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문헌비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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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고의 유서는 조선 초기·중기까지 ≪문헌통고 文獻通考≫와 같은 중국측의 것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의 발달에 따라 우리 것의 편찬이 요청되어 1770년(영조 46)에 처음으로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가 편찬, 간행되었다. | ||
+ | 대한제국 시기의 ≪증보문헌비고≫ 편찬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정조 시대에 만들어졌으나 간행되지는 않앗던 ≪증정동국문헌비고≫를 개찬한 것이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1496&cid=46622&categoryId=46622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증보문헌비고']</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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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5일 (수) 10:23 판
증보문헌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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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 | |
지정일 | |
지정 명칭 | |
한자 명칭 | |
영문 명칭 | |
분류 | 기록유산/유서(類書) |
건립·제작 | 박용대 외 |
주소 | |
위도 | |
경도 | |
웹사이트 |
문화유산 해설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편찬, 간행된 장고(掌故 : 典禮와 故事) 집성의 유서(類書)이다.
장고의 유서는 조선 초기·중기까지 ≪문헌통고 文獻通考≫와 같은 중국측의 것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의 발달에 따라 우리 것의 편찬이 요청되어 1770년(영조 46)에 처음으로 ≪동국문헌비고 東國文獻備考≫가 편찬, 간행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의 ≪증보문헌비고≫ 편찬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정조 시대에 만들어졌으나 간행되지는 않앗던 ≪증정동국문헌비고≫를 개찬한 것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