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대한 기본지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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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asahuji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6월 25일 (목) 08: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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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은 언제부터 있었나?

화장실 구조와 재질 보통 한국 가정집의 경우 변기, 세면대, 욕조 혹은 샤워실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 욕조가 따로 분래되어 변기만 있는 공간이 화장실, 세면대 욕조가 있는 공간을 욕실이라고 부른다.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기분상의 위생과 2인 이상일 경우의 불편함 때문이다. 용변보고 싶은 사람과 샤워하고 싶은 사람의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의 곤란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화장실의 위생기구들은 주로 도기와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다. 그 이유는 위생기구 재질의 구비조건 때문이다. 

1)흡습성, 흡수성이 없어야 하며, 2)늘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표면이 매끄러우야 하며, 3) 마모 노화에 내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4)제작이 쉬우며,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도기와 플라스틱이다 특히 플라스틱 변기 커버는 미끄러워 세균이 잘 달라붙지 않으며 증식또한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용된다. 도기도 락스에 잘 마모되지 않고 튼튼하며 변형이 적고 물에 좌우되지 않기에 자주 이용되는 것이다.

화장실 관련한 법조항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국가, 지자체, 법인,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보길 권하며 여기에는 몇가지만 소개하겠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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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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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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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①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화장실 에티켓(서울특별시 교육청 블로그) 1. 한 줄로 서서 들어갈 것. 화장실 2.오물이 튀지 않게 변기에 바짝 다가가 사용 할 것. 남성용 화장실에 해당되는 에티켓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양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여간 쉬운일은 아닌 듯 하다. 3.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릴 것. 사용한 휴지를 휴지통에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는 연구가있다. 해외에는 휴지를 변기에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며, 한국에서도 2014년 부터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다. 변기수압이 약해 걱정이라면 레버를 3초정도 길게 누르는 것을 권장한다. 4.사용한 위생용품은 잘 말아 위생용품 수거함에 넣을 것. 여성용 화장실 에티켓이다. 5.화장실 물품을 아껴 쓸 것. 특히 공중 화장실 물품들은 다 우리 세금이다. 공짜가 아니다. 환경적으로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용변 후엔 변기뚜껑을 닫고 레버를 3초간 눌러 흘려보낸다. 변기 확인과 다음 사람을 위해 변기 뚜껑은 다시 열것. 물을 내리면 변기물이 사방으로 튀고 심하면 폐혈증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변기물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레버를 3초정도 누르는 것이 변기수압이 가장 강하다. 7.손씻기.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하다. 각종 세균을 제거해야한다. 8.손 물기는 개인 손수건, 핸드타월, 핸드드라이기로 말리기. 9.화장실은 금연구역이다. 10.화장실 불편사항은 즉시 신고해야한다.

성중립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