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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관이자 법률가. 한국 이름은 복덕(福德)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재판장을 지냈으며,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한국 주재 초대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돼 1883 5월부터 한성에 주재했다. 조선의 전권외무독판 민영목과 한미 수호 조규를 교환했다. 1884년 8월 한옥 2채를 구입, 그중 1채를 미국공사관으로 만들었다. 갑신정변 때는 고종의 부탁을 받고 조선ㆍ청국ㆍ일본 세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난리를 조정하는 한편 외국인 보호에 힘썼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부임했을 때, 한국지리와 역사 등을 알려준 인물이다. 조선 공사를 사임한 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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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편지1: [[Letter From Underwood To Ellinwood (18850218)|언더우드가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18850218)]] : 이 편지에 아내인 카터부인이 언급되는데, 1885년 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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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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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루시어스_푸트 wikipedia 'Foote, Luciu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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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 (화) 15:1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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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트 공사
Foote, Lucius H.
한글명 루시어스 하우드 푸트
영문명 Lucius Harwood Foote
한자명 福德
이칭 복덕
성별 남자
생년 1826년 4월 10일
몰년 1913년 6월 4일
소속 미국공사관
직업 외교관,법률가
내한 연도 1883~1885년
출신지 미국 뉴욕 윈필드
출신학교 Western Reserve University(but, did not graduate.)
http://case.edu/
아버지 Lucius Foote
어머니 Electa Harwood
배우자 Rose Frost Carter


기본정보

미국의 외교관이자 법률가. 한국 이름은 복덕(福德)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재판장을 지냈으며,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한국 주재 초대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돼 1883 5월부터 한성에 주재했다. 조선의 전권외무독판 민영목과 한미 수호 조규를 교환했다. 1884년 8월 한옥 2채를 구입, 그중 1채를 미국공사관으로 만들었다. 갑신정변 때는 고종의 부탁을 받고 조선ㆍ청국ㆍ일본 세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난리를 조정하는 한편 외국인 보호에 힘썼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부임했을 때, 한국지리와 역사 등을 알려준 인물이다. 조선 공사를 사임한 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했다.

상세정보

외부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