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학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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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이나, 6.25 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1] 이 사건을 보도연맹 학살사건이라고 한다.

학살 과정

  • 전쟁 발발 직후 정부의 동향

6.25 전쟁이 터져 북한이 침공하자, 한국 정부는 과거 좌익운동 경력이 있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됐다.
따라서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경찰의 검속은 전쟁이 발발하자 마자 한강이남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한국 전쟁 중에서 수도 서울을 탈출하여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 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있다.
는 보고를 받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는 아직 확보하고 있는 남부 지방에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을 저지르게 된다.
이승만이 CIC 특무 헌병대장 김창룡에게 지시하여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을 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2] 상부에서 처형 명령이 내려오자 각 지역에서는 집합 장소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을 모조리 경찰서로 구금하였다.
구금된 인원 중 일부는 교도소로 보내고, 일부 인원은 개인적 친분이나 뇌물로 석방하기도 했다.
석방되지 못한 나머지 연맹원은 군경이 유치장이나창고에 가두었다가 차례로 트럭에 실어 각 고을의 야산이나 선상에서 모조리 총살하였다.

  • 지역별 학살 현황

학살은 대한민국 정부가 후퇴하던 6월 하순부터 후퇴와 함께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시작된 학살은 이후에는 삼남 지역으로 내려갔다.
전쟁 발발 이후 북한군이 점령할 때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렸던 충청, 호남,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7월 경에 대량 학살이 있었다.
대전, 공주, 전주, 목포, 진주, 대구 지역은 군경이 후퇴하기 직전에 형무소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하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하였다.
특히 북한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낙동강 방어선 안쪽 지역과 제주 지역에서의 학살은 규모와 잔혹성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다.

  • 전라도에서의 학살

1950년 7월 중순에 전라남도 해남 지역의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을 소집 후 학살하였다.
경찰은 후퇴하기 전 해남 각지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소집했고, 어디론가 끌고 가버렸다고 한다.
당시 보도연맹원의 가족들은 보도연맹원들이 끌려간 후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하며, 진도 근처의 무인도에서 이들이 학살당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3]

  • 경상도에서의 학살

경상도는 낙동강 방어선 안쪽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행정권을 유지했으며 인민군에게 가장 늦게 점령된 지역인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경북에서는 대구 가창골 일대에서 수천 명이 학살 당하고, 경산 지역은 코발트 광산에 약 3천 5백 명을 모아두고 코발트 광산 내에서 집단 학살한 뒤에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 사건 은폐까지 했다. 이승만 친위대인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한창 진행되었을 때 경남 마산, 진해, 통영, 거제 일대에서 총으로 학살한 다음 학살당한 이들 손과 발을 묶어서 바다에 수장시켰던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시 생존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심도 앞바다에서 집단으로 총살되거나 수장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강진만 앞바다에 30여 명을 선상 위에서 총살하여 바다에 빠뜨렸는데, 일부 희생자는 파도에 떠밀려 대마도에서 발견되었다.
부산의 경우 금정구 노포동 뒷산에서 수천 명이 집단학살 당했다.
경남 마산의 여양리에 위치한 골짜기 도둑골에도 수백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전향시키겠단 목표로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는데 당시 조직을 키운다는 이유로 사상과 무관한 국민들도 비료와 식료를 나눠 준다며 가입을 시켰다.
때문에 명단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좌익 사상을 가진 적이 있다며 언제든 인민군과 연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투와 관련 없는 지역에서도 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4]

보도연맹원들의 무고에 대한 자료

정부는 보도연맹이 북한측에 협조할까봐 걱정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지만 전쟁 발발 무렵 보도연맹원 대부분은 정부의 지시에 잘 따랐다.
오제도와 정희택에 따르면, 6월 28일 서울을 철수하기까지 각 구(區) 보도연맹 지부를 돌아다니며 보도연맹원들의 모든 ‘동태를 장악’하였는데, 서울 지역 보도연맹원은 개전 초기 예비검속되어 각종 반공 구호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북한군 점령 하의 서울에서도 일부 보도연맹원들은 인민군에 협력했지만 남은 인원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충성을 다하려 했다는 기록과 증언도 있다.

특히 후방지역에서는 보도연맹원이 중심이 되어 전쟁을 독려하기도 했다. 인민군이 계속 남하하던 7월 이후 부산과 마산에서는 많은 보도연맹원이 국군 위문금과 금품을 자진해 거출하였고, 남한 정부에 재차 충성을 맹세하면서 군 자원입대를 혈서로 쓰기도 했다.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역사비평사, 2002, 89~94쪽.[5]


"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이 각 지역을 점령하기 전까지 한강 이남 지역에서 대채로 보도연맹원 등 좌익들이 소요나 무장폭동 등과 같은 집단적인 행위를 야기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서울 함락 전야에는 일부 소요가 있었긴 있었다).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역사비평사, 1999, 602쪽.[6]


보도연맹 학살사건 은폐 정황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에서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장 피해가 큰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등의 학살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이 터지자 정부의 태도는 싹 바뀌었다. 군부세력은 '소급법'(특수범죄처벌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처벌했다. 또 학살과 관련한 정부 기록을 모두 소각해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였고, 대한민국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는 오랫동안 철저하게 금기되었다.


  • 유가족들에 대한 대우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원 희생자 가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하였고, 이후 정부는 이 자료를 관련자 신원조회에 활용하였다. 군사독재정권 역시 유족들을 항시 감시하고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은 학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보를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해왔다. 연좌제는 유족들까지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했다. 자연스럽게 각종 불이익은 유족들을 경제적 곤궁으로 몰아넣었다. 국가기관의 보도연맹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관리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특히 1960년 5.16 군사정부는 유족회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족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었다.

보도연맹 학살사건 진상조사

이 사건은 결국 군사정부가 막을 내린 1990년대 들어서야 제대로 조사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간단체에 의한 유해발굴 정도였지만,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7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생기며 국가 주도로 진행되었다. 이들을 통해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보도연맹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로 충북 청주시에서 110여 명의 민간인 유해들이 발굴되었고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유해들도 여럿 발굴되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3년 동안의 조사 결과 확인된 것만 해도 민간인 4934명이 군경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0년 즈음에 방송된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밝힌 사망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았다. 이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경기·인천 21곳, 강원 1곳, 충북 19곳, 충남 9곳, 경북 28곳, 경남 41곳, 전남 27곳, 전북 6곳, 제주 2곳 등 모두 168곳에 민간인 학살자들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료 조사, 주민 증언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우선 발굴 대상지를 39곳으로 압축하였다. 하지만 실제 발굴이 이뤄진 것은 2007~2009년 경산 코발트광산, 충북 청원 분터골 등 13곳에 그쳤고 발굴을 통해 유해 1617구와 유품 5600여점을 수습했다. 최종적으로 2010년 12월 31일 위원회 해산을 끝으로 매장 추정지로 밝힌 168곳 중 7.7%, 우선 발굴 대상지 39곳 중 33%만 발굴이 이뤄진 채 모든 활동이 끝났다. 현재 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인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4,934명이다. 하지만 추산되는 사망자 수는 약 20만 명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군사정권이 대대적으로 관련 기록을 소각시키며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밝혔다.

  • 국가를 향한 손해 배상 소송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유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 고등법원에서 시효가 지났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법률해석 때문이었다. 그리고 2012년 8월 27일 대법원은 국민보도연맹 '오창창고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49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희생자 본인과 유족에 8000~4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유족들의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 역시 2019년, 5년만에 재심 판결이 내려지며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 국가차원에서의 사과

2008년 1월 24일 노무현대통령은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과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양민학살 행위'로 인정하여 울산 국민 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한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였다.

보도연맹 학살사건 평가

일부 극우파단체는 ‘위장 전향 좌파세력들이 유사시에 보도연맹 조직을 이용해 반정부적 활동을 취하는 것이 전쟁 시 위험할 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도연맹원 학살을 '반정부활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정당화한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이념적, 사회적 이유라도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보도연맹원들이 반정부 활동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가정만으로는 그들을 재판도 없이 처벌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한 반헌법적, 비인간적 학살이다.

멀티미디어

학살 당시 사진

매체 속 보도연맹 학살사건

극 중 주인공 진태의 약혼녀 영신이 전쟁 중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보리쌀을 준다는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반공청년단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참고문헌

주석

  1. 보도연맹사건 정의
  2. 보도연맹 학살사건 과정
  3. 전라도의 피해
  4. 경상도의 피해
  5. 보도연맹 반공활동
  6. 보도연맹 반공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