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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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김현종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6년 6월 8일 (수) 22:5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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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광장동(廣壯洞)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행정동, 법정동임. 북쪽으로는 경기도 구리시, 동쪽으로는 한강, 남쪽으로는 구의3동, 서쪽으로는 구의2동과 접하고 있음. 현재 면적은 2.39㎢, 인구는 3만 6127명임.

지명 유래

  • 조선시대 양주군 고양주면의 광진(광나루)의 ‘광(廣)’자와 장의동(壯儀洞)의 ‘장(壯)’자를 따서 합성한 데서 유래되

법정동 연혁

  • 1914년 4월 1일 : 경기도령 제3호로 광진리 · 장의동 외에 산의동(山宜洞) 일부를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시켜 뚝도면 광장리가 됨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159호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때 성동구 광장리가 되었으며, 뚝도출장소에서 행정을 맡아봄
  • 1950년 3월 15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해 광장리를 광장동으로 고침
  • 1995년 3월 1일 : 법률 제4802호에 의해 성동구 중 동2로 이동지역을 광진구로 분구하면서 광진구 광장동이 됨

행정동 연혁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고양군 뚝도면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편입되어 광장리가 됨
  • 1950년 :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해 광장동이 됨
  • 1953년 3월 : 광장동회가 설치되어 광장동의 행정을 담당
  • 1955년 4월 1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로 행정동제를 실시할 때 동회가 폐지되면서 구의동 지역과 광장동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광의동이 설치됨
  • 1970년 5월 5일 : 광의동은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관할 법정동과 행정동명을 일치시키면서 구의동사무소로 개칭됨.
  • 1977년 9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로 구의동에서 법정동 경계와 25m 도로를 사이로 하여 광장동이 분동되면서, 행정동으로서의 광장동이 탄생.
  • 1988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59호로 능동과 광장동 일부를 분할하여 구의제2동을 신설.
  • 1995년 3월 1일 법률 제4802호로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광장동은 광진구조례 제3호(1995년 3월 9일 공포하여 3월 1일로 소급 적용)로 광진구에 속하게 됨. 이때 광장동사무소는 광장동 중 광나루길과 올림픽대교 진입로를 잇는 도로 이동지역을 관할하게 됨.

참고문헌

  • 서울지명사전-광장동,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