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진 머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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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현, 『조선왕실 여인들의 복식』, 민속원, 2017.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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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현, 『조선왕실 여인들의 복식』, 민속원, 2017. pp.79~84.

2020년 10월 21일 (수) 16:19 판

*쪽머리(쪽진머리)*

  쪽머리는 앞머리 중간에 반듯하게 가르마를 타고 머리칼의 흩어짐 없이 좌우로 곱게 빗어 뒤에서 모아 묶고 길게 한 줄로 땋아서 쪽댕기로 끝을 묶는다. 그 다음, 뒤통수에 둥글게 틀어 쪽을 만들어 비녀를 꽂아서 쪽머리를 고정시킨다.
 부녀자의 머리 모양으로 쪽머리를 장려하게 된 것은 영조[1]후로 얹은머리의 성행으로 인한 사치풍조를 없애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쪽머리에 장식하는 족두리·화관·비녀·뒤꽂이 등을 사치한 주구(珠具)로 만들자 다시 얹은머리를 하게 하였다. 정조 때에도 다시 체계금지령(髢髻禁止令)[2]을 내려 쪽머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순조 중엽부터 쪽머리가 확립되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었다.[3]
 여자가 15세가 되면 계례(髻禮)를 치르고 쪽머리를 하였고, 15세 미만으로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전날 계례를 하고 쪽을 지었다. 계례를 하고 쪽머리를 하던 것이 차차 혼인과 더불어 쪽을 짓게 됨에 따라 일반사회에서의 계례는 없어지고 궁의 나인들 사이에서만 그 습속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쪽진머리는 점차 기혼녀의 상징이 되었다.
 처음에 쪽진머리는 머리 뒤쪽에 하였으나, 차차 내려가 조선시대 말엽에는 저고리 뒷고대 바로 위에 하게 되었다. 또, 개화기에는 다시 머리 뒤쪽으로 올라가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

<주석>

  1. 『영조실록(英祖實錄)』 卷102, 39年이(1763) 11月 壬辰
  2. 정조 12년(1778)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
  3. <오주연문장전산고>
  • 김소현, 『조선왕실 여인들의 복식』, 민속원, 2017. pp.7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