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판서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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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non D (토론) 사용자의 2014년 6월 8일 (일) 18: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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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Data


본조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정2품 판서 1명
종2품 참판 1명
정3품 참의 1명
정5품 정랑 3명
정6품 좌랑 3명
종6품 율학교수(律學敎授)
별제(別提)
1명
2명
종7품 명률(明律) 1명
종8품 심률(審律) 2명
정9품 율학훈도(律學訓導) 1명
종9품 검률(檢律) 2명

내용

조선시대 법률·소송·형옥(刑獄) 등의 일을 관장한 형조의 정2품 장관. 형조의 장관은 다른 5조(曹)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전서(典書)라 하고 위계도 정3품이었으나 1405년(태조 5) 판서로 고치고 정2품으로 올렸다.
그 후 1894년 형조가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칭되면서 법무대신으로 고쳤으며 위계도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다.


웹 자원

두산백과 형조판서
위키피디아 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