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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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구의동(九宜洞)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법정동이다. 구의제1동, 구의제2동, 구의제3동의 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광장동과 경기도 구리시, 동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자양제2동, 서쪽으로는 자양제1동과 함께 중곡동과도 접하고 있음.

지명 유래

  • 조선시대 양주군 고양주면 구정동(九井洞)의 ‘구(九)’자와 산의동(山宜洞)의 ‘의(宜)’자를 합성하여 1914년에 마을 이름으로 정한 데서 유래됨

법정동 연혁

  • 1914년 4월 1일 : 경기도령 제3호로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 구의리가 되어, 양주군 고양주면 구정동 · 산의동 · 율동과 경성부 두모방(성외) 전곶계 능동 · 율동 일부를 편입함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159호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때 성동구 구의리가 되었으며, 뚝도출장소에서 행정을 맡아봄
  • 1950년 3월 15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해 구의리는 구의동이 됨
  • 1995년 3월 1일 : 법률 제4802호에 의해 성동구 중 동2로 이동지역을 광진구로 분구하면서 광진구 구의동이 됨

행정동 연혁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편입되어 구의리가 됨
  • 1950년 :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해 구의동이 됨
  • 1953년 3월 : 구의동회가 설치되어 구의동의 행정을 담당
  • 1955년 4월 1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로 행정동제를 실시할 때 동회가 폐지되면서 구의동 지역과 광장동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광의동이 설치됨
  • 1970년 5월 5일 : 광의동은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구의동으로 개칭됨
  • 1977년 9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로 구의동에서 법정동 경계와 25m 도로를 사이로 하여 광장동이 분동됨
  • 1988년 7월 1일 :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59호로 구의동은 구의제1동과 구의제2동으로 분동되었는데, 이때 구의제2동은 능동과 광장동 일부를 분할 편입하여 신설됨
  • 1995년 3월 1일 : 법률 제4802호로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구의동 지역은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3호(1995년 3월 9일 공포하여 3월 1일로 소급 적용)로 광진구에 속하게 됨


구의동 시의 거리

  • 구의동 시의 거리 - 아차산성, 황금찬 [1]
    • 2009년 11월에 광진구 구의제 3동 구의공원 길에 조성된 거리

지도

구의동-일제시대지도


클래스

  • 장소
  • 장소-행정구역

관련 문서

이 문서 관계 관련 문서
구의동 A는 B에 일부걸쳐있다 아차산
구의동 A에는 B가 있다. 아차산역

기여

출처

  • 위키피디아-구의동
  • 서울지명사전-구의동,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