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판서 KU
DH 교육용 위키
Meta Data
본조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2품 | 판서 | 1명 | |
종2품 | 참판 | 1명 | |
정3품 | 참의 | 1명 | |
정5품 | 정랑 | 3명 | |
정6품 | 좌랑 | 3명 | |
종6품 | 율학교수(律學敎授) 별제(別提) |
1명 2명 |
|
종7품 | 명률(明律) | 1명 | |
종8품 | 심률(審律) | 2명 | |
정9품 | 율학훈도(律學訓導) | 1명 | |
종9품 | 검률(檢律) | 2명 |
내용
조선시대 법률·소송·형옥(刑獄) 등의 일을 관장한 형조의 정2품 장관.
형조의 장관은 다른 5조(曹)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전서(典書)라 하고 위계도 정3품이었으나 1405년(태조 5) 판서로 고치고 정2품으로 올렸다.
그 후 1894년 형조가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칭되면서 법무대신으로 고쳤으며 위계도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