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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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wonk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4년 6월 11일 (수) 21: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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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 타입: 개념
  • 한글명: 사적
  • 한자명: 史蹟
  • 영문명: Historic Site
  • 편자: 강혜원


내용

정의

기념물 가운데 역사적·학술적·관상적(觀賞的)·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기념물이다.[1]

지정대상

① 선사 시대 유적으로 패총·집터·지석묘·입석(立石)·고분·혈거지 ② 제사 신앙에 관한 유적으로 제단·절터·사고지(史庫址)·향교터·사우지(祠宇址) ③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 성곽·성터·관문터·봉수대·옛 전쟁터·궁터·도읍터·고도(古都)·고궁(古宮)·수영터 ④ 산업 교통에 관한 유적으로 옛 길·뚝·제방·요지(窯址)·시장터·교지(橋址)·식물 재배지·석표 ⑤ 교육 사회 사업에 관한 유적으로 서원·사숙·자선 시설 등 ⑥ 기타 유적으로 원지(苑池)·옛 집터·분묘·정천(井泉)·비(碑)·전설지 등[2]


관련항목


웹자원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적기사.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