚을 길이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특히 제사를 한글로 처결한 문서로서 19세기 말 동중의 동수나 지방 하급 관부에서도 정소(呈訴)를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2]
연계 자원 보러 가기 |
• 권노실 소지 (해독) |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고종 | 권노실 소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권노실 | 권노실 소지 | A는 B에 의해 지어졌다 | A dcterms:creator B |
권노실 소지 | 대정중 | A는 B를 언급하였다 | A ekc:mentions B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878년 | 권노실 소지가 작성되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521404 | 126.980938 | 권노실 소지는 우리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14-115쪽.
- ↑ "대정중에게 올린 소지",
『우리한글박물관』online
참고문헌
- 온라인
- "대정중에게 올린 소지",
『우리한글박물관』online
- "대정중에게 올린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