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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4일 (토) 10:10 판
정의
백관이 상복(常服)을 착용할 때 신는 신이다.
내용
- 『경국대전』 「禮典」 ‘儀章’에 의하면, 당상관은 상복을 착용할 때 협금화(挾金靴)를 신도록 하였다.
- 『실록』에는 당하관이 협금화 신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있다.[1]
- 협금화는 쇠를 끼운 화라는 뜻으로 바닥에 징을 박은 것으로 설명되거나 금선 장식에 의한 명칭이라고도 한다. 협금화에는 흑사피를 사용한 흑색 협금화는 물론, 백록비를 사용한 백색 협금화도 있었다. 협금화라는 기록은 조선전기에만 보이고 그 이후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2]
- 1400년대 백관 초상화에서는 상복을 착용한 하연, 신숙주, 오자치, 손소, 장말손 모두 백화를 착용하고 있다.
- 백화는 국상 때 백색 단령을 입고 착용하는 것이었는데,[3] 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상복(常服)에도 백화를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석
- ↑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9일 경인 4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 ↑ 이은주,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 170쪽.
- ↑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5일 계유 3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3월 27일 갑오 3번째기사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
참고문헌
- 『경국대전』
- 『조선왕조실록』
- 이은주, 『길짐승흉배와 함께하는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민속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