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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410년 1월===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9일 병술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일본 국왕(日本國王) 사신(使臣)이 대궐에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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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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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년 1월 19일===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9일 병술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9일 병술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일본 국왕(日本國王) 사신(使臣)이 대궐에 나아와 하직하니,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좌기(坐起)하여 불러 보고 말하기를,<br/>
 
일본 국왕(日本國王) 사신(使臣)이 대궐에 나아와 하직하니,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좌기(坐起)하여 불러 보고 말하기를,<br/>
 
"왕의 부친(父親)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차 사람을 보내 조상하려 하였는데, 왕이 잡혀 간 인구(人口)를 찾아 보내고, 인하여 도적을 금하니, 후의(厚意)에 몹시 감사하는 바이다."
 
"왕의 부친(父親)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차 사람을 보내 조상하려 하였는데, 왕이 잡혀 간 인구(人口)를 찾아 보내고, 인하여 도적을 금하니, 후의(厚意)에 몹시 감사하는 바이다."
  
===14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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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년 2월 4일===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4일 신축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4일 신축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전 해주 목사(海州牧使) 양수(梁需)를 일본(日本)에 보내어 국왕(國王)에게 글을 전하게 하였으니, 보빙(報聘)과 조상(弔喪)을 위함이었다.<br/>  
 
전 해주 목사(海州牧使) 양수(梁需)를 일본(日本)에 보내어 국왕(國王)에게 글을 전하게 하였으니, 보빙(報聘)과 조상(弔喪)을 위함이었다.<br/>  
 
부물(賻物)은 백세저포(白細苧布)·흑세마포(黑細麻布) 각 25필(匹), 인삼(人蔘)·송자(松子) 각 50근(斤),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호피(虎皮)·표피(豹皮) 각 1령(領)이고, 전물(奠物)은 백세저포·흑세마포 각 10필, 청주(淸酒) 1백 병(甁)이었다.  
 
부물(賻物)은 백세저포(白細苧布)·흑세마포(黑細麻布) 각 25필(匹), 인삼(人蔘)·송자(松子) 각 50근(斤),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호피(虎皮)·표피(豹皮) 각 1령(領)이고, 전물(奠物)은 백세저포·흑세마포 각 10필, 청주(淸酒) 1백 병(甁)이었다.  
  
===14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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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년 1월 26일===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6일 정해 3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6일 정해 3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양수(梁需)가 일본(日本)에서 돌아왔다. 그 국왕(國王)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br/>
 
양수(梁需)가 일본(日本)에서 돌아왔다. 그 국왕(國王)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br/>
 
"일본국(日本國) 원의지(源義持)는 삼가 아룁니다. 사람을 보내시어 유시하는 글과 겸하여 물건까지 주시는 은혜를 받었는데 어제 해상(海上)에서 호적(豪賊)들을 만나 겁탈(劫奪)을 당하여, 겨우 사지(死地)를 벗어나 알몸으로 이르렀습니다. 이미 후한 예의(禮義)를 받았사오니, 직접 뵙고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간사한 백성들이 주토(誅討)를 피하여 외딴섬[絶島]에 도망가 숨어 있으면서, 〈해상(海上)에〉 자주 나와 장삿배[商船]를 표략(剽掠)하는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어찌 강구[討究]하는 데 뜻이 없겠습니까? 이미 연해(沿海) 관리(官吏)에게 명령을 내려 사신(使臣)을 호송해 돌려보내고, 변변치 않은 물건을 보내드려 지극한 정성(精誠)을 표할 뿐입니다."
 
"일본국(日本國) 원의지(源義持)는 삼가 아룁니다. 사람을 보내시어 유시하는 글과 겸하여 물건까지 주시는 은혜를 받었는데 어제 해상(海上)에서 호적(豪賊)들을 만나 겁탈(劫奪)을 당하여, 겨우 사지(死地)를 벗어나 알몸으로 이르렀습니다. 이미 후한 예의(禮義)를 받았사오니, 직접 뵙고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간사한 백성들이 주토(誅討)를 피하여 외딴섬[絶島]에 도망가 숨어 있으면서, 〈해상(海上)에〉 자주 나와 장삿배[商船]를 표략(剽掠)하는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어찌 강구[討究]하는 데 뜻이 없겠습니까? 이미 연해(沿海) 관리(官吏)에게 명령을 내려 사신(使臣)을 호송해 돌려보내고, 변변치 않은 물건을 보내드려 지극한 정성(精誠)을 표할 뿐입니다."
  
===141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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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년 2월 22일===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22일 계축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22일 계축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지(源義持)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 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지(源義持)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 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5두(斗)씩을 소비하였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5두(斗)씩을 소비하였다.
  
===14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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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년 12월 1일===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2월 1일 정해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2월 1일 정해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과 대내전(大內殿)의 사인(使人)이 돌아간다고 고하니, 임금이 경연청(經筵廳)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고,<br/>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과 대내전(大內殿)의 사인(使人)이 돌아간다고 고하니, 임금이 경연청(經筵廳)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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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부(部)를 주라고 명하였다.
 
이에 1부(部)를 주라고 명하였다.
  
===14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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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년 12월 10일===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2월 10일 신유 6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2월 10일 신유 6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전 공조 전서(工曹典書) 이우(李瑀)가 죽었다.<br/>
 
전 공조 전서(工曹典書) 이우(李瑀)가 죽었다.<br/>
 
처음에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을 보내어 순상(馴象)302) 을 바치므로 3군부(三軍府)에서 기르도록 명했다. 이우가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가보고, 그 꼴이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하여 밟아 죽였다.
 
처음에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을 보내어 순상(馴象)302) 을 바치므로 3군부(三軍府)에서 기르도록 명했다. 이우가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가보고, 그 꼴이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하여 밟아 죽였다.
  
===14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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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년 11월 5일===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5일 신사 4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5일 신사 4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코끼리[象]를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도록 명하였다.<br/>  
 
코끼리[象]를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도록 명하였다.<br/>  

2016년 5월 19일 (목) 07:29 판

1410년 1월 19일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1월 19일 병술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일본 국왕(日本國王) 사신(使臣)이 대궐에 나아와 하직하니,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좌기(坐起)하여 불러 보고 말하기를,
"왕의 부친(父親)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차 사람을 보내 조상하려 하였는데, 왕이 잡혀 간 인구(人口)를 찾아 보내고, 인하여 도적을 금하니, 후의(厚意)에 몹시 감사하는 바이다."

1410년 2월 4일

  •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2월 4일 신축 1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전 해주 목사(海州牧使) 양수(梁需)를 일본(日本)에 보내어 국왕(國王)에게 글을 전하게 하였으니, 보빙(報聘)과 조상(弔喪)을 위함이었다.
부물(賻物)은 백세저포(白細苧布)·흑세마포(黑細麻布) 각 25필(匹), 인삼(人蔘)·송자(松子) 각 50근(斤),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호피(虎皮)·표피(豹皮) 각 1령(領)이고, 전물(奠物)은 백세저포·흑세마포 각 10필, 청주(淸酒) 1백 병(甁)이었다.

1411년 1월 26일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26일 정해 3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양수(梁需)가 일본(日本)에서 돌아왔다. 그 국왕(國王)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일본국(日本國) 원의지(源義持)는 삼가 아룁니다. 사람을 보내시어 유시하는 글과 겸하여 물건까지 주시는 은혜를 받었는데 어제 해상(海上)에서 호적(豪賊)들을 만나 겁탈(劫奪)을 당하여, 겨우 사지(死地)를 벗어나 알몸으로 이르렀습니다. 이미 후한 예의(禮義)를 받았사오니, 직접 뵙고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간사한 백성들이 주토(誅討)를 피하여 외딴섬[絶島]에 도망가 숨어 있으면서, 〈해상(海上)에〉 자주 나와 장삿배[商船]를 표략(剽掠)하는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어찌 강구[討究]하는 데 뜻이 없겠습니까? 이미 연해(沿海) 관리(官吏)에게 명령을 내려 사신(使臣)을 호송해 돌려보내고, 변변치 않은 물건을 보내드려 지극한 정성(精誠)을 표할 뿐입니다."

1411년 2월 22일

  •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2월 22일 계축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지(源義持)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 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5두(斗)씩을 소비하였다.

1411년 12월 1일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2월 1일 정해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과 대내전(大內殿)의 사인(使人)이 돌아간다고 고하니, 임금이 경연청(經筵廳)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고,
"너희 왕이 양수(梁需)를 겁박하고 노략질한 도적을 끝까지 토벌할 뜻을 보이니, 내가 심히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니, 사인이 대답하였다.
"우리 왕이 《대장경(大藏經)》을 구합니다."
이에 1부(部)를 주라고 명하였다.

1412년 12월 10일

  •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2월 10일 신유 6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전 공조 전서(工曹典書) 이우(李瑀)가 죽었다.
처음에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신을 보내어 순상(馴象)302) 을 바치므로 3군부(三軍府)에서 기르도록 명했다. 이우가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가보고, 그 꼴이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하여 밟아 죽였다.

1413년 11월 5일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5일 신사 4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코끼리[象]를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도록 명하였다.
병조 판서 유정현(柳廷顯)이 진언(進言)하였다.
"일본 나라에서 바친바,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의 완호(玩好)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쳤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일 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周公)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故事)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소서."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