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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1673년(현종 14)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두고 서인은 1차예송 때의 주장과 같이 효종비를 차자부(次子婦)로 다루어 대공(大功;9개월)을 주장하고, 남인은 장자부로 다루어 기년을 주장하여 2차예송인 갑인예송(甲寅禮訟)이 일어나게 되었다. | 그 뒤 1673년(현종 14)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두고 서인은 1차예송 때의 주장과 같이 효종비를 차자부(次子婦)로 다루어 대공(大功;9개월)을 주장하고, 남인은 장자부로 다루어 기년을 주장하여 2차예송인 갑인예송(甲寅禮訟)이 일어나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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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22:43 판
#Links E12-101A 송시열 hasContextualElement E12-101A 윤휴 hasContextualElement E12-101A 남인 hasContextualElement E12-101A 윤선도 hasContextualElement E12-101A 송준길 hasContextualElement E12-101A 삼년설 hasContextualElement E12-101A 기년설 hasContextualElement #End
Theme
17세기 효종과 효종비의 죽음으로 자의대비 상복 착용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간에 두 차례 예송논쟁이 벌어졌다.
Synopsis
1659년 효종(孝宗)의 죽음과 1674년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 장씨(仁宣王后 張氏)의 죽음을 두고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상복 착용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두 차례 예송 논쟁이 벌어졌다.
1차 예송논쟁은 1659년(효종 10) 효종이 죽자 효종의 모후인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인가 기년(朞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며, 기해예송(己亥禮訟)이라 한다.
복제가 문제된 것은 효종이 가통(家統)으로 보면 차자(次子)가 되고, 왕통으로 보면 적자(嫡子)가 되므로 어느 쪽으로 보는가에 따라 복을 입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장자로 보는 남인 세력은 제왕(帝王)의 가례(家禮)에 대한 특수성을 강조하였으며 차자로 보는 서인 세력은 예의 보편적 원리를 강조하여 왕실과 사서인(士庶人)의 예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 뒤 1673년(현종 14)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죽자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두고 서인은 1차예송 때의 주장과 같이 효종비를 차자부(次子婦)로 다루어 대공(大功;9개월)을 주장하고, 남인은 장자부로 다루어 기년을 주장하여 2차예송인 갑인예송(甲寅禮訟)이 일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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