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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5일 (일) 10:16 기준 최신판
Metadata
- 타입: 개념
- 한글명: 면천법
- 한자명: 免賤法
- 영문명:
- 편자: 김지명
양반의 종군(從軍)은 당연한 의무였지만 천인의 종군에는 대가가 따라야 했다. 그래서 만든 법이 면천법(免賤法)이다. 공사(公私) 천인(賤人)도 군공(軍功)을 세우면 양인(良人)으로 속량시켜 주고 벼슬까지 주는 법이었다. 류성룡은 ‘정병을 선발해 훗날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서장(乞抄擇精兵以爲後圖狀)’에서 “공사 천인·아전(衙前)·서자(庶子) 할 것 없이 모두 정밀하게 뽑고…그중에서 기능과 용맹이 출중한 사람은 군공을 따져 벼슬을 주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제 천인도 군공을 세우면 양반이 될 수 있었다.
류성룡은 시험을 거쳐 뽑는 유급 상비군인 훈련도감(訓鍊都監)을 만들었는데 노비가 대거 지원했다. 선조는 재위 27년 2월 “적이 물러간 다음 그 주인이 찾아간다면 훈련도감의 호령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대도 있었지만 일본군 격퇴가 최우선 과제였던 선조는 류성룡의 의견대로 면천법을 고수했다.
류성룡은 조세제도 역시 혁명적으로 개혁했다. 류성룡은 ‘시무를 아뢰는 차자’에서 “난리를 다스려 바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록 군사와 군량이 넉넉한 데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데 있다고 합니다.류성룡이 주장하는 혁명적 세제 개혁안이 훗날 대동법(大同法)이라고 불렸던 작미법(作米法)이었다. 가난한 사람이 거꾸로 많이 납부하고 부유한 사람이 적게 납부하던 공납(貢納)의 폐단을 조세 정의에 맞게 개혁한 법이 작미법이다. 부과 기준을 호(戶)에서 농지 소유의 다과(多寡)로 바꾸어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한 법이다. 이는 조광조·이이 같은 개혁 정치가들의 단골 주장이었으나 양반 사대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법이었다.
바깥 링크
- 병산서원 (공식)
참고문헌
- ↑ [이덕일의 事思史: 조선 왕을 말하다] 국란을 겪은 임금들 선조⑤ 면천(免賤)·작미접(作米法) |작성자 바람소리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tk20&logNo=13008261452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