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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황제로 즉위한 이후 군권(軍權)과 경찰권(警察權)을 군주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복속시키고자 경무청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고,<ref>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 제도의 정립과 운영」,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05, 46-47.쪽.</ref> 경부를 설치하고 관제를 정하여 복잡해진 경찰 사무를 집행하게 하였다.<ref>『高宗實錄』 광무 4년(1900) 6월 9일: “詔曰. 更張之初 警務廳雖屬內部直轄 而現今國內警察事務漸次殷繁 因時制宜 不容少緩 另設警部 新定官制 令政府不日會議以入.”</ref> 이에 내부 소속의 경무청에서 ‘부(部)’로 승격되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경부가 운영되었고, 한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찰사무를 관리하게 되었다.<ref>『高宗實錄』 고종 37(1900년) 6월 12일; 『관보』 광무 4년(1900) 6월 13일 칙령 제20호 <경부관제>. 본 제도의 제정일은 6월 12일이지만, 제46조에서 ‘반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므로 제도의 시행은 6월 13일부터이다.</ref> 또한 황궁보호를 위하여 1900년에는 경부 산하에 궁내경무서, 1901년에는 궁내부 산하에 경위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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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황제로 즉위한 이후 군권(軍權)과 경찰권(警察權)을 군주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복속시키고자 경무청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고,<ref>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 제도의 정립과 운영」,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5, 46-47.쪽.</ref> 경부를 설치하고 관제를 정하여 복잡해진 경찰 사무를 집행하게 하였다.<ref>『高宗實錄』 광무 4년(1900) 6월 9일: “詔曰. 更張之初 警務廳雖屬內部直轄 而現今國內警察事務漸次殷繁 因時制宜 不容少緩 另設警部 新定官制 令政府不日會議以入.”</ref> 이에 내부 소속의 경무청에서 ‘부(部)’로 승격되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경부가 운영되었고, 한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찰사무를 관리하게 되었다.<ref>『高宗實錄』 고종 37(1900년) 6월 12일; 『관보』 광무 4년(1900) 6월 13일 칙령 제20호 <경부관제>. 본 제도의 제정일은 6월 12일이지만, 제46조에서 ‘반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므로 제도의 시행은 6월 13일부터이다.</ref> 또한 황궁보호를 위하여 1900년에는 경부 산하에 궁내경무서, 1901년에는 궁내부 산하에 경위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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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9.<br/>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9.<br/>
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 제도의 정립과 운영」,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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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 제도의 정립과 운영」,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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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5일 (수) 00:46 판

정의

경부 체제(1900.06.13. ~ 1902.02.18.)에서의 경찰 관제 변화 정리이다.
<표 2> 경부 복제의 변천 과정(1900.06.13. ~ 1902.02.18.)
분류 재정 및 시행 칙령 내용 관보
관제
(官制)
제정: 1900.06.09. - 고종 경부 설치 지시 광무4년 6월 12일
제정: 1900.06.12.
시행: 1900.06.13.
제20호 <경부관제> 반포 광무4년 6월 13일
제정: 1900.06.16. - (正誤)칙령 제20호 수정 광무4년 6월 16일
제정: 1900.09.25. 제35호 <경부관제개정건> 반포 광무4년 9월 25일
제정: 1900.12.19. 제51호 <경부관제중 개정건> 반포 광무4년 12월 21일
제정: 1901.11.17. - 포달(布達) 제77호. 제26조.
<궁내부관제 중 경위원 증치에 관한 건> 반포
광무5년 11월 20일


내용

고종은 황제로 즉위한 이후 군권(軍權)과 경찰권(警察權)을 군주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복속시키고자 경무청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고,[1] 경부를 설치하고 관제를 정하여 복잡해진 경찰 사무를 집행하게 하였다.[2] 이에 내부 소속의 경무청에서 ‘부(部)’로 승격되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경부가 운영되었고, 한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찰사무를 관리하게 되었다.[3] 또한 황궁보호를 위하여 1900년에는 경부 산하에 궁내경무서, 1901년에는 궁내부 산하에 경위원을 설치한다.


1900년
6월 설치된 경부는 내부와 경무청이 합쳐진 것이다. 관원은 경부대신(警部大臣) 1등 칙임관 1명, 협판(協辦) 2등·3등 칙임관 1명, 국장(局長)은 경무국장과 서무국장으로 나뉘며 칙임관 또는 주임관 2명, 경무관 1등부터 6등 주임관 15명, 주사 8명과 총순 40명은 1등부터 8등 판임관이다.
경부에는 경부대신을 보좌하는 경부대신관방을 두고, 그 외에 경무국, 서무국, 경무감독소(警務監督所), 한성 5경무서, 궁내경무서, 감옥서를 둔다. 대신관방에는 비서과가 있고 경무관이 과장을 맡는다. 경무국은 경무과와 신문과로 나뉜다. 경무과에서 동가(動駕)·동여(動輿)와 여러 의식, 제사, 장례 등 상황에서의 질서유지와 순검 배치 사무를 주관했고, 서무국은 문서과와 회계과로 나뉘는데 문서과에서 경찰 관리의 복제(服制)와 기장(旗章) 등에 관한 업무를 보았다. 경무감독소는 한성판윤의 명령을 받아 한성 관내의 5서를 지휘·감독한다. 5경무서는 경무동서(警務東署)·경무서서(警務西署)·경무남서(警務南署)·경무북서(警務北署)·경무중서(警務中署)이다. 궁내경무서에는 5명 이하의 경무관이 근무하였다. 감독 1명은 본부 경무관으로 충원, 총순 2명은 감독의 지시로 일체의 사무를 본다. 경무관 6명을 한성부에 파송하고, 그 중 5명은 5서(署)의 각 지서장을 맡았다. 총순 15명을 한성부 5서·3분서에 보내고 2명은 감독소에 배치하였고, 순검은 필요한 인원을 적당히 헤아려 채용하였다[4]
9월 25일 반포된 개정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계급이 증원되고, 경무감독소가 경부대신관방으로 이속된다.
경부에는 대신 1명, 협판 1명, 국장 2명, 경무관 17명, 주사 24명, 총순 44명이 있고, 경무관은 각 처 과장·감독·지서장 등을 맡았으며, 경부대신의 권한으로 총순과 순검도 각 처에 배치한다.[5]
20201007 112049.png
<1900년 6월 경부 조직체계>

20201020 003650.png
<1900년 9월 경부 조직체계>

1901년 11월 17일 경위원 조칙체계.png
<1901년 11월 경위원 조칙체계>

경위원
1901년 11월 17일에 설치된 경위원은 1895년에 창설한 경무청 관하 궁내경찰서의 후신으로, 1900년 6월 경부관제에서는 궁내경무서였다가, 1901년에 경위원으로 개편된다.
황궁 내외의 경비와 수비를 담당하는 경위원의 총관 1인은 2등·3등 칙임관, 총무국장 1인은 1급에서 3급의 장관(將官)이나 영관(領官) 중 칙임관 또는 주임관, 경무관 5인은 1등에서 8등의 주임관, 주사 6인과 총순 16인은 1등부터 8등의 판임관이다.


특이한 사항은 경위원의 총무국장을 문관이 아닌 무관으로 군부(軍部)의 장관이나 영관(領官)을 등용했다는 점이다.[6]

지식관계망

클래스

  • Actor-단체 : 내부
  • Actor-단체 : 경무청
  • Actor-단체 : 궁내경무서
  • Actor-단체 : 경위원
  • Actor-계급 : 경무관
  • Actor-계급 : 총순
  • Actor-계급 : 순검
  • Clothing-복장 : 상장
  • Clothing-복장 : 상복
  • Clothing-복장 : 예장
  • Clothing-복장 : 예복
  • Clothing-복장 : 동복
  • Clothing-복장 : 하복
  • Clothing-복식 : 喪章
  • Record-문헌 : 관보
  • Record-문헌 : 칙령
  • Record-문헌 : 의주
  • Record-문헌 : 주본
  • Record-문헌 : 고종실록
  • Record-문헌 : 일성록
  • Concept-제도 : 경부 복제

관계정보

항목 A 항목 B 관계 Relation
경부 관제 경무관 A에 B가 소속된다 A member B
경부 관제 총순 A에 B가 소속된다 A member B
경부 관제 총순 A에 B가 소속된다 A member B
경부 복제 경무관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부 복제 총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부 복제 순검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무관 상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wears B
경무관 예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wears B
총순 상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wears B
총순 예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wears B
순검 상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wears B
상복 하복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상복 동복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상장 상복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A sameAs B
예장 예복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A sameAs B
경관표상식 喪章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A sameAs B
경무사 喪章 A는 B를 착용하였다 A wears B
경무관 喪章 A는 B를 착용하였다 A wears B
총순 喪章 A는 B를 착용하였다 A wears B


주석

  1. 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 제도의 정립과 운영」,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5, 46-47.쪽.
  2. 『高宗實錄』 광무 4년(1900) 6월 9일: “詔曰. 更張之初 警務廳雖屬內部直轄 而現今國內警察事務漸次殷繁 因時制宜 不容少緩 另設警部 新定官制 令政府不日會議以入.”
  3. 『高宗實錄』 고종 37(1900년) 6월 12일; 『관보』 광무 4년(1900) 6월 13일 칙령 제20호 <경부관제>. 본 제도의 제정일은 6월 12일이지만, 제46조에서 ‘반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므로 제도의 시행은 6월 13일부터이다.
  4. 『高宗實錄』 고종 37년(1900) 6월 12일; 『(구한국)관보』 광무 4년(1900) 6월 13일 칙령 제20호 <경부관제>
  5. 『(구한국)관보』 광무 4년(1900) 9월 25일 칙령 제35호 ‘警部官制改正件’. 이때의 제도는 9월 25일에 칙령 제35호로 반포되고, 제41조에 ‘반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도 제정일은 1900년 6월 12일로 명시했다. 따라서 6월 12일 칙령 제20호에서 일부 개정해 칙령 제35호로 반포한 것이므로, 칙령 제35호의 시행일은 9월 2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관보』 광무 5년(1901) 11월 20일.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議奏)』,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9.
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 제도의 정립과 운영」,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