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國新作都評議使司廳記 己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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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고려국이 새로 지은 도평의사사청기」는 '위화도 회군' 직후 공양왕에게 새로지은 도평의사사청기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는 상서이다. 본 글에서 흥미로운 점은 지금껏 정도전의 혁명 아이디어는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을 통해 비로소 촉발된 것으로 설명했던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다면 혁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던 정도전에게 '도평의사사'라는 중대 직책을 맡겼는지에 대한 의문과 정도전 역시도 공양왕에게 상당히 왕으로써의 예우를 갖추며 글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이 다소 과장된 해석이 있음을 시사하는 글이다.


洪武二十二年十二月丙午, 殿下命臣道傳曰, 都評議使, 實予相臣, 左右我寡躬者也。當政之始而使司廳適成, 爾宜記其顚末, 明示後世, 臣道傳拜手稽首而言曰,
홍무(洪武) 22년(1389, 공양왕1) 12월 병오일에 전하께서 신(臣) 도전(道傳)에게 명하시기를, ‘도평의사(都評議使) [1]는 진실로 나와 상대하는 신하로 과인을 보좌하는 자이다. 정사를 맡은 처음, 사사청(使司廳)이 때마침 완성되었으니 그대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 밝게 후세에 보여 주게 하라.’고 하시므로 신 도전이 절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國家置門下府掌理典, 三司掌錢穀, 密直掌軍旅。各司其職, 有大事則會三府以議之, 謂之都評議使司。因事置罷, 蓋周禮官聯之遺意也。近來使司專總衆職, 常置不罷, 其職任禮秩 [2], 固已重於百僚矣, 而無定署, 至是新作署宇。
국가에서 문하부(門下府)[3]를 설치하고, 정치와 법을 다루고, 삼사(三司)를 설치하여 전곡(錢糓)[4]을 다루고, 밀직(密直)을 설치하여 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직책을 맡지만 큰일이 있으면 삼부(三府 문하ㆍ밀직ㆍ삼사)가 한데 모여 의논하니, 이를 일러 도평의사사라 합니다. (그러나) 일에 따라 설치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였으니 이는 대개 《주례(周禮)》에 관청이 연계하던 것이 남은 제도입니다. 근래에는 사사(使司)의 직위가 여러 관직을 총괄하여 항상 설치해 있고 그만두지 않음으로, 그 직임과 예의 차등이 진실로 일반 관원보다는 이미 중한데도 일정한 청사가 없더니 이제야 새로 청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門下贊成事臣禹仁烈,評理臣偰長壽,臣金南得,政堂文學臣金湊,同知密直司事臣柳和,簽書密直司事臣李恬,慈惠府尹臣兪光祐, 實董其役焉, 凡削材塼瓦, 皆役雇直之徒, 而督勤工繕, 經營於旬月之間, 民不知勞。其巍然而據于中者曰使司廳, 翼然而拱于左右者曰首領官廳, 首領官, 卽古卿士之職也。承以廊廡, 繚以垣墻, 以至廚庖府藏, 無不周完矣。
(이 청사의 건립에 있어서)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5]우인열(禹仁烈), 평리(評理) [6] 설장수(偰長壽)ㆍ김남득(金南得), 정당문학(政堂文學) [7] 김주(金湊),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8] 유화(柳和),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 [9] 이염(李恬), 자혜부윤(慈惠府尹) 유광우(兪光祐) 등이 진실로 그 적절한 역할을 감독해서, 대저 재목을 자르고 기와를 굽는 일들은 다 고직(雇直)의 무리들에게 시켜 만드는 일을 감독하였으나, 보름에서 한 달 정도를 일하는 동안 백성들은 괴로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높다랗게 중앙을 차지하고 서 있는 것이 사사청(使司廳)이요, 날아갈 듯이 좌우에 마주 서 있는 것이 수령관청(首領官廳)인데, 수령관이란 곧 옛날 경사(卿士)의 직위입니다. (수령관청을) 이어서 행랑을 짓고 담장을 둘렀으며, 심지어 부엌ㆍ곳간까지도 갖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殿下始以門下侍中臣沈德符,守門下侍中臣李國諱爲判事, 三司則判事臣王安德以下, 門下則贊成事臣鄭夢周以下爲同判事, 密直則判事臣金 【舊本作全】 士安以下爲使, 正其名稱, 使司之任益重矣。唐以他官帶同平章事者,得爲宰相, 卽其制也。
전하께서 비로소 문하시중(門下侍中) [10] 심덕부(沈德符)ㆍ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11] 이국휘 [12] 로 판사(判事)를 삼고, 삼사에서는 판사 왕안덕(王安德) 이하로, 문하에서는 찬성사(贊成事) [13] 정몽주(鄭夢周) 이하로 동판사(同判事)를 삼고, 밀직에서는 판사 김 【구본에는 전(全)으로 되었음.】 사안(金士安) 이하를 사(使)로 삼아서 그 명칭을 바로잡자, 사사(使司)의 소임은 더욱 중하여졌습니다. 당(唐)나라에서 다른 관원이 동평장사(同平章事)의 일을 대동(帶同)하게 되면 재상(宰相)이 된 것이 곧 이 제도인 것입니다.


臣道傳亦濫以庸疏, 同判使司, 而命臣以記文, 臣不敏, 何足以言哉。語曰, 能近取譬, 臣請卽此廳而言之。堂宇譬則君也, 樑棟譬則相也, 基譬則民也。基當 【基當。舊本作堂基。】 堅厚, 樑棟當安峙, 然後堂宇得以固緻矣。樑棟, 上以承其宇, 下以藉其基, 猶宰相奉君父而撫民庶也。書曰臣, 爲上爲德, 爲下爲民, 此之謂也。入此廳者, 視其宇, 思所以奉吾君, 視其基, 思所以厚吾民, 視其樑棟, 思所以稱吾職可也。
신 도전은 또한 외람되이 평범하고 소략한 자인데 동판사사(同判使司)가 되었거늘, 신을 명하여 기문(記文)을 쓰라고 하시니 신의 불민함이 무슨 말을 하겠냐만은, 《논어》에 ‘가까운 데서 비유를 취한다.’고 하였으니 신은 이 청사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당우(堂宇)는 비유하면 임금이요, 마룻대와 들보(棟樑)는 비유하면 재상이요, 기반은 비유하면 백성입니다. 기반은 마땅히 【기당(基當)이 구본에는 당기(堂基)로 되어 있음.】 견고해야 하고 동량은 마땅히 편안하고 높아야 합니다. 그런 뒤에라야 당우(堂宇)가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동량은 위로 지붕을 받들고 아래로 기초를 도우니, 마치 재상이 군부(君父)를 받들고 백성을 어루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신하는 위를 위하여 덕을 펴고 아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청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지붕을 보면 우리 임금 받들 바를 생각하고, 그 기초를 보면 우리 백성에게 후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그 동량을 보면 자신의 직책에 손색이 없을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古之善相天子者, 有若咎,夔,房,杜, 其在列國, 有若叔向,公孫僑, 皆名相也。雖有天子列國之殊, 所以順天時遂民生, 奉君上理庶官, 則其職一也。
옛날에 천자를 잘 도운 이로는 고요(皐陶)ㆍ기(夔)ㆍ방현령(房玄齡)ㆍ두여회(杜如晦) 같은 이가 있고, 열국(列國 여러 나라. 즉 제후들)에는 숙향(叔向)ㆍ공손교(公孫僑) 같은 이가 있었는데, 모두가 명망있는 재상(名相)이었습니다. 비록 천자의 나라와 열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 천시(天時)를 순하게 하고 생민(生民)을 도우며, 임금을 받들고 서관(庶官)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그 직책이 한가지입니다.


咎、夔不可尙已, 房以謀, 杜以斷, 叔向以直, 公孫僑以惠。蓋非謀事不集, 非斷事不成, 非直民不服, 非惠民不懷。若數子者, 亦善其職矣。然猶有所未盡也, 必若先儒眞西山之論相業。
저 고요와 기는 더 바랄 수가 없습니다만, 방현령은 계책을, 두여회는 결단을, 숙향은 곧은 것을, 공손교는 은혜 베풀기를 잘했습니다. 대개 계책이 아니면 일을 모을 수 없고 결단이 아니면 일을 완성하지 못하며, 곧음이 아니면 백성이 굴복하지 않고, 품는 것이 아니면 백성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대개 몇몇은 그 직책을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아직 미진한 데가 있으니, 반드시 선유 진서산 眞西山, [14] 이 정승의 할 일을 논한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曰格君曰正己曰知人曰處事, 然後可也。夫格君者, 亦自正而已, 身旣正矣, 須有知人之明, 處事之方, 乃可濟也。幸今國祚中興, 明良相遇, 上以誠待下, 下以誠事上, 此東方一盛際也。爲相臣者宜各自勉, 以副登庸之意, 則使司之設, 其庶幾矣。於是乎記。
(그의 말에 의하면),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자신을 바로해야 한다.’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무릇 임금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스스로가 발라야 할 것이요, 자신이 이미 발라지면 모름지기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명료함도 있게 되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그제서야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나라는 국운이 중흥하고 뛰어난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 위에서는 성심으로 아랫사람을 대우하고 아랫사람은 정성으로 위를 섬기니, 이것은 동방의 일대 성세(盛世)인 것입니다. 정승이 된 자가 각각 스스로 면려하여 등용해 준 의사에 부합하도록 한다면, 사사(使司)의 설치는 아주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記)를 씁니다.


주석

  1. 고려 후기 중앙 정치제제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현상은 역시 都堂, 즉 都評議使司 중심체제로 개편된 점이다. 원래 고려는 3省 6部를 기간으로 한 정치체제였는데 후기에는 도평의사사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니, 이는 고려 통치체제의 일대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 도병마사는 충렬왕 5년(1279) 도평의사사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元의 간섭에 의한 타율적인 것이 아니고 고려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조치였다. 국사 전반을 회의 결정하여 도당으로 불리는 최고기관을 종전과 같이 도병마사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못하였는데 대하여 도평의사사는 모든 국가 정무를 평의한다는 뜻이어서 그 기능에 알맞은 명칭이라고 하겠다. 이제 도평의사사는 그 명칭상으로도 실제 최고 정무기관의 기능을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려 후기 도평의사사의 변화는 宰樞의 회의기관이 되었다는 점이다. 도병마사 때에도 회의기관인 점에서는 다름이 없었지만 그 때에는 재추 외에도 副使·判官 등도 회의원이 되었으나 이제는 재추만이 회의원으로 되었다. 재추란 宰臣(中書門下省의 고관)과 樞臣(中樞院의 고관)을 가리킨 것으로, 이른바 고려의 ‘宰相’이었는데 이들이 도평의사사의 회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위상의 격상을 뜻하는 것이 된다. 더욱이 이들 재추의 수는 시대가 내려갈수록 증가하여 처음에 5宰·7樞였던 것이 고려말에는 실직이 아닌 商議까지 포함되어 그 수가 70∼80명까지 이르렀다. 이는 도평의사사가 권력의 집중기관임을 나타낸다. 고려 후기의 도평의사사는 수십 명의 재추를 회의원으로 하는 비대한 합좌기관으로 중요 국사를 의논 결정하였다는 점에 커다란 변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평의사사의 커다란 변질은 그것이 회의기관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새로이 행정기구의 기능도 갖게 된 점이다. 즉 도평의사사는 국사를 회의할 뿐 아니라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실제로 시행하는 집행관서가 되었던 것이다. 공민왕 20년(1371)의 敎에서는 “百僚·庶務는 都堂에서 摠斷하게 되었는데, 근년에 諸司가 公事를 직접 諸道나 州縣에 下牒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도당을 통하라”고 명한 것은 도평의사사가 중앙 최고기관으로 지방관에 명령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高麗史≫百官志 서문에서 고려말에 도평의사사가 專權을 장악함으로써 6部는 그저 虛設이 되고 말았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공양왕 때는 各司가 受禀할 일은 6曹(6部)를 통하지 말고 도당에 직접 보고하게끔 법제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 후기의 도당이 행정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이들 행정사무를 담당할 실무요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래 도병마사에는 甲科權務로 임명된 8명의 錄事가 記事 등 25명의 이속을 통솔하고 있었다(文宗官制). 그러나 고려 후기에는 도평의사사에 6色掌이 설치되고 이들은 창왕 때 吏·禮·戶·刑·兵·工의 6房錄事로 개칭되었으니, 이들이 도평의사사에서 6部의 행정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6방녹사 외에도 또한 知印 10명과 使外하는 임무를 띤 宣差 10명을 두었으니, 이들은 도당에서 중앙·지방의 일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무요원의 증가는 마침내 사무관청인 經歷司의 설치를 보게 하였다. 공양왕 때 사무처인 경력사가 설치되고 여기에는 3·4품의 經歷과 5·6품의 都事가 임명되어 6방녹사 등 堂吏를 통할하였다. 공양왕 때 새로 건립한 도평의사사 廳舍에 중앙의 使司廳 좌우에 首領官廳이 달린 것은 바로 이들 經歷司의 사무처였던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 후기의 도평의사사는 70∼80명이나 되는 많은 재추가 국가의 모든 중요사를 회의·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6부가 관장한 행정사무까지 집행하고 중앙의 諸司와 지방의 諸道·州縣까지 직접 통첩하는 일원적인 최고정무기관이 되었으니, 이는 고려의 정치체제의 일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종래의 3성 6부 중심체제에서 도평의사사 중심체제로 개편되었을 뿐 아니라 도평의사사의 일원적인 권력집중이란 점에서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제 도당은 百僚·庶務를 총단하게 되었으니 趙浚이 도당을 百揆를 총령하고 號令을 반포하였다고 한 것은 이를 표현한 것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19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2002.)
  2. 【漢語大詞典】 禮秩:指禮儀等第和爵祿品級。
  3.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 고려는 당나라의 삼성(三省)을 모방해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상서성(尙書省)을 설치했는데, 중서성과 문하성은 통합되어 중서문하성이 되고, 문하시중(門下侍中)이 장관으로서 수상의 위치에 있었다. 중서문하성은 고려 전기에는 문하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중기 이후에는 중서성이라 약칭하기도 하였다. 충렬왕 때 상서성과 병합되어 첨의부(僉議府)가 되고, 1369년(공민왕 18)에 문하부로 바뀌었지만 고려시대에는 대체로 중서문하성이라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4. 【漢語大詞典】 錢糓 : 錢幣、穀物。常藉指賦稅
  5.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 고려시대 문하부(門下府)의 정2품 관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6. 평리(評理): 고려 후기 도첨의부(都僉議府), 문하부(門下府)에 두었던 종2품의 벼슬. 고려 전기의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충렬왕 원년(1275)에 첨의참리(僉議參理)로 고쳤다가 충렬왕 34년(1308)에 충선왕이 평리로 고치고 3인을 둠. 충숙왕 17년(1330)에 다시 참리로 고쳤고, 공민왕 11년(1362)에 도첨의부에 평리를 두었고, 동왕 18년(1369)에 도첨의부를 문하부로 고치면서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로 바뀌었다가, 동왕 21년(1372)에 문하평리(門下評理)로 고침.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7. 정당문학(政堂文學) :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에 설치된 종2품의 관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8. 밀직사(密直司) : 고려시대 몽고의 간섭 하에서 왕명의 출납, 궁중의 숙위, 군기(軍機)의 정사를 맡아보던 관서. 1356년(공민왕 5) 반원개혁정책(反元改革政策)에 따라 추밀원으로 바꾸었다가 1362년 다시 밀직사로 하였다. 이 때 판사사(判司事, 종2품), 사사(司使, 종2품), 지사사(知司事, 종2품), 첨서사사(簽書司事, 종2품), 동지사사(同知司事, 종2품), 부사(副使, 정3품), 제학(提學, 정3품), 지신사(知申事, 정3품), 좌·우대언(左右代言, 정3품), 좌·우부대언(左右副代言, 정3품), 당후관 등을 두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9. 각주 8번 참조.
  10. 문하시중(門下侍中) : 중서문하성의 장관으로, 정원은 1인이었다. 같은 종1품직인 상서령(尙書令)과 중서령(中書令)이 종친이나 원로 재상에게 주는 영예직 또는 치사직(致仕職)·증직(贈職)이었으므로 명실상부한 고려의 최고관직으로서 수상이 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1.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종1품 재신(宰臣)관직.(󰡔한국민족문화대백과󰡕)
  12. 李國諱, 태조 이성계(李成桂)를 말함.
  13. 찬성사(贊成事) :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 都僉議使司)의 정2품 관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4. 진덕수(眞德秀)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