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2-101A.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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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7세기 효종과 효종비의 죽음으로 자의대비 상복 착용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간에 두 차례 예송논쟁이 벌어졌다.
Synopsis
1659년 효종(孝宗)의 죽음과 1674년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 장씨(仁宣王后 張氏)의 죽음을 두고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상복 착용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두 차례 예송 논쟁이 벌어졌다.
1차 예송논쟁은 1659년(효종 10) 효종이 죽자 효종의 모후인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인가 기년(朞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며, 기해예송(己亥禮訟)이라 한다.
복제가 문제된 것은 효종이 가통(家統)으로 보면 차자(次子)가 되고, 왕통으로 보면 적자(嫡子)가 되므로 어느 쪽으로 보는가에 따라 복을 입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장자로 보는 남인 세력은 제왕(帝王)의 가례(家禮)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하였으며 차자로 보는 서인 세력은 예의 보편적 원리를 강조하여 왕실과 사서인(士庶人)의 예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 뒤 1673년(현종 14)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두고 서인은 1차예송 때의 주장과 같이 효종비를 차자부(次子婦)로 다루어 대공(大功;9개월)을 주장하고, 남인은 장자부로 다루어 기년을 주장하여 2차예송인 갑인예송(甲寅禮訟)이 일어나게 되었다.
테마 ① E10-001A
대한제국시대에 편찬된 19건의 의궤에 내입된 반차도에 등장하는 군인과 경찰의 복식을 시기별 관제와 복제를 규정과 함께 알아본다.
예) 의궤 19건에 내입된 반차도 34건, 관제별 계급의 변화, 계급별 복식과 규정, 의례별 행렬 양상 등
테마 ② E10-101A
사진과 그림으로 전하는 대한제국시대 군인과 경찰 모습을 규정과 비교해 본다.
예) 헤르만 산더(군인, 경찰, 생활사, 장인 등) 민족의 사진첩(계급별 군인과 경찰의 사진), 문양으로 하는
테마 ③ E10-201A
이 시기의 군복 유물은 소속 및 계급별로 구성 품목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 착장자가 확인되는 유물도 상당수 있으므로, 유물 주인의 인물관계, 관직 변화 및 군복의 형태를 살펴본다.
예) 육군 부장 민영환, 육군 부장 윤웅렬, 육군 부장 이도재, 육군 부위 황석, 헌병 부위 홍철유 외 착장자 미상의 유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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