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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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틀:본문 틀:조선 행정기구 조직

중앙 정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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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중앙 정치 체제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하였다. 중앙 정치는 문반과 무반의 양반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다. 기본 9품에 조와 종이 있어 모두 18품계를 이루었다. 또한 주요 직급자인 당상관과 실무진인 당하관으로 나누기도 한다.

조선 시대의 관직은 중앙 관직인 경관직과 지방 관직인 외관직으로 나뉜다. 경관직은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그밖에 여러 관직이 있으며, 외관직은 지방 행정 구역에 따라 정해졌다. 6조는 서로 업무를 나누어 맡았으며, 정책 회의 등에서 관서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6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로 나뉜다.

왕권을 견제하는 언관이자 청요직이었던 3사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있으며, 이 밖에 왕권 강화를 위한 국왕의 직속 수사기구인 의금부, 왕명을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이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춘추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등이 있었다.

지방 행정 제도

틀:참고

조선 초기의 행정구역은 고려말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었다. 그러나 1413년 태종은 한반도를 여덟 개의 , 팔도로 나누고 각 도에 관찰사를 두었다.[1] 조선은 고려와 달리, 모든 군현에 지방관인 수령을 파견하였다. 또 인구의 증가와 자연 촌락의 성장에 따라 현 아래의 단위를 정비하여 면리제가 정착되었으며, 특수 행정구역인 향, 소, 부곡이 소멸하였다. 수령에 대한 감찰을 위한 상설기구인 관찰사를 전국 8도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경재소를 설치하여,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하였다. 또, 역원제봉수제, 조운제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고종 32년 (1895년)에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을 23부제로 개편하였다가, 이듬해 8월 기존 팔도 중의 다섯 개의 도를 남·북도로 나누어 모두 13개의 도로 행정구역을 재개편하였다.[2]

과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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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관리등용제도에는 과거, 음서, 취재, 천거제, 특지가 있었다. 음서는 '문음 (門陰)'으로 불렸는데,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는 천시되어, 음서로 요직에 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과거의 종류에는 문과 (文科), 무과 (武科), 잡과 (雜科)[3]가 있었다. 그 중 잡과는 서얼이나 중인, 일반 상민들이 주로 치렀다. 과거는 대체로 정기적으로 치러졌으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열거나 왕의 재량으로 열 수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각종 부정이 늘어나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관리등용제도가 개편되면서 과거는 폐지되었다.

사법

본래 조선시대의 법은 신라 이후 적용된 중국의 당률(唐律) 영향 밑에서 발달되어 오다가, 조선 건국 이후 정도전이 규정한 조선경국전대명률에 근거한 법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제정된 경국대전과 그 후속 법인 대전회통속대전, 대전통편 등이 대명률과 함께 쓰였다.

법을 관장하고 죄인을 심문, 형벌을 구형하는 기관은 형조였고, 죄인을 체포, 추국하는 곳은 의금부였으나 죄인을 수사, 국문하는 기능은 형조, 의금부 모두 갖고 있었다. 그밖에 현대 한국의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한성부에서도 체포, 수사의 기능이 있었다.

한성부와 8도의 관찰사 이외에 각 지방의 부윤, 부사, 도호부사, 목사, 군수, 현감, 현령, 면장 등에게는 행정권 이외에 사법권한이 주어졌으며 이들 면장과 그 상급자인 현령, 현감, 군수, 부사, 목사, 도호부사, 부윤 이들의 상급자인 관찰사 등으로 형률 시행이 보고되었으며 관찰사는 최종적으로 의금부와 형조에 수사, 처벌 결과를 보고하였다. 관찰사의 판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한성부에 제소하기도 했다. 한성부는 한성부내의 사건 사고 외에도 각 타도의 사건 사고도 일부 관할하였는데 이는 송나라의 영향이었다.

지방관의 판결에 이의가 있었으나 조선 세종 때는 수령고소금지법이 제정되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였다. 이는 1455년 세조의 집권으로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은 형법과 민법이었으며, 경국대전에 종합되어 있었다. 경국대전의 법 조항이 소략하기 때문에 형법은 대명률이 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은 명의 기본 법전으로 태장도유사의 5형 형벌 체제인 당률을 계승하면서 자자(刺字)와 능지처사(凌遲處死) 같은 극형을 추가하였다. 민법에 관한 사항은 제반 소송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관찰사와 수령 등 지방관이 관습법에 따라 처리하였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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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의 땔감장수 또는 나뭇꾼,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선에서 상업과 무역, 상인은 천대시 받았다. 1880년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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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의 신발(짚신) 상인으로, 짚신 행상이다. 1880년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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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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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

틀:참고 조선의 교육기관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에는 최고 학부인 성균관과,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4학(四學)이 존재했다(→학당). 성균관의 입학자격은 소과인 생진과에 합격한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동학, 서학, 남학, 중학이 4학이다.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에는 향교(鄕校)가 존재했으며,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기능으로 했다. 각 부·목·군·현에 하나씩 있었는데,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하였다.

이 외에도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서당 (書堂)이 존재했는데,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나 평민의 자제를 대상으로 사설적으로 운영되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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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의 물장수. 항아리에 물을 이고 다니면서 판매하였다. 1880년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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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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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기본적으로 주자학 중심의 유교 사회였다. 불교는 유교국가인 조선의 철저한 견제를 받았으나 왕실의 개인 신앙이나 민중들의 신앙으로 이어졌으며, 민간 신앙은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정감록(한 도참 예언가가 말했는데, 고려 말에 정몽주와 초기에 정도전, 조선 선조 때의 정여립 등을 통해서 정씨가 이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씨왕조를 세우는 예언서)을 들 수가 있다.

유교 종교 행사에는 신자들의 혈연적 차별이 있어서, 불교 종교 행사와 달리 그들만의 신앙 모임을 고착화시켜 유지하기가 수월하다. 종친회의 종손, 학파의 제자, 악공 등의 제사 직접 관련자 식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편이다. 불교 종교 시설은 비교적 출입이 자유롭지만 유교 종교 시설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종교적인 폐쇄성은 국가의 폐쇄적 성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다.

천주교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등으로 탄압받았으나, 19세기 말부터 이러한 종교적인 탄압은 신분제 해방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

대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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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청나라에 대해서는 사대 정책을 펼쳤다. 한편 남쪽의 일본이나 유구 왕국, 북방의 여진족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을 펼쳤다. 교린책은 강온책을 동시에 펼쳤다.

그러나 여진족이 후금(청)을 세워 중국을 지배하자 조선에서는 한때 병자호란의 원한을 갚자는 북벌론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효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서양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조선에 들어서 아랍인이 아닌 서양인과의 접촉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들어온 서양 선교사와의 만남이었다. 그 뒤 접촉이 없다가 18세기부터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조금씩 늘어났으며, 19세기에 서세동점과 맞물려 조선도 서양과의 접촉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참고

틀:위키공용

  1. 조선은 관찰사보다는 덜 억압적인 관직인 감사가 실질적인 대표 관직이었다. 대한민국도지사, 고려도병마사가 행정구역 도를 담당하는 최고 관직이다. 고려에서 8도는 군사 행정구역이었다.
  2. 칙령(勅令)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官制改正件〕〉(《고종실록33년 8월 4일)
  3. 잡과 과목은 외국어 분야의 역과 (易科), 천문학 분야의 음양과 (陰陽科), 의학 분야의 의과 (醫科), 법률 분야의 율과 (律科)였다.

참고 자료

바깥 고리

틀:역사 전후

틀:조선의 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