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설 경무청 관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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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FAF5FF" width:"100"
 
|+<표 1> 복설 경무청 관제의 변천 과정(1902.02.18. ~ 190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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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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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pan="7" style="text-align:center" style="background:#FFE6FF"| 관제<br />(官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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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복설 경무청 관제와 복제의 변천 과정(1902.02.18. ~ 1907.07.29.)
|제정: 1901.12.08.<br/>시행: 1902.02.18.
+
! 분류 !! 재정 및 시행 !! 칙령 !! 내용 !! 관보
|style="text-align:center"|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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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청관제>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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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7" style="background:#FFE6FF"| 관제<br />(官制)
|광무6년 2월 18일
+
| 제정: 1901.12.08.<br/>시행: 1902.02.18. || 제3호  || style="text-align:left" | <경무청관제> 반포 || 광무6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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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02.02.28. || - || style="text-align:left" | (正誤)칙령 제3호 수정 || 광무6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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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02.03.18. || - || style="text-align:left" | 칙령3호 <경무청관제> 중 첨입수정 || 광무6년 3월 18일
|제정: 19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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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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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02.08.20. || - || style="text-align:left" | 칙령3호 <경무청관제> 중 첨입수정 || 광무6년 8월 20일
|(正誤)칙령 제3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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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6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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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05.02.26.<br/>시행: 1905.03.01. || 제16호 || style="text-align:left" | <경무청관제> 반포 || 광무9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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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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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05.04.10. || (正誤) || style="text-align:left" | 칙령 제16호 수정 || 광무9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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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3호 <경무청관제> 중 첨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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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6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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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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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3호 <경무청관제> 중 첨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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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6년 8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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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05.02.26.<br/>시행: 19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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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청관제>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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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9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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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0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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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16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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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9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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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06.02.12.<br>시행: 19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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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1906.02.12.<br>시행: 1906.02.17. || 제8호 || style="text-align:left" | <경무청관제개정 건> 반포 || 광무10년 2월 17일
|style="text-align:center"|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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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청관제개정 건> 반포
+
|광무10년 2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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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4일 (수) 22:04 판

1902년 복설 경무청 조직체계(復設 警務廳)
박선희
대표명칭 1902년 복설 경무청 조직체계
한자표기 復設 警務廳
영문명칭 Gyeongmucheong was re‐installed system
이칭 복설 경무청 관제
유형 단체
창립시대 대한제국
창립일 1902.02.18.
해체일 1907.07.29.
담당업무 경찰사무
관련기관 경무청, 경부, 경시청, 궁내부


복설 경무청 관제의 변천 과정(1902.02.18. ~ 1907.07.29.)

1902년
2월 18일 복설된 경무청은 내부(內部)에 속하여 황궁 내외 경비 수위 및 규찰 집포(緝捕) 외에 한성및 전국의 경찰서와 감옥서를 감독한다.
경무사 2·3등 칙임관 1명, 국장은 칙임관 또는 주임관 1명, 경무관은 1등에서 6등 주임관 6명, 주사는 1등에서 8등 판임관 8명 이하, 총순은 1등에서 8등 판임관 30명 이하, 기수는 판임관 1명, 순검이 있었다. 또한, 한성부 관내 5경무서의 서장은 본청의 경무관으로 채워 해당 서(署)의 사무를 주관하였다.

1905년
3월 1일에 칙령 제16호 <경무청관제>가 다시 반포되었다. 경무청은 내부(內部)에 속하여 한성 안의 경찰·소방에 관한 사무와 경무서와 감옥서를 관할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관원은 총순이 ‘34명 이하’로 증원된 것 외에 큰 변화는 없다.

1906년
2월 17일부터시행된 칙령 제8호 <경무청관제 개정>에서는 경무사 1명, 경무관 8명, 주사 6명, 총순 24명으로 인원이 감소하면서 국장과 기수는 사라진다.[1]

경위원
1901년 궁내부에 설치되면서 인원의 변동이 없다가, 1903년 12월 11일 경무관 2명, 1904년 2월 5일에 경무관 1명을 증치한다.[2]

복설된 경무청시기에도 본청의 인원이 각 부(部)·국(局)·서(署) 등으로 충원되거나 겸직을 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필요한 인원이 발생하면 내무대신에게 보고하여 경무사의 권한으로 임시직이나 총순과 순검을 채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각처로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복설 경무청 관제와 복제의 변천 과정(1902.02.18. ~ 1907.07.29.)
분류 재정 및 시행 칙령 내용 관보
관제
(官制)
제정: 1901.12.08.
시행: 1902.02.18.
제3호 <경무청관제> 반포 광무6년 2월 18일
제정: 1902.02.28. - (正誤)칙령 제3호 수정 광무6년 2월 28일
제정: 1902.03.18. - 칙령3호 <경무청관제> 중 첨입수정 광무6년 3월 18일
제정: 1902.08.20. - 칙령3호 <경무청관제> 중 첨입수정 광무6년 8월 20일
제정: 1905.02.26.
시행: 1905.03.01.
제16호 <경무청관제> 반포 광무9년 3월 1일
제정: 1905.04.10. (正誤) 칙령 제16호 수정 광무9년 4월 10일
제정: 1906.02.12.
시행: 1906.02.17.
제8호 <경무청관제개정 건> 반포 광무10년 2월 17일


1905년 복설 경무청과 경위원 조직체계 1906년 복설 경무청 조직체계


주석

  1. 『관보』 1906년(광무 10) 2월 17일. 제도 제정은 2월 12일이지만, 제24조에서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므로, 제도의 시행은 1906년 2월 17일부터이다.
  2. 『고종실록』 고종 40년(1903) 12월 11일. 포달 제77호. 경무관 2명 증치; 『고종실록』 고종 41년(1904) 2월 5일. 포달 제112호. 경무관 1명 증치.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議奏)』,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