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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914년 4월 1일 : 경기도령 제3호로 광진리 · 장의동 외에 산의동(山宜洞) 일부를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시켜 뚝도면 광장리가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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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9일 (목) 00:02 판
광장동(廣壯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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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 37,100(2012.12.31조사)명 |
가구 | 11,946(2012.12.31조사)가구 |
면적 | 2.39 km2 |
광역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광진구 |
행정동 | 광장동 |
법정동 | 광장동 |
홈페이지 | 광장동 주민센터 |
개요
- 동쪽과 북쪽으로 남양주시, 서쪽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중랑구·광진구, 남쪽으로 한강을 사이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접함
- 서남쪽에 아차산(297m)과 용마봉, 북동쪽에 검암산이 있어 구릉지를 이룬다. 구릉지는 거의 호상편마암과 대보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음.
- 남쪽에는 한강의 본류가 흐르며, 서쪽에는 한강의 지류인 왕숙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면서 넓은 충적지를 형성. 왕숙천과 한강변을 따라 긴 제방이 축조되어 있어 농경지를 보호.
- 대륙성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철에는 한랭건조하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특징을 가짐.
-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크며, 연평균기온은 11.7℃, 1월 평균기온 -4℃, 8월 평균기온 28℃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381mm로 전국평균 1,180mm보다 많이 내리는 다우지역.
- 시를 상징하는 꽃은 철쭉이고, 나무는 은행나무, 새는 비둘기.
지명 유래
- 구리(九里)라는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양주군 망우리면(忘憂里面)과 구지면(九旨面) 그리고 노해면의 일부지역을 병합하고 구지면의 '구'자와 망우리면의 '리'자를 합하여 구리면이라 한데서 유래.
법정동 연혁
- 1914년 4월 1일 : 경기도령 제3호로 광진리 · 장의동 외에 산의동(山宜洞) 일부를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시켜 뚝도면 광장리가 됨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159호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때 성동구 광장리가 되었으며, 뚝도출장소에서 행정을 맡아봄
- 1950년 3월 15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해 광장리를 광장동으로 고침
- 1995년 3월 1일 : 법률 제4802호에 의해 성동구 중 동2로 이동지역을 광진구로 분구하면서 광진구 광장동이 됨
행정동 연혁
- 1949년 8월 13일 :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고양군 뚝도면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편입되어 광장리가 됨
- 1950년 :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에 의해 광장동이 됨
- 1953년 3월 : 광장동회가 설치되어 광장동의 행정을 담당
- 1955년 4월 1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로 행정동제를 실시할 때 동회가 폐지되면서 구의동 지역과 광장동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광의동이 설치됨
- 1970년 5월 5일 : 광의동은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관할 법정동과 행정동명을 일치시키면서 구의동사무소로 개칭됨.
- 1977년 9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로 구의동에서 법정동 경계와 25m 도로를 사이로 하여 광장동이 분동되면서, 행정동으로서의 광장동이 탄생.
- 1988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59호로 능동과 광장동 일부를 분할하여 구의제2동을 신설.
- 1995년 3월 1일 법률 제4802호로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분구되면서, 광장동은 광진구조례 제3호(1995년 3월 9일 공포하여 3월 1일로 소급 적용)로 광진구에 속하게 됨. 이때 광장동사무소는 광장동 중 광나루길과 올림픽대교 진입로를 잇는 도로 이동지역을 관할하게 됨.
지도
클래스
- 장소
- 장소-행정구역
관련 문서
이 문서 | 관계 |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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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 A는 B에 일부걸쳐있다 | 아차산 |
기여
- 김현종, 20160606, draft v1.0 제작
출처
- 위키피디아-구리시
-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지명-구리시, 국토지리정보원,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