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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910년대 이후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고자 경기도 일원에서 생산된 쌀의 상당량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이때 개통된 수인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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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의 농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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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는 부속도서 면적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다섯번째로 큰 섬이며, 토지면적은 총 41만 732제곱킬로미터이다. 그 중 논이 12만ㄴ 8582제곱 킬러미터,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지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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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는 조선시대부터 수로를 통하여 지바으이 물자를 서울로 대량 수송하는 수로 유통경제의 중심지였다. 또한 인천이 개항하면서 경기지역 주요 쌀 생산지인 강화는 미곡상인들이 미곡을 수매하여 개항장 미곡무역상에게 전매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부상되었다. 따라서 개항 후 강화지역의 지주들은 미곡 무역을 적절히 이용하였으며 미곡상인들도 농촌에서 미곡을 수매하여 이를 무역상에 전매함으로써 부를 모으고 이를 다시 토지에 투자함으로써 대지주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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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의 농업생산이나 지주경영은 국내외의 유통경제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한말 일제하 지주제 변동문제와 관련하여 강화 김씨가, 강화 홍씨가의 지주경영에 대해서 일찍부터 주목되어왔다. 이들이들 지주들의 농업경영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지주제 형태를 취하였으며 일제의 침략과 더부어 농민에 대한 수탈도 강화되었다. 1920년대 들어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면서 지주들은 일본 자본주의 체제하의 지주로 재편성되었으며 식민지 농업정책의 비호하ㅎ에 확대 발전되었다 반면 일제하 절대 다수의 농민층은 농업생산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마저 잠식당하는 고율의 지대에 허덕였고 결국 농가경제의 파탄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이들 농민들은 생계보충을 위한 외지벌이에 나서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고리대에 의존하는 채무농으로 전락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를 지불해야만 했던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일제하 강화지역의 농촌사회의 실정도 만성적인 빈궁화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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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신편 강화사』667~668쪽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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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강화지역 지주와 농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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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는 비록 도서지역이지만 토지가 광활하여 경지면적으로 자작한다면 그 소출만으로도 이 지역 농민들이 3년을 호구하는 것이 가능하여다. 그러나 경작지의 대부분은 소작농에 의해 경작되었고 지주들은 고율 소작료를 수탈하고 있었다. 강화지역 지주들은 자경지를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지를 고율소작료에 의지하는 소작제로 경영하고 있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26년 당시 강화의 총경지 면적은 논이 1만 1699ha이고, 밭이 4357ha, 합계 1만 6056ha였다. 그 가운데 자작지의 비율은 41.2%였고 소작지의 비율은 58.7%이다. 이로 보아 강화지역은 남부지역보다는 자작지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그렇지만 약 60%의 경지는 소작농에 의해 경작되었고 이들 경작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강화는 논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강화 김씨가나 강화 홍씨가의 사례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벼농사 중심이었다. 김씨가의 경우 농지경영의 규모는 밭농사에 대한 벼농사의 비율이 20:80, 10:90이었고 홍씨가의 경우에는 비율이 97:3, 95.5로 그 격차가 더욱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하 강화에는 벼농사를 지주제로 경영하는 지주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 우선 일제하 강화지역의 지주 명단이 자세히 소개된 명부를 통해 살펴보자. 다음 표는 1937년 6월 말 현재 30ha 이상 소유한 한국인 및 일본인 대지주 명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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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삽입, <ref>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1995 이 표에는 강화지역에서 30ha이상 소유한 지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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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화지역 지주의 특징은 남부의 다른 지역과 달리 일본인 농장 및 농업회사가 소유한 토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자료상에 나타나는 일본인 농장은 강화군 수정면에 사무소를 둔 山崎 농장이 유일하게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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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화에는 서울 등 경기도 각 지역의 외지지주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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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의 농업경영은 거의 대부분 벼농사였으며 경영형태는 많은 소작인을 거느린 소작제에 의해 농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일제 하 지주명부에 나타나는 지주들의 소작인은 진명여학교의 경우 316ha의 토지에 1865명의 소작인이 소작을 하고 있었고, 홍재묵의 경우 180ha의 토지에 소작농 1021명으 거느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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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홍씨가의 예를 들어 소작농 1가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결부로 14부 7속, 두락으로는 11.6두ㅏㄱ이었다. 차경하는 소작인은 약 53.6%가 10두락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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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하 강화지역의 지주경영에 대해 가장 잘 소개된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이 소작관행》이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강화지역 지주들의 농업경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 침략 이후로 농업경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소작계약의 체결에서 소작증서가 등장하였고, 대부분의 일본인 농업회사 농장에는 증서에 의한 소작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지주드도 이전부터 전개되어 오던 ㄱ두계약 대신에 증서에 의해 엄격한 소작조건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소작증서가 지주에게만 유리한 편파적 조건만 나열되었기 때문에 약자인 소작농은 지주가 강요하는 증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강화의 경우에는 1930년대 초까지 구두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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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볼 때 강화지역은 개항 이후 격심한 변동이 있었지만 일본인들의 진출이 비교적 적었으며 대시 한국인 지주들이 구래의 봉건적인 지주-소작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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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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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농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소작농들이었다. 평균 1ha 미만의 영세한 토지는 가족노동으로 경작하고 있으며 전 인구의 8%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동물적 생존조차 위협을 받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주에게 50%가 넘는 고율의 소작료를 지불해야 했고 이ㅗ이에 종자대 비료대 농기구대 등의 농업경영비와 구채 쉬조합비 고오가금 등의 각종 세금을 내야 하고 이외에 생필품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제하 농촌사회는 농민경제의 만성적인 빈궁화였으며 농가경게즤 파탄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렇게 되자 소작농들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 소작인 단체를 조직하여 소작쟁의로 대응하였으며 지주들은 일제의 권력과 결탁하여 소작운동을 탄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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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강화지역에는 대규모 소작쟁의가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1920년대 전반기 전국ㅈ적으로 소작쟁의가 격렬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에서는 1925년 중반까지 소작인의 권익을 옹호할 만한 어떠한 단체도 없었다.
  
  

2019년 6월 17일 (월) 16:54 판

강화지역의 농업조건

강화도는 부속도서 면적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다섯번째로 큰 섬이며, 토지면적은 총 41만 732제곱킬로미터이다. 그 중 논이 12만ㄴ 8582제곱 킬러미터,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지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화는 조선시대부터 수로를 통하여 지바으이 물자를 서울로 대량 수송하는 수로 유통경제의 중심지였다. 또한 인천이 개항하면서 경기지역 주요 쌀 생산지인 강화는 미곡상인들이 미곡을 수매하여 개항장 미곡무역상에게 전매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부상되었다. 따라서 개항 후 강화지역의 지주들은 미곡 무역을 적절히 이용하였으며 미곡상인들도 농촌에서 미곡을 수매하여 이를 무역상에 전매함으로써 부를 모으고 이를 다시 토지에 투자함으로써 대지주가 되기도 하였다.

강화지역의 농업생산이나 지주경영은 국내외의 유통경제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한말 일제하 지주제 변동문제와 관련하여 강화 김씨가, 강화 홍씨가의 지주경영에 대해서 일찍부터 주목되어왔다. 이들이들 지주들의 농업경영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지주제 형태를 취하였으며 일제의 침략과 더부어 농민에 대한 수탈도 강화되었다. 1920년대 들어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면서 지주들은 일본 자본주의 체제하의 지주로 재편성되었으며 식민지 농업정책의 비호하ㅎ에 확대 발전되었다 반면 일제하 절대 다수의 농민층은 농업생산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마저 잠식당하는 고율의 지대에 허덕였고 결국 농가경제의 파탄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이들 농민들은 생계보충을 위한 외지벌이에 나서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고리대에 의존하는 채무농으로 전락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를 지불해야만 했던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일제하 강화지역의 농촌사회의 실정도 만성적인 빈궁화가 진행되었다. [1]

제 2절 강화지역 지주와 농업경영 강화는 비록 도서지역이지만 토지가 광활하여 경지면적으로 자작한다면 그 소출만으로도 이 지역 농민들이 3년을 호구하는 것이 가능하여다. 그러나 경작지의 대부분은 소작농에 의해 경작되었고 지주들은 고율 소작료를 수탈하고 있었다. 강화지역 지주들은 자경지를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지를 고율소작료에 의지하는 소작제로 경영하고 있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26년 당시 강화의 총경지 면적은 논이 1만 1699ha이고, 밭이 4357ha, 합계 1만 6056ha였다. 그 가운데 자작지의 비율은 41.2%였고 소작지의 비율은 58.7%이다. 이로 보아 강화지역은 남부지역보다는 자작지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였다. 그렇지만 약 60%의 경지는 소작농에 의해 경작되었고 이들 경작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강화는 논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강화 김씨가나 강화 홍씨가의 사례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벼농사 중심이었다. 김씨가의 경우 농지경영의 규모는 밭농사에 대한 벼농사의 비율이 20:80, 10:90이었고 홍씨가의 경우에는 비율이 97:3, 95.5로 그 격차가 더욱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하 강화에는 벼농사를 지주제로 경영하는 지주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 우선 일제하 강화지역의 지주 명단이 자세히 소개된 명부를 통해 살펴보자. 다음 표는 1937년 6월 말 현재 30ha 이상 소유한 한국인 및 일본인 대지주 명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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