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ter From Philip Jaisohn To the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896110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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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3={선교사편지단체태그|[[the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북장로교한국선교회)|북장로교한국선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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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4=<div style="text-align:justify">여러분이 학교시설을 개발하고 확충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를 정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장로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선교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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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4=<div style="text-align:justify">여러분이 학교시설을 개발하고 확충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를 정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장로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선교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div>       
 
|번역문5=<div style="text-align:justify">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지금껏 선교 사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서울 시내의 중심부에, 저는 고가의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넓이는 수 에이커에 이릅니다.</div>   
 
|번역문5=<div style="text-align:justify">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지금껏 선교 사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서울 시내의 중심부에, 저는 고가의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넓이는 수 에이커에 이릅니다.</div>   
 
|번역문6=<div style="text-align:justify">저는 이 땅을 선교부에 25년 동안 무료로, 아니면 법적 실효성을 위해 매년 은화 일 달러의 임대료를 명목상 받으며 임대해 드리고자 합니다.</div>
 
|번역문6=<div style="text-align:justify">저는 이 땅을 선교부에 25년 동안 무료로, 아니면 법적 실효성을 위해 매년 은화 일 달러의 임대료를 명목상 받으며 임대해 드리고자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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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8=<div style="text-align:justify">이 기간이 다 되었을 때 선교본부에서 재임대하거나 매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세워둔 건물을 없애거나 혹은 처분하는 등 선교부에서 바라는 대로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을 것입니다.</div>  
 
|번역문8=<div style="text-align:justify">이 기간이 다 되었을 때 선교본부에서 재임대하거나 매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세워둔 건물을 없애거나 혹은 처분하는 등 선교부에서 바라는 대로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을 것입니다.</div>  
 
|번역문9=<div style="text-align:justify">저는 그 학교가 육체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고, 주요 업무는 자국어로 이루어지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세한 사항은 전적으로 선교부에 맡기겠습니다.</div>  
 
|번역문9=<div style="text-align:justify">저는 그 학교가 육체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고, 주요 업무는 자국어로 이루어지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세한 사항은 전적으로 선교부에 맡기겠습니다.</div>  
|번역문10=선교부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적절한 문서가 작성되어 미국 공사관에 보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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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11=필립 제이슨(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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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5일 (수) 04: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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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이 북장로교한국선교회에 보낸 편지
(1896년 11월 3일)
식별자 L18961103PTOM
한글명칭 서재필이 북장로교한국선교회에 보낸 편지
(1896년 11월 3일)
영문명칭 Pilip Jaisohn's Letter To the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Jun 8, 1893)
발신자 Dr. Philip Jaisohn
수신자 the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북장로교한국선교회)
작성연도 1896년
작성월일 11월 3일
작성공간 서울
자료소장처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번역문출처 김인수,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Dr. Philip Jaisohn</br>Seoul, Korea 서재필인물</br>(서울)공간
Nov 3, 1896 1896년 11월 3일
To the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선교사편지단체태그
Learning that you are about to develop & enlarge your school plant & that in order to do this you deem it would be well to move the school from Chong Dong & being much interested in your work in Korea & myself a Presbyterian I here by make the following offer to your mission.
In the centre of the city of Seoul, where it is thickly settled & where as yet no mission work has been done I own a high & desirable site containing several acres.
I will lease this to the Mission for Twenty five years rent free or for legal purposes say a nominal rental of one dollar silver ($1.00) per year. On this the Mission can put its school.
At the end of this time the Mission shall have the option of renting or buying the site. The terms of sale or rental shall be decided by parties chosen one by the lesee or one by the lessor. If these two cannot agree upon terms they shall choose a third party & the decision of these three shall be final as to terms.
If at the end of this time the Mission does not desire to release or to buy, they shall be free to remove any buildings they may have put up or to sell them as they see fit.
It is my desire that the school shall be an institution where manual labor is taught & where the main work shall be in the vernacular. The details of this however I shall leave entirely to the Mission.
If the Mission accept this offer, the proper papers will be drawn up & filed at the American Legation.
(signed) Philip Jaisohn
귀중
|번역문4=
여러분이 학교시설을 개발하고 확충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를 정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장로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선교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역문5=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지금껏 선교 사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서울 시내의 중심부에, 저는 고가의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넓이는 수 에이커에 이릅니다.
|번역문6=
저는 이 땅을 선교부에 25년 동안 무료로, 아니면 법적 실효성을 위해 매년 은화 일 달러의 임대료를 명목상 받으며 임대해 드리고자 합니다.
|번역문7=
25년의 기간이 다 지날 때에는, 선교부에서 이 땅을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매매 혹은 임대의 부동산권 보유기간은 임대인측에서 한 사람, 임차인 측에서 한 사람이 나와 양측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보유 기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양측에서 제 삼자를 지명한 후, 이 세 사람이 모여 내린 결정이 그 기간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번역문8=
이 기간이 다 되었을 때 선교본부에서 재임대하거나 매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세워둔 건물을 없애거나 혹은 처분하는 등 선교부에서 바라는 대로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을 것입니다.
|번역문9=
저는 그 학교가 육체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고, 주요 업무는 자국어로 이루어지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세한 사항은 전적으로 선교부에 맡기겠습니다.
|번역문10=
선교부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적절한 문서가 작성되어 미국 공사관에 보관될 것입니다.

|번역문11=필립 제이슨(서명) }}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