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청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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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경무청 조직체계 (警務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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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1895년 경무청 조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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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警務廳 |
영문명칭 | Gyeongmucheong system |
이칭 | 경무청 관제 |
정의
경무청 체제(1894.07.14. ~ 1900.06.13.)에서의 경찰 관제 변화 정리이다.
분류 | 제정 | 칙령 | 내용 | 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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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官制) |
1894.07.14. | - | <경무청관제직장> 반포로 경무청 창설 |
개국503년 7월 14일 |
1895.04.29. | 제85호 | 경무청관제 | 개국504년 5월 1일 | |
1895.07.15. | 제137호 | 경무청관제 개정 | 개국504년 7월 15일 |
내용
18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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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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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직급은 종래의 1~9품까지였던 것을 칙임관·주임관·판임관으로나눈다. 경무청관제와 함께 반포된 ‘문관임명규정(文官任命規定)’에 의하면, 칙임(勅任)은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고, 주임(奏任)은 3품부터 6품까지, 판임(判任)은 7품부터 9품까지이다.[2] |
지식관계망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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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보
항목 A | 항목 B | 관계 | Re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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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아문 | 경무청 | A에 B가 소속된다 | A member B |
경무청 | 경무관 | A에 B가 소속된다 | A member B |
경무청 | 총순 | A에 B가 소속된다 | A member B |
경무청 | 순검 | A에 B가 소속된다 | A member B |
경무관 | 상복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wears B |
경무관 | 예복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wears B |
총순 | 상복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wears B |
총순 | 예복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wears B |
순검 | 상복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wears B |
상복 | 하복 | A는 B를 포함한다 | dcterms:hasPart |
상복 | 동복 | A는 B를 포함한다 | dcterms:hasPart |
상장 | 상복 |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 A sameAs B |
예장 | 예복 |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 A sameAs B |
경관표상식 | 喪章 |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 A sameAs B |
주석
- ↑ 『高宗實錄』 開國 503년(1894) 7월 14일.
- ↑ 『관보』 開國 503년(1894) 7월 14일: “文官授任式. 第一條, 文官授任 一曰勅任 自正一品至從二品二曰奏任 自三品至六品 三曰判任 自七品至九品.”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議奏)』,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