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차이나타운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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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살레시오청소년센터 |
분류 | 공공기관 |
단체등록번호 | |
설립일 | 1979 |
해체일 | |
전화번호 | 02-832-5026 |
URL | http://www.koreadp.net/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929-1 |
위도 | 126.9057542 |
경도 | 37.4938217 |
경비출처 | 정부지원 외부지원 회원회비 |
직원수 | 30 |
내용[1]
개요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1979년 개관한 이래 성 요한 보스코(청소년의 아버지)의 예방교육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자신과 사회에 올바른 시각을 키우고 착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혁
1979. 12. 살레시오 기숙사 개원
1988. 08. 교호시설로 인가(서울특별시)
1989. 01. 기숙사, 사비오교육관 신축
1990. 03. 서울 가정법원 4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2001. 04. 인천 지방법원 4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2001. 07. 수원 지방법원 4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2002. 09. 제1회 밝은 사회봉사대상 봉사상 수상 (주최: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검찰청, SBS방송사)
2002. 12.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명칭 변경
2005. 05. 사비오교육관 개축
2006. 06.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제06000457호)
2007. 09. 자립준비관 개관
2007. 11. 사단법인) 아시아사랑 나눔 자매 결연식
2008. 06. 서울가정법원 보호자 특별교육 위탁기관 선정 (2008. 6. 26, 소년심판규칙 제34조 4항)
2010. 01. www.isalesio.net 홈페이지 개설
2010. 12. 춘천지방법원 보호소년 위탁 및 보호자 특별교육 위탁기관 선정
2011. 01. 01 기관명칭 변경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 ‘살레시오청소년센터’
2011. 06. 보라매 I Will Center 업무 협약 체결
2012. 02. 의정부 지방법원 6호처분 수탁기관 지정
주요사업 및 업무
- 아동복지시설이란?
-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로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입소 대상
- 만 12세~18세의 남자 청소년 (정원 80명)
- 법원으로부터 6개월 보호 위탁
- 아동상담소로부터 보호 위탁
- 교육 목적
- 젊은이들을 사랑하였던 '돈보스코'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구성원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 교육 목표
-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환경 개선
- 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 건강을 위한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 초기적응 프로그램 : 정서, 인성, 적응
- 생활관리 : 예절교육, 일상생활지도
- 아동인권 : 인권처리(또래길라잡이), 인권교육(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또래모임, 욕구조사
- 가족기능강화 : 면회, 부모교육, 동반외출
- 사회성발달 : 모닝미팅, 생일자 파티, CA(특별활동)
- 인지개발 : ITQ(정보화기술자격)
- 의료지원 : 입소자 건강검진, 예방접종, 문신제거, 병원진료, 입,퇴원 관리
각주
관련항목
S(객체1) | V(관계) | O(객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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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A는_B를_발생했다. | 사건 |
단체 | A는_B를_저술했다 | 문헌 |
단체 | A는_B를_포함한다 | 상점 or 인물 |
단체 | A는_B에_의해_운영된다 | 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