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경
처용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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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 |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
지정일 | 1971.01.08 |
지정 명칭 | 처용무 |
한자 명칭 | 處容舞 |
영문 명칭 | Cheoyongmu |
분류 | 무형문화재 / 전통 공연·예술 / 춤 |
건립·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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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처용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로써 오방처용무(五方處容舞)라고도 한다. 노래와 춤이 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어진 오랜 역사성으로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악학궤범』, 『조선왕실록』의 기록, 『의궤』의 복식도 및 조선시대 연회도를 통하여 처용무의 방향성, 음양오행 사상, 복식의 구성과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
2. 처용무 시대적 배경
‘처용무’는 신라 때 설화인 <처용설화>에서 비롯된 듯하며 처음에는 벽사(辟邪)적 성격이 강한 춤이었으나 고려 때 들어와 불교적 색채가 짙은 궁중무로 이후 조선에는 국가와 군왕의 안녕이나 왕실의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또는 큰 행사시에 연회의 일환으로 공연되었던 것으로 그 역할이 변경되었던 것이다. ‘처용무’의 ‘처용’의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望海寺) 조에“그 중 한 아들은 임금을 따라 입경하여 정사를 보좌하였다. 이름을 처용이라 하였고…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나갔다.”고 기록되어 ‘처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는 것에서‘처용무’의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처용무 의미
1).오방 처용무
오방 처용무에 있어서 복식은 음양, 오행 등의 사상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처용의 오방 복식은 청·홍·황·흑·백의 순서로 음과 양의 조화, 상생과 상극의 등시성(等時性), 상대(相對), 상배(相背)의 공간성, 공간의 이동성 등을 사상적으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처용무의 구조와 동작은 음양오행에서 비롯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추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로 일자(一字)배열, 좌선회무(左旋回舞), 오방작대(五方作隊)를 들 수 있다. ‘일자배열’은 처용무에서 가장 특징적인 대형으로 처음에 청․홍․황․흑․백 다섯 처용이 일렬로 들어와 무대 중앙에 서서 춤추는 대형을 말한다. 이러한 일자배열은 청․홍․황․흑․백의 공간적 방위로 동․남․중앙․북․서 오방을 의미하며, 동은 봄, 남은 여름, 황은 게절의 중간 또는 사계, 북은 겨울, 서는 가을을 의미하므로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좌선회무’는 좌측으로 돌며 춤추는 것이다. 이는 오행의 법칙 중 상극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오른쪽으로 도는 상생법칙 즉 목=화, 화=토, 토=금, 금=수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순리이며 우주법칙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좌선회무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도는 것으로 이 자연의 질서에 역행하고 있다. 이것은 처용무가 벽사진경(辟邪進慶)의 가면무, 즉, 악귀를 몰아내기 위하여 춘 춤임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순행인 상생보다는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는 의미의 역행인 상극법칙을 형상화함으로써 악귀를 물리치려 함의 표현인 것이다. ‘오방작대’는 일렬상태에서 홍처용이 춤을 추며 뒤로 물러나 남쪽에 서고, 흑 처용이 춤추며 앞으로 나아가 북에 서고, 청․황․백 처용은 춤추며 제자리에 있으며 오방을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황 처용은 공간의 중심축이 되어 흑․청․홍․백 처용과 차례로 대무하지만 흑․청․홍․백 처용은 서로 대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황 처용이 토(土)의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토의 개념은 만물을 생성하는 의미로 황 처용이 오방의 중심에 자리를 잡는 것이다. [1] 『악학궤범』에서 역시 처용무의 동작 자체보다는 방향성과 이동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용무의 구성은 의식무에 적합한 음양오행론적 의미와 목적성을 지닌다. 공간적 구성에서 처용 5인이 동서남북과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처용과 역신의 대결을 상극으로 표현한 뒤 다시 상생의 대형으로 풀어내는 논리적인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벽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춤의 내용을 춤의 형식 속에 구현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악학궤범』과 『조선왕실록』의 기록, 『의궤』의 복식도를 통하여 처용무의 방향성, 음양, 오행 등의 사상을 통하여 복식의 구성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4. 처용무 기록
1). 『악학궤범』
『악학궤범』은 조선시대에 행해졌던 궁중음악을 기록한 저서이다. 조선시대로 오면서 처용무가 궁중정재로 변화했고, 처용무만이 탈을 쓰고 궁중에서 연희했던 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처용무 복식은 다른 정재와는 달리 화려하고 독특하여 권9 처용관복이라고 따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악학궤범』은 처용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악학궤범』에 기록된 처용관복의 상은 허리둘레 길이가 2척(자) 4촌(치) 5푼이다. 홍초 끝에 녹단을 이어서 꿰맨 모습이 앞에 보이고, 좌우에 길게 늘어진 황초는 뒤쪽으로 마치 제비꼬리처럼 옷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앞을 가린 첨(幨)은 겉옷에 가려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처용무의 저고리는 한삼과 함께 붙어 있도록 재단된 모습 때문인지, 그 명칭을 한삼(汗衫) 이라고 했다. 저고리 길이는 1척 3촌, 깃의 길이는 2척 8푼, 깃 너비는 3촌이다. 그러나 소매 한 쪽의 길이가 4척 5촌이라는 것은 분명 일반적인 복식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 한삼을 입고, 위에 겉옷을 입으면 겉옷 소매 밖으로 흰 한삼이 길게 드리워지게 된다. 천의와 길경은 겉옷 밖에 착용하는 것인데, 천의의 본 뜻은 천자(天子)의 옷, 천인(天人)이나 신선(神仙)의 옷을 나타낸다. [2] 따라서 처용은 이 천의를 걸친 모습으로 인하여 신인(神人)임을 표현하게 되는 장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길이는 8척 4촌 5푼이고, 넓이는 5촌 6푼이다. |
명 칭 | 내용 | 복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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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紗帽) | 【가면과 목단화, 복숭아 열매와 가지, 귀고리가 부착됨】 사모는 대나무로써 망(網)을 짜서 만든다. 상시의 제도와 같이 종이를 바르고 색을 입히고, 꽃을 그린다. 가면은 피나무(椵木)를 깍아서 만들거나, 혹은 옻칠한 베로 껍데기를 만들어 채색한다. 양쪽 귀에는 주석고리(錫環)에 납구슬鑞珠)을 매단다. 모자 위에 꽂는 것은 목단화와 복숭아 나뭇가지인데, 가는 모시를 사용하고, 복숭아 열매는 나무를 갈아서 만든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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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衣) | 옷은 오방의 색을 좇아 청단·황단·홍단·백단·흑단으로 만든다. 앞은 짧고 뒤는 길며, 옷깃은 둥글고 넓다. 흉(胸)은 네모로 길다. (옷의) 앞과 뒤, 소매에는 만화(蔓花)를 그린다. 동방(東方) 청의(靑衣)의 영흉(領胸)은 홍금선(紅錦線을) 사용하고, 흉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녹단(綠緞)을 사용한다.(서·북·중앙의 영흉과 흉은 녹색으로 같다.) 소매단에는 흑단과 황초를 꿰매어 잇고(서·남의 소매단도 같다), 안감은 홍초를 사용한다(서·북의 안감도 같다). 서방(西方) 백의(白衣)와 남방(南方) 홍의(紅衣)의 영흉은 녹금선(綠金線)을 사용하고, 흉의 가장자리는 남단이며, 안감은 남초(藍稍)를 사용한다(중앙의 안감도 같다). 북방(北方) 흑의(黑衣)의 소매단에는 녹단과 황초를 꿰매어 연결한다. 중앙(中央) 황의(黃衣)의 소매단은 흑단과 혹초를 꿰매어 잇는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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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裙) | 군은 동과 북에서 홍단을 사용하고, 방슬은 흑단을 사용하는데 녹단으로 가장자리를 만든다. 서와 남은 흑단을 사용하고, 방슬은 홍단을 사용하는데 녹단으로 테두리를 만든다. 중앙은 남단을 사용하고, 방슬은 홍단을 사용하는데 녹단으로 가장자리를 삼는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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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裳 | 상은 황초를 사용하고, 상의 가운데에는 녹단으로 첨(幨,휘장)을 만든다. 첨 아래에는 홍금선과 황초를 연결하여 깁는다. 첨위에는 홍초 끈 두줄을 늘어뜨리고, 끈의 끝에는 녹단을 깁는다. 【오방이 모두 같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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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汗衫) | 한삼은 도련(濤鍊)한 백초로써 만든다. 【오방이 모두 같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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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天衣) | 천의는 녹단을 사용하는데, 만화(蔓花)를 그린다. 안감은 홍주(紅紬)를 쓴다. 【오방이 모두 같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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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경(吉慶) | 길경의 겉감과 안감은 모두 홍초를 사용하고, 양쪽 끝에는 녹단을 이어 깁는다. 【동·서·북·중이 같고, 남은 흑초를 사용한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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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帶) | 대는 홍정(紅鞓)을 사용하는데, 나무로 만든 갈고랑이(鉤)를 쓰고, 쇠에 여지를 새겨 붙인다. 【오방이 모두 같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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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鞋) | 혜(신발)는 흰 가죽으로써 만들고, 끈이 있다. 【오방이 모두 같다.】[11] |
2). 『의궤』
3). 『조선왕실록』
『조선왕실록』에 기록된 처용무는 다양한 형태로 행해졌으며 총 47건의 기록이 현존한다. 처용무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졌는지 대표적인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왕실록』의 기록을 통해 궁중에서 처용무가 언제, 어떻게, 누가 추었는지, 또한 어떤 변화를 가지며 연행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 중 연산군 재위기간 동안 행해진 처용무의 기록이 흥미롭다. 연산군 재위 기간 중 기록된 처용무 관련 기사는 총 28건이 발견되었다. 연산군 때는 처용무를 나례에 행하기도 했지만, 연향에서 주로 많이 추도록 했으며, 왕이 직접 추기도 했다. 그 외에도 처용무의 복식이나 가면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하도록 신경 썼으며, 처용을 ‘풍두무’로 고쳐 부르도록 하여 1년 정도 처용무의 명칭이 바뀌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연산군의 이러한 행동들은 처용무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중종 때는 연산군의 파격을 이전의 예식으로 되돌리고, 예를 회복하는 것에 공을 들였다. 이후 숙종 때 연희에서 처용무가 다시 추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시기 |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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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4년 12.30 (기해) | 제야(除夜) 전일에 구나(驅儺)하는 것은 이것은 본조(本朝)의 옛풍속이나 옛 글에 어그러짐이 있다. 금후로는 제야일(除夜日) 초혼(初昏)에 시행하여
야반(夜半)에 이르러 그치게 하는 것으로 길이 항식(恒式)을 삼고, 이어서 중외(中外)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라.” |
세종 7년 12.29 (갑오) | 이날 밤에 나례(儺禮)를 올리고, 방포(放炮)하고, 서운관(書雲觀)에서는 구역 의식(驅疫儀式)을 거행하였으며, 전악서(典樂署)에서는 처용무(處容舞)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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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5년 1.25 (신사) | “이 뒤로 처용무(處容舞)에 기생을 그만두고 남자 재인을 쓰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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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3년 12.28 (을미) | 이날 밤에 또 삼전(三殿)을 받들고 인양전(仁陽殿)에 납시어 처용무(處容舞)를 구경하는데, 명하여 여러 군(君)과 부마(駙馬)를 불러 입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창우(倡優)들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
연산군 5년 3.8 (정묘) | “무릇연향(宴享)의 정재(呈才) 때에, 처용무(處容舞)를 재차 추게함이 어떠한지 정승들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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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10년 12.13 (기사) | 처용무(處容舞)는 전대의 유풍(遺風)으로 지금도 마땅히 써야 할것이니, 기녀들에게 가르치고 연습시켜 한결같이 연향 때에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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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10년 12.30 (갑자) | 왕이 명정전(明政殿)에 납시어 나례(儺禮)를 관람하고, 또 처용무를 관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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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11년 1.1 (정해) | 왕이 명정전(明政殿)에서 망궐례(望闕禮)를 행하고 왕대비전(王垈妃殿)에 표리(表裏)를 올리고, 백관(百官)의 하례(賀禮)를 받았으며, 인정전(仁政殿)에 임어(臨御)하여 회례연(會禮宴)을 베풀고, 처용무(處容舞)·무학(舞鶴) 등의 유희(遊戲)를 구경하였다. |
연산군 11년 4.7 (임술) | 왕이 술에 취하면 기꺼이 처용의를 입고서 처용무를 추며, 또한 스스로 노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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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11년 7.21 (갑진) | “처용(處容)을 풍두(豊頭)로 고쳐 부르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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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11년 12.4 (갑인) | “설[歲時]에는 풍두무(豐頭舞)를 구경하였으니, 광희(廣熙)는 쓰지 말고 흥청에서 키가 늘씬하고 자색이 있으며 호기롭고 건강한 자 30인을 가려서 속히
가르치게 하라.” 하였다. |
연산군 12년 1.2 (임오) | “열흘마다 풍두무 잘 추는 자를 5인씩 간택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왕이 풍두무를 잘 췄으므로, 매양 궁중에서 스스로 가면(假面)을 쓰고 희롱하고
춤추면서 좋아하였다. |
중종 10년 12.22 (갑술) | “정조일(正朝日)의 양재처용(禳災處容)은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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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3년4.1 (기사) | “아뢴 말이 다 옳다. 처용무(處容舞) 등은 아뢴 말과 같이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옳지 못한 옛 습관이 이것뿐만 아니라 필시 많을것이니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
숙종 40년 9.19 (정사) |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진연례(進宴禮)를 거행하였다…(중략) 처용무(處容舞)를 추고 나서 악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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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41년 10.11 (계축) |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몸소 술잔을 받았다…(중략) 차례로 술잔을 드리고 나자, 음악이 그치고 문무무가 물러났으며, 처용무(處容舞)가 나아가니,
음악이 연주되었다. |
4). 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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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이현정(1994) 궁중무용에 나타난 음행오행사상에 관한연구, p.48.
- ↑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보존회(2008) 「처용무보」
- ↑ 이혜주 역주 『신역악학궤범』. p.611-612
- ↑ 이혜주 역주 『신역악학궤범』. p.609
- ↑ 이혜주 역주 『신역악학궤범』. p.607
- ↑ 이혜주 역주 『신역악학궤범』. p.606
- ↑ 이혜주 역주 『신역악학궤범』. p.606
- ↑ 이혜주 역주 『신역악학궤범』. p.608
- ↑ 이혜주 역주 『신역악학궤범』. p.608
- ↑ 이혜주 역주 『신역악학궤범』. p.605
- ↑ 이혜주 역주 『신역악학궤범』. p.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