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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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1 (토론) 사용자의 2015년 6월 16일 (화) 12: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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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용안내

공원이용시 아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퀵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전동차 등은 출입을 금지합니다.(사전 승인을 받은 관리차량 제외)
  2. 반려동물은 수용동물안전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지 마세요.
  4. 공원내 주류 및 취사 도구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5. 공원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노숙을 할 수 없습니다.
  6. 공원시설, 나무, 꽃 등을 훼손하거나 열매를 채취하지 마세요. (위반시 과태료 부과)
  7. 시설 이용시 안전이 최우선! 무리한 이용 및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8. 행사 등 시설 예약은 서울어린이대공원으로 신청하세요.
  9.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2)450-9311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도시 공원, 도시 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도시 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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