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복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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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복은 경부대신·협판·칙임국장·주임국장·경무관과 감옥서장·외방경무관·총순과 간수장·외방총순에게 적용된 것이다. 착용상황은 경무청시기와 같고, 예모·상의·바지·식대(飾帶)·도(刀)·도서(刀緖)·도대(刀帶)·장갑·신으로 구성된다. 상복과의 차이는 식대가 있고 육혈포가 없다는 점이다. | :예복은 경부대신·협판·칙임국장·주임국장·경무관과 감옥서장·외방경무관·총순과 간수장·외방총순에게 적용된 것이다. 착용상황은 경무청시기와 같고, 예모·상의·바지·식대(飾帶)·도(刀)·도서(刀緖)·도대(刀帶)·장갑·신으로 구성된다. 상복과의 차이는 식대가 있고 육혈포가 없다는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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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 (목) 22:17 판
목차
정의
- 경부 체제(1900.06.13. ~ 1902.02.18.)에서의 경찰 복제 변화 정리이다.
<표 1> 경부 복제의 변천 과정(1900.06.13. ~ 1902.02.18.) 분류 제정 및 시행 칙령 내용 관보 복제
(服制)1900.10.10. 제37호 경부대신 이하 본부 및 각 항구 경무관 총순과
각 관찰부 총순에 예모·예장을 변통융희4년 6월 30일 제38호 경부대신 이하 본부 및 각 항구 경무관 총순과
각 관찰부 총순에 상모·상장을 변통1901.03.27. (正誤) 칙령 제37호 예복 상의 내용 수정과 첨입 광무5년 3월 27일
내용
- 경부가 설치된 후, 경무청의 복제를 준용하여 1900년 10월 10일에 경부대신 이하 본부 및 각 항구 경무관·총순과 각 관찰부 총순의 예복과 상복을 규정한다.
경부 복제의 변천 과정
1900년 - 경무청의 복제를 변통하여 10월 10일 칙령 제37호 ‘경부대신 이하 경무관·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건[警部大臣以下本部及各港口警務官總巡과各觀察府總巡에禮帽及禮裝을依]’으로 예모·예장에 관해 규정하고, 칙령 제38호 ‘경부대신 이하 경무관·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건[警部大臣以下本部及各港口警務官總巡과各觀察府總巡에常帽及常裝을依]’으로 상모·상장·외투에 관해 규정한다.[1]
- 상복은 상모(常帽)·상의·바지[常袴]는 경부대신 이하 순검까지, 외투와 상장(常裝)의 부속품은 경부대신 이하 외방총순에게 규정된다. 단, 순검은 상복(常服)의 상모와 바지만 규정된다.
- 예복은 경부대신·협판·칙임국장·주임국장·경무관과 감옥서장·외방경무관·총순과 간수장·외방총순에게 적용된 것이다. 착용상황은 경무청시기와 같고, 예모·상의·바지·식대(飾帶)·도(刀)·도서(刀緖)·도대(刀帶)·장갑·신으로 구성된다. 상복과의 차이는 식대가 있고 육혈포가 없다는 점이다.
1901년 - 3월 27일 『관보』의 정오(正誤)[2]를 통하여 예복 상의(上衣)의 수구, 수장, 견장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경부 시기의 특징은 관제의 변화로 계급이 세분화되면서 복식의 제식이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여러 단계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짧았던 경부체제에서 반포된 경찰복의 도식은“그림과 같다(如圖)”하였으나, 아직 보고된 바 없어 당시의 제식으로만 그 형태를 고찰할 수 있다.
상복(常服):동복(冬服)
상모(常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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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常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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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常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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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常服):하복(夏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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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복(禮服)
예모(禮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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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上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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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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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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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喪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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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계망
클래스
관계정보
시각자료
주석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議奏)』,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