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후성 전답매매명문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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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해석문
원문 | 해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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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용(乾隆) 三十二연 정ᄒᆡ(丁亥) 二月初七日 구ᄋᆡᆼ애쳐의 명文又우명文ᄉᆞᄯᅡᆫ [1] 은 의신이 이ᄆᆡ차(移買次)로셔 부득(不得) 영ᄂᆡᄌᆞᆼ 근을음ᄌᆞ(陰字) 피모 十二斗 곳졀 목기젼 六十三젼 十卜 곳들 가졀(價折)文 三兩을 위인쳐의 여영방ᄆᆡ(永永放賣)[2]허니 일후(日後) 잡담인(雜談人)언 직관 [3] 변정ᄉᆞ(直官辨正事)로다 | 건륭 32년 정해 2월 7일에 구앵애에게 이 명문(明文)을 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팔고 다른 땅을 사기 위해 부득이 영내장 그늘 음자 피모 12마지기 땅을 목기전 63전 10복 곳을 값 3냥에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하니 차후에 다른 말이 있는 사람은 바로 관에 고하여 시비를 가릴 일이다. |
원쥬(原主)의 양후성이 (서명) | 원주 양후성 (서명) |
징참(證參)의 김귀남이 (서명) | 증인 김귀남 (서명) |
필집(筆執)의 ᄇᆡᆨ돌이 (서명) | 문서작성 백돌이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