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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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운(崔致雲)
대표명칭 최치운
한자표기 崔致雲
출생일 1390년 6월 19일
사망일 1440년 12월 27일
본관 강릉(江陵)
경호(鏡湖)·조은(釣隱)
백경(伯卿)
시대 조선
국적 조선
대표저서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
대표직함 참판
최안린(崔安麟)
정선전씨 낭장(郎將) 전인구((全仁具)의 딸


최치운(崔致雲, 1390년 6월 19일 ~ 1440년 12월 27일)은 강릉 십이향현 중 일인인 조선의 문신이다.

생애

1408년(태종 8) 19세의 나이로 사마시 중 생원시에 합격하고, 1417년(태종 17) 27세의 나이에 식년문과에 동진사(同進士)로 급제, 승문원에 등용된 뒤 집현전에 들어가서 학문을 연구하였다. 1433년(세종 15) 평안도도절제사 최윤덕(崔潤德)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야인 이만주(李滿住)를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우고 돌아와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가 되었다.

1439년(세종 21) 공조참판 때는 계품사(啓稟使)로서 명나라에 가서 범찰(凡察)·동창(童倉) 등의 야인들이 양민으로 경성 지역에 영주할 수 있도록 회유하기를 요청, 이를 관철시키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명나라 사신으로서 외교적 공적을 세웠다.

이후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으로 옮겼다가 1440년(세종 22) 형조참판(刑曹參判),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역임하였고, 51세에 졸했다.

인조 23년(1645)에 강릉 향현사(鄕賢祠)에 배향되었다.

저술

1438년 11월 백성들이 원통한 일이 없게 하라는 세종의 명으로 이세형(李世衡)·변효문(卞孝文)·김황(金滉) 등과 함께 왕여(王輿)가 1341년(충혜왕 후 2) 편찬한 법의학서인 『무원록(無寃錄)』을 주해하여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편찬하는 등 학문 정비에 기여하였다.

『신주무원록』은 옥사(獄事)에 관한 검시 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1442년(세종 24)에는 모든 검시 법으로 하여금 『신주무원록』을 따르게 하였고, 『경국대전』 단계에 이르서는 조선의 공식 법의학서로 규정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여담

술을 아주 즐겼는데 왕이 친서로써 절제할 것을 명하자, 그 글을 벽에 걸고 출입 시 항상 쳐다보았다고 한다.

참고

도서

  • 박도식, 『강릉의 12향현 자료집』, 강릉문화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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