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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ig><big>경부 관제의 변천 과정</big></big></big>'''(1900.06.13. ~ 19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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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ig>1_</big></big>'''1900년 6월 설치된 경부는 내부와 경무청이 합쳐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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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ig>1900년</big>''</big>'''
*관원은 경부대신(警部大臣) 1등 칙임관 1명, 협판(協辦) 2등·3등 칙임관 1명, 국장(局長)은 경무국장과 서무국장으로 나뉘며 칙임관 또는 주임관 2명, 경무관 1등부터 6등 주임관 15명, 주사 8명과 총순 40명은 1등부터 8등 판임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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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에는 경부대신을 보좌하는 경부대신관방을 두고, 그 외에 경무국, 서무국, 경무감독소(警務監督所), 한성 5경무서, 궁내경무서, 감옥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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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국은 경무과와 신문과로 나뉘고, 경무과에서 동가(動駕)·동여(動輿)와 여러 의식, 제사, 장례 등 상황에서의 질서유지와 순검 배치 사무를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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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설치된 경부는 내부와 경무청이 합쳐진 것이다.
*경무감독소는 한성판윤의 명령을 받아 한성 관내의 5서를 지휘·감독하고, 5경무서는 경무동서(警務東署)·경무서서(警務西署)·경무남서(警務南署)·경무북서(警務北署)·경무중서(警務中署)이다. 본부 경무관 6명을 한성부에 파송하여 감독소 감독 1명으로 충원하고, 총순 2명은 감독의 지시로 일체의 사무를 보고, 5명의 경무관은 5서(署)의 각 지서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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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은 경부대신(警部大臣) 1등 칙임관 1명, 협판(協辦) 2등·3등 칙임관 1명, 국장(局長)은 경무국장과 서무국장으로 나뉘며 칙임관 또는 주임관 2명, 경무관 1등부터 6등 주임관 15명, 주사 8명과 총순 40명은 1등부터 8등 판임관이다.
*궁내경무서에는 5명 이하의 경무관이 근무하였다.<ref>『고종실록』 1900년(고종 37) 6월 12일; 『(구한국)관보』 1900년(광무 4) 6월 13일 칙령 제20호 <경부관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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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에는 경부대신을 보좌하는 경부대신관방을 두고, 그 외에 경무국, 서무국, 경무감독소(警務監督所), 한성 5경무서, 궁내경무서, 감옥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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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국은 경무과와 신문과로 나뉘고, 경무과에서 동가(動駕)·동여(動輿)와 여러 의식, 제사, 장례 등 상황에서의 질서유지와 순검 배치 사무를 주관했다.
  
'''<big><big>2_</big></big>'''1900년 9월 25일 반포된 개정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계급이 증원되고, 경무감독소가 경부대신관방으로 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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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감독소는 한성판윤의 명령을 받아 한성 관내의 5서를 지휘·감독하고, 5경무서는 경무동서(警務東署)·경무서서(警務西署)·경무남서(警務南署)·경무북서(警務北署)·경무중서(警務中署)이다. 본부 경무관 6명을 한성부에 파송하여 감독소 감독 1명으로 충원하고, 총순 2명은 감독의 지시로 일체의 사무를 보고, 5명의 경무관은 5서()의 각 지서장을 맡는다.
*경부에는 대신 1명, 협판 1명, 국장 2명, 경무관 17명, 주사 24명, 총순 44명이 있고, 경무관은 각 처 과장·감독·지서장 등을 맡았으며, 경부대신의 권한으로 총순과 순검도 각 처에 배치한다.<ref>『(구한국)관보』 1900년(광무 4) 9월 25일 칙령 제35호 ‘警部官制改正件’. 이때의 제도는 9월 25일에 칙령 제35호로 반포되고, 제41조에 ‘반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도 제정일은 1900년 6월 12일로 명시했다. 따라서 6월 12일 칙령 제20호에서 일부 개정해 칙령 제35호로 반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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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칙령 제35호의 시행일은 9월 2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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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경무서에는 5명 이하의 경무관이 근무하였다.<ref>『고종실록』 1900년(고종 37) 6월 12일; 『(구한국)관보』 1900년(광무 4) 6월 13일 칙령 제20호 <경부관제></ref>
  
'''<big><big>3_</big></big>'''1901년 11월 17일에 설치된 경위원은 1895년에 창설한 경무청 관하 궁내경찰서의 후신으로, 1900년 6월 경부관제에서는 궁내경무서였다가, 1901년에 경위원으로 개편된다.
 
*황궁 내외의 경비와 수비를 담당하는 경위원의 총관 1인은 2등·3등 칙임관, 총무국장 1인은 1급에서 3급의 장관(將官)이나 영관(領官) 중 칙임관 또는 주임관, 경무관 5인은 1등에서 8등의 주임관, 주사 6인과 총순 16인은 1등부터 8등의 판임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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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반포된 개정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계급이 증원되고, 경무감독소가 경부대신관방으로 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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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에는 대신 1명, 협판 1명, 국장 2명, 경무관 17명, 주사 24명, 총순 44명이 있고, 경무관은 각 처 과장·감독·지서장 등을 맡았으며, 경부대신의 권한으로 총순과 순검도 각 처에 배치한다.<ref>『(구한국)관보』 1900년(광무 4) 9월 25일 칙령 제35호 ‘警部官制改正件’. 이때의 제도는 9월 25일에 칙령 제35호로 반포되고, 제41조에 ‘반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도 제정일은 1900년 6월 12일로 명시했다. 따라서 6월 12일 칙령 제20호에서 일부 개정해 칙령 제35호로 반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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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칙령 제35호의 시행일은 9월 2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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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에 설치된 경위원은 1895년에 창설한 경무청 관하 궁내경찰서의 후신으로, 1900년 6월 경부관제에서는 궁내경무서였다가, 1901년에 경위원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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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궁 내외의 경비와 수비를 담당하는 경위원의 총관 1인은 2등·3등 칙임관, 총무국장 1인은 1급에서 3급의 장관(將官)이나 영관(領官) 중 칙임관 또는 주임관, 경무관 5인은 1등에서 8등의 주임관, 주사 6인과 총순 16인은 1등부터 8등의 판임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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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 특이한 사항은 경위원의 총무국장을 문관이 아닌 무관으로 군부(軍部)의 장관이나 영관(領官)을 등용했다는 점이다.<ref>『관보』 1901년(광무 5) 11월 20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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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특이한 사항은 경위원의 총무국장을 문관이 아닌 무관으로 군부(軍部)의 장관이나 영관(領官)을 등용했다는 점이다.<ref>『관보』 1901년(광무 5) 11월 20일.</ref></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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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부 관제의 변천 과정(1900.06.13. ~ 19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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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시행

2020년 11월 3일 (화) 23:07 판

1900년 6월 경부 조직체계(警部)
박선희
대표명칭 1900년 6월 경부 조직체계
한자표기 警部
영문명칭 Gyeongbu system
이칭 경부 관제
유형 단체
창립시대 대한제국(1900.06.13. ~ 1902.02.18.)
창립일 1900.06.13
해체일 1902.02.18
담당업무 전국의 경찰사무
관련기관 내부(內部), 경무청(警務廳)


경부 관제의 변천 과정(1900.06.13. ~ 1902.02.18.)

1900년
6월 설치된 경부는 내부와 경무청이 합쳐진 것이다.
관원은 경부대신(警部大臣) 1등 칙임관 1명, 협판(協辦) 2등·3등 칙임관 1명, 국장(局長)은 경무국장과 서무국장으로 나뉘며 칙임관 또는 주임관 2명, 경무관 1등부터 6등 주임관 15명, 주사 8명과 총순 40명은 1등부터 8등 판임관이다.
경부에는 경부대신을 보좌하는 경부대신관방을 두고, 그 외에 경무국, 서무국, 경무감독소(警務監督所), 한성 5경무서, 궁내경무서, 감옥서를 둔다.
경무국은 경무과와 신문과로 나뉘고, 경무과에서 동가(動駕)·동여(動輿)와 여러 의식, 제사, 장례 등 상황에서의 질서유지와 순검 배치 사무를 주관했다.
경무감독소는 한성판윤의 명령을 받아 한성 관내의 5서를 지휘·감독하고, 5경무서는 경무동서(警務東署)·경무서서(警務西署)·경무남서(警務南署)·경무북서(警務北署)·경무중서(警務中署)이다. 본부 경무관 6명을 한성부에 파송하여 감독소 감독 1명으로 충원하고, 총순 2명은 감독의 지시로 일체의 사무를 보고, 5명의 경무관은 5서(署)의 각 지서장을 맡는다.
궁내경무서에는 5명 이하의 경무관이 근무하였다.[1]


9월 25일 반포된 개정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계급이 증원되고, 경무감독소가 경부대신관방으로 이속된다.
경부에는 대신 1명, 협판 1명, 국장 2명, 경무관 17명, 주사 24명, 총순 44명이 있고, 경무관은 각 처 과장·감독·지서장 등을 맡았으며, 경부대신의 권한으로 총순과 순검도 각 처에 배치한다.[2]

1901년
11월 17일에 설치된 경위원은 1895년에 창설한 경무청 관하 궁내경찰서의 후신으로, 1900년 6월 경부관제에서는 궁내경무서였다가, 1901년에 경위원으로 개편된다.
황궁 내외의 경비와 수비를 담당하는 경위원의 총관 1인은 2등·3등 칙임관, 총무국장 1인은 1급에서 3급의 장관(將官)이나 영관(領官) 중 칙임관 또는 주임관, 경무관 5인은 1등에서 8등의 주임관, 주사 6인과 총순 16인은 1등부터 8등의 판임관이다.

특이한 사항은 경위원의 총무국장을 문관이 아닌 무관으로 군부(軍部)의 장관이나 영관(領官)을 등용했다는 점이다.[3]


1900년 9월 경부 조직체계
<표 1> 경부 관제의 변천 과정(1900.06.13. ~ 1902.02.18.)
분류 제정 및 시행 칙령 내용 관보
관제
(官制)
제정: 1900.06.09. - 고종 경부 설치 지시 광무4년 6월 12일
제정: 1900.06.12.
시행: 1900.06.13.
제20호 <경부관제> 반포 광무4년 6월 13일
제정: 1900.06.16. - (正誤)칙령 제20호 수정 광무4년 6월 16일
제정: 1900.09.25. 제35호 <경부관제개정건> 반포 광무4년 9월 25일
제정: 1900.12.19. 제51호 <경부관제중 개정건> 반포 광무4년 12월 21일
제정: 1901.11.17. - 포달(布達) 제77호. 제26조.
<궁내부관제 중 경위원 증치에 관한 건> 반포
광무5년 11월 20일





주석

  1. 『고종실록』 1900년(고종 37) 6월 12일; 『(구한국)관보』 1900년(광무 4) 6월 13일 칙령 제20호 <경부관제>
  2. 『(구한국)관보』 1900년(광무 4) 9월 25일 칙령 제35호 ‘警部官制改正件’. 이때의 제도는 9월 25일에 칙령 제35호로 반포되고, 제41조에 ‘반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도 제정일은 1900년 6월 12일로 명시했다. 따라서 6월 12일 칙령 제20호에서 일부 개정해 칙령 제35호로 반포한 것이므로, 칙령 제35호의 시행일은 9월 2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관보』 1901년(광무 5)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