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비록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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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7송민지 (토론) 사용자의 2014년 6월 18일 (수) 00: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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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Data

  • 한글명: 징비록
  • 한문명: 懲毖錄
  • 저자 : 유성룡
  • 제작시기 : 1633년, 1647년(인조 25)(간행), 1936년(영인), 1958년(영인), 1975년(출간)
  • 문화재 : 국보 제132호
  • 시대 : 조선시대
  • 편자: 병산서원 201310307송민지

책 소개

‘징비’란 ≪시경≫ 소비편(小毖篇)의 “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予其懲而毖後患).”라는 구절에서 딴 말이다.

이 책은 1592년(선조 25)에서 1598년까지 7년 간의 기사로 임진왜란이 끝난 뒤 저자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저술한 것이다. 그리고 외손 조수익(趙壽益)이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손자가 조수익에게 부탁해 1647년(인조 25)에 간행했으며, 자서(自敍 : 자신이 쓴 서문)가 있다.

한편, 처음 간행은 1633년 아들 진(袗)이 ≪서애집 西厓集≫을 간행할 때 그 속에 수록했고, 10년 뒤 다시 16권의 ≪징비록≫을 간행해 이후 원본의 체재를 갖추었다는 설도 있다.

책의 내용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의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임진왜란 이전의 대일 관계에 있어서 교린사정(交隣事情)도 일부 기록했는데, 그것은 임진왜란의 단초(端初 : 실마리나 배경)를 소상하게 밝히기 위함이었다.

≪징비록≫은 16권본 이외 이본(異本)으로 일종(一種)이 있다. ≪근포집 芹曝集≫·≪군문등록 軍門謄錄≫을 제외한 ≪징비록≫ 본문과 ≪녹후잡기 錄後雜記≫만으로 된 2권본(二卷本)인데, 간행 연대의 선후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저자 자신이 쓴 ≪징비록≫의 서문에 “매번 지난 난중(亂中)의 일을 생각하면 아닌게 아니라 황송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몸둘 곳을 알지 못해왔다. 그래서 한가로운 가운데 듣고 본 바를 대략 서술했으니, 임진년(1592)에서 무술년(1598)까지의 것으로 모두 약간의 분량이다. 이에 따라 장계(狀啓 : 관찰사나 왕의 명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된 관원이 왕에게 올리는 글)·소차(疏箚 :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 차자)·문이(文移 : 상급 관청과 하급 관서 사이에 오가는 공문) 및 잡록(雜錄)을 그 뒤에 부록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본 2권은 내용이나 체재가 결본(缺本: 일부가 빠졌거나 없어진 책)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초간 ≪징비록≫본에 자손들이 ≪근포집≫과 ≪군문등록≫을 빼놓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책의 구성은 ≪징비록≫ 2권, ≪근포집≫ 2권, ≪진사록 辰巳錄≫ 9권, ≪군문등록≫ 2권 및 ≪녹후잡기≫로 되어 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황을 기록한 것으로, 저자의 손으로 된 관계 문서가 붙어 있다.

≪근포집≫은 저자가 올린 차자(箚子) 및 계사(啓辭 : 죄를 논하는 글)를 모은 것이고, ≪진사록≫은 임진년(1592)에서 계사년(1593)까지 종군(從軍)하는 동안의 장계를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군문등록≫은 1595년부터 1598년까지 저자가 도체찰사로 재임할 때의 이문류(移文類)를 모은 것으로 여기에 자서와 자발(自跋 : 자신이 쓴 발문)이 들어 있다. ≪녹후잡록≫은 임진왜란 7년 동안 저자가 듣고 본 사실들을 수필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다.

1695년(숙종 21)에 일본 경도(京都) 야마토야(大和屋)에서 중간(重刊)되었으며, 1712년에는 조정에서 ≪징비록≫의 일본 수출을 엄금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였다.

1936년 조선사편수회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종가의 소장본인 저자 자필의 필사본을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 제11집에 ≪초본징비록 草本懲毖錄≫이라는 제목으로 300부를 영인했으며, 1958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한 ≪서애집≫ 끝에도 영인되어 있다. ≪광사 廣史≫ 3집에도 ≪징비록≫과 ≪녹후잡기≫가 합쳐 4권으로 수록되어 있다.

1957년과 1958년 이민수(李民樹)의 번역이 ≪현대문학≫ 제3·4권에 연재되었고, 1975년 이동환(李東歡)이 ≪징비록≫ 1·2권과 ≪녹후잡기≫를 번역해 삼중당(三中堂)에서 출간하였다.

저자 자신은 이 책자를 가리켜 “비록 볼만한 것은 없으나 역시 모두 당시의 사적(事蹟)이라 버릴 수가 없었다.”고 겸양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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