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청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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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mim378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11월 28일 (토) 22: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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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무청 체제(1894.07.14. ~ 1900.06.13.)에서의 경찰 복식제도 변화 정리이다.
<표 1> 경무청 복제의 변천 과정(1894.07.14. ~ 1900.06.13.)
분류 제정 칙령 내용 관보
복제
(服制)
1895.04.19. 제81호 경무사 이하 복제 개국504년 4월 21일
1895.06.03. 제130호 경무사 이하 복제 각부 경무관 이하 순검 확대 적용 개국504년 6월 5일
1895.10.20. 제179호 警官表喪式 개국504년 10월 21일
1897.01.14. 제7호 경무사 이하 복제 개정 첨입 건양2년 1월 16일
1899.03.18. 제6호 경무사 이하 본청 각 항구 경무관의 예모·예장 광무3년 3월 28일
1899.03.26. 제9호 경무사·경무관·총순의 복제 개정


내용

서구식 경찰 제복은 경무청 설치 이듬해인 1895년 ‘경무사이하 복제(警務使以下 服制)’로 상복(常服)이 처음 규정되었고, 상복은 계절에 따라 동복(冬服)과 하복(夏服)으로 구분된다.
같은 해 6월과 10월, 1897년의 개정을 거치면서 점차 체계화되고, 1899년 3월 ‘경무사 이하 본청 및 각 항구 경무관의 예모(禮帽) 및 예장(禮裝)’으로 최초의 예복(禮服)이 제정된다. 26일은 칙령 제9호 ‘경무사·경무관·총순의 복제 개정’으로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복(常服)을 개정한다.


경무청 복제의 변천 과정

1895년
경무청이 창설되고 9개월이 지난 1895년 4월 19일 칙령 제81호 ‘경무사이하 복제’가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경찰 제복이 시작된다. 『관보』를 통해 반포된 내용에 의하면, 상복(常服)에 관해서만 <표>형식으로 규정되었다. 내용은 경무사·총무국장을 맡은 경무관·경무관·총순·순검(근위순검 포함)의 상모(常帽), 경무사 이하 총순의 상의(常衣)와 하의(夏衣)에 관한 것이다(순검의 常衣와 夏衣 규정 없음).
한편, <표> 뒤에는 “도식은 생략함(圖ᄂᆞᆫ 略홈)”이라 표기되어 있다. 본래 <표>와 도식이 함께 제정되었는데 『관보』에서 도식만 생략한 것이다. 해당 도식은 『의주』에서 볼 수 있다. <표>와 함께 <도식>이 수록되었는데, 상모·상복의 상의와 바지·외투·하의(夏衣) 상의와 바지등의 도식이 있다.
<표>에서 언급이 없는 상복 바지, 하의 바지, 외투 등의 도식이 있어, 이때 이들 복식에 대한 형태도 확정된 것을 알 수 있다. 1895년 <표>에서 누락되었던 복식에 관한 제도는 1897년 복제에서 규정된다.[1]

1895년 상복(常服) 도식.jpg
<1895년 상복(常服) 도식>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議奏』(奎 17705. v. 6)


같은 해 6월 3일 제정된 칙령 제130호는 ‘각부 경무관 이하 복제에 관한 건’으로 앞서 반포되었던 칙령 제81호의 복제를 각부 경무관 이하 순검에까지 적용하면서 상복(常服)과 하의(夏衣)의 착용 신분이 확대된다.[2]
10월 20일에는 칙령 제179호 ‘경관표상식(警官表喪式)’을 통해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장(喪章)에 관해 규정한다.[3] 상장을 부착하는 방식은 『의주』에 도식으로 제시되어 있다.[4]

1897년
1월 14일 제정된 칙령 제7호 ‘경무사 이하 복제의 개정과 첨입’으로 1895년의 칙령 제81호에서 누락되었던 순검의 상의(常衣)·하의(夏衣) 제식이 추가로 규정되고, 경무사·경무관·총순·순검의 상복바지[常袴]와 근위경무관·근위총순의 상모(常帽)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다. 형태는 “그림과 같다(如圖)”고 하였으나 도식은 생략되었다.[5] 이때의 도식은 『의주』에서도 찾을 수 없다.

1899년
3월 18일에는 칙령 제6호 ‘경무사 이하 본청 및 각 항구 경무관의 예모(禮帽) 및 예장(禮裝)’으로 최초의 예복(禮服)을 제정하고, 26일 칙령 제9호 ‘경무사·경무관·총순의 복제 개정’으로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복(常服)을 개정한다.
예복은 경무사·경무관의 예모와 예장에 관해 규정했다. 『관보』에 반포될 때는 도식이 생략되었는데, 『주본』에는 도식이 수록되었고 여기에는 총순도 포함된다. 예장의 구성은 예모(禮帽), 상의(上衣), 바지[袴], 식대(飾帶), 도(刀), 도대(刀帶), 도서(刀緖), 장갑[手套], 신[靴]이다. 상복과의 차이점은 육혈포가 없고 식대가 있으며, 신을 단화로만 규정한 것이다.
상복은 경무사·경무관·총순·순검의 상모와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외투와 상장(常裝)을 개정하면서 각 항구 경무관·총순과 13도 총순까지 확대 적용한다. 상장은 상모(常帽), 상의[常衣], 바지[袴], 도(刀), 도대(刀帶), 도서(刀緖), 육혈포(六穴砲), 장갑[手套], 신[靴]로 구성되었다. 이때 상복은 ‘사무를 볼 때(視務時)’라는 착용상황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생기고, 동고(冬袴)와 하고(夏袴)는 예전대로 따르라 했다. 그리고 도(刀)의 착용상황과 방법, 권임순검의 상모, 상장(常裝)의 상의(上衣), 하의(夏衣) 등에 대해서도 규정한다.[6]

1899년 예복·상복(常服) 도식.jpg
<1899년 예복·상복(常服) 도식>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奏本』(奎 17703. v. 28)



상복(常服):동복(冬服)

상모(常帽)


상의(常衣)


바지[常袴]


상복(常服):하복(夏服)


예복(禮服)

예모(禮帽)


상의(上衣)


바지[袴]


부속품


상장(喪章)

지식관계망

클래스

관계정보

시각자료

주석

  1. 『관보』 개국 504년(1895) 4월 21일; 『議奏』 개국 504년(1895) 4월 19일. ‘警務廳官吏의 服制에 대한 內閣決定書’
  2. 『관보』 개국 504년(1895) 6월 5일 칙령 제130호 ‘各府警務官以下服制에 關件’.
  3. 『관보』 개국 504년(1895) 10월 21일 칙령 제179호 ‘警官表喪式’.
  4. 『의주』 개국 504년(1895) 10월 20일.
  5. 『관보』 건양 2년(1897) 1월 16일.
  6. 『관보』 광무 3년(1899) 3월 28일.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議奏)』,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 단행본
경찰청, 『韓國警察服制史』, 민속원, 2015.
국립고궁박물관,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그라픽네트, 2010.
국방군사연구소, 『韓國의 軍服飾發達史Ⅰ』,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1997.
  • 학위논문
김정민, 「구한말 경찰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