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액서원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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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2 이지형 (토론) 사용자의 2014년 6월 1일 (일) 22: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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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조선시대 국왕으로부터 편액(扁額)·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으로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이란 현판을 하사하면서 서원 소속의 토지와 노비에 대한 면세, 면역의 특권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