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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5일 (일) 08:4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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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정2품 판서 1명
종2품 참판 1명
정3품 참의 1명
정5품 정랑 3명
정6품 좌랑 3명
종6품 율학교수(律學敎授)
별제(別提)
1명
2명
종7품 명률(明律) 1명
종8품 심률(審律) 2명
정9품 율학훈도(律學訓導) 1명
종9품 검률(檢律) 2명

내용

조선시대 법률·소송·형옥(刑獄) 등의 일을 관장한 형조의 정2품 장관. 형조의 장관은 다른 5조(曹)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전서(典書)라 하고 위계도 정3품이었으나 1405년(태조 5) 판서로 고치고 정2품으로 올렸다.
그 후 1894년 형조가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칭되면서 법무대신으로 고쳤으며 위계도 칙임관(勅任官)이라 하였다.


웹 자원

두산백과 형조판서
위키피디아 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