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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5일 (일) 10:20 기준 최신판

Meta Data

  • 타입: 개념
  • 한글항목명: 유형문화재 제7호
  • 한자항목명: 有形文化財 第7號
  • 편자: 심곡서원팀 형정유

유형문화재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유형문화재에 속하는 것으로는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등이 있다.


유형문화재 제7호

심곡서원은 1972년 5월 4일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경관

22.jpg


출처

  1. 유형문화재 [有形文化財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