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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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김현종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6년 6월 9일 (목) 00: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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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구리시(九里市)는 대한민국 경기도 중동부에 있는 시이다. 동쪽과 북쪽으로는 왕숙천을 경계로 남양주시와 접하고, 서쪽으로 아차산(287m)과 용마봉(348m), 망우산을 경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와 접하며, 남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기도 하남시와 경계를 이룬다. 1914년 구지(九旨)면과 망우리(忘憂里)면을 구리면으로 통폐합하면서 지명이 유래하였다. 1973년 7월 1일 구리읍으로 승격하였고, 1986년 1월 1일 남양주군에서 분리되어 구리시로 승격하였다. 시청은 교문동에 있다.

지명 유래

  • 구리(九里)라는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양주군 망우리면(忘憂里面)과 구지면(九旨面) 그리고 노해면의 일부지역을 병합하고 구지면의 '구'자와 망우리면의 '리'자를 합하여 구리면이라 한데서 유래.

법정동 연혁

  • 1914년 4월 1일 : 경기도령 제3호로 광진리 · 장의동 외에 산의동(山宜洞) 일부를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시켜 뚝도면 광장리가 됨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159호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때 성동구 광장리가 되었으며, 뚝도출장소에서 행정을 맡아봄
  • 1950년 3월 15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해 광장리를 광장동으로 고침
  • 1995년 3월 1일 : 법률 제4802호에 의해 성동구 중 동2로 이동지역을 광진구로 분구하면서 광진구 광장동이 됨

행정동 연혁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고양군 뚝도면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편입되어 광장리가 됨
  • 1950년 :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해 광장동이 됨
  • 1953년 3월 : 광장동회가 설치되어 광장동의 행정을 담당
  • 1955년 4월 1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로 행정동제를 실시할 때 동회가 폐지되면서 구의동 지역과 광장동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광의동이 설치됨
  • 1970년 5월 5일 : 광의동은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관할 법정동과 행정동명을 일치시키면서 구의동사무소로 개칭됨.
  • 1977년 9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로 구의동에서 법정동 경계와 25m 도로를 사이로 하여 광장동이 분동되면서, 행정동으로서의 광장동이 탄생.
  • 1988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59호로 능동과 광장동 일부를 분할하여 구의제2동을 신설.
  • 1995년 3월 1일 법률 제4802호로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광장동은 광진구조례 제3호(1995년 3월 9일 공포하여 3월 1일로 소급 적용)로 광진구에 속하게 됨. 이때 광장동사무소는 광장동 중 광나루길과 올림픽대교 진입로를 잇는 도로 이동지역을 관할하게 됨.

지도

클래스

  • 장소
  • 장소-행정구역

관련 문서

이 문서 관계 관련 문서
광장동 A는 B에 일부걸쳐있다 아차산

기여

출처

  • 위키피디아-구리시
  •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지명-구리시, 국토지리정보원,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