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청 관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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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big>1_</big></big>'''경무청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경찰 업무를 일원하하기 위하여 관서를 신설하려는 논의 결과, 1894년 7월 14일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을 확정·반포하면서 시작한다. | + | |'''<big><big>1_</big></big>'''경무청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경찰 업무를 일원하하기 위하여 관서를 신설하려는 논의 결과, 1894년 7월 14일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을 확정·반포하면서 시작한다. |
*조선의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설립하고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漢城府) 5부(五部) 관내의 모든 경찰 사무를 맡게 하였다. | *조선의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설립하고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漢城府) 5부(五部) 관내의 모든 경찰 사무를 맡게 하였다. | ||
*경무청은 총무국과 한성부 5부의 경찰지서로 이루어지고, 총무국은 다시 문서과·왕복과·보고과·기록과로 나뉘며, 경찰지서는 중(中)·동(東)·남(南)·서(西)·북(北)으로 지역을 나누어 각각 관할하였다. | *경무청은 총무국과 한성부 5부의 경찰지서로 이루어지고, 총무국은 다시 문서과·왕복과·보고과·기록과로 나뉘며, 경찰지서는 중(中)·동(東)·남(南)·서(西)·북(北)으로 지역을 나누어 각각 관할하였다. | ||
*경찰 직급은 경무사(警務使) 1명과 부관(副管) 1명이 있고, 그 아래에 경무관(警務官)·총순(總巡)·순검(巡檢) 약간명[幾員]을 두었다. | *경찰 직급은 경무사(警務使) 1명과 부관(副管) 1명이 있고, 그 아래에 경무관(警務官)·총순(總巡)·순검(巡檢) 약간명[幾員]을 두었다. | ||
*경무사는 칙임관, 부관은 주임관, 경무관·서기관·총순은 판임관이고, 순검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다. 총무국의 국장은 주임관, 차장은 판임관이고, 각 과의 과장은 판임관이다.<ref>『고종실록』 1894년(개국 503) 7월 14일.</ref> | *경무사는 칙임관, 부관은 주임관, 경무관·서기관·총순은 판임관이고, 순검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다. 총무국의 국장은 주임관, 차장은 판임관이고, 각 과의 과장은 판임관이다.<ref>『고종실록』 1894년(개국 503) 7월 14일.</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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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ig>2_</big></big>'''1895년 4월 29일 칙령85호로 정비된 경무청은 내무아문이 내부(內部)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부에 속하게 되었고, 업무영역의 확대와 함께 지휘체계도 세분화된다. | '''<big><big>2_</big></big>'''1895년 4월 29일 칙령85호로 정비된 경무청은 내무아문이 내부(內部)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부에 속하게 되었고, 업무영역의 확대와 함께 지휘체계도 세분화된다. | ||
*경무사는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감옥·한성부 5부의 관내를 총괄하였다. | *경무사는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감옥·한성부 5부의 관내를 총괄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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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background:#F2FFE6" |'''※''' 이때의 직급은 종래의 1~9품까지였던 것을 칙임관·주임관·판임관으로나눈다. 경무청관제와 함께 반포된 ‘문관임명규정(文官任命規定)’에 의하면, 칙임(勅任)은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고, 주임(奏任)은 3품부터 6품까지, 판임(判任)은 7품부터 9품까지이다.<ref>『관보』 1894년(개국 503) 7월 14일: “文官授任式. 第一條, 文官授任 一曰勅任 自正一品至從二品二曰奏任 自三品至六品 三曰判任 自七品至九品.”</ref> | + | |style="background:#F2FFE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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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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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무청관제직장> 반포로 경무청 창설 | ||
+ | |개국503년 7월 14일 | ||
+ | |||
+ | |- | ||
+ | |1895.04.29. | ||
+ | |style="text-align:center"|제85호 | ||
+ | |경무청관제 | ||
+ | |개국504년 5월 1일 | ||
+ | |||
+ | |- | ||
+ | |1895.07.15. | ||
+ | |style="text-align:center"|제137호 | ||
+ | |경무청관제 개정 | ||
+ | |개국504년 7월 15일 | ||
|} | |} | ||
+ | |} | ||
+ | |||
=='''주석'''== | =='''주석'''== | ||
<references/> | <references/> |
2020년 10월 21일 (수) 11:12 판
1895년 경무청 조직체계(警務廳) | |
대표명칭 | 1895년 경무청 조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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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警務廳 |
영문명칭 | Gyeongmucheong system |
이칭 | 경무청 관제 |
유형 | 단체 |
창립시대 | 대한제국 |
창립일 | 1894.07.14. |
해체일 | 1900.06.13. |
담당업무 | 경찰사무 |
관련기관 | 내무아문, 경부, 경시청 |
1_경무청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경찰 업무를 일원하하기 위하여 관서를 신설하려는 논의 결과, 1894년 7월 14일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을 확정·반포하면서 시작한다.
2_1895년 4월 29일 칙령85호로 정비된 경무청은 내무아문이 내부(內部)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부에 속하게 되었고, 업무영역의 확대와 함께 지휘체계도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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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의 직급은 종래의 1~9품까지였던 것을 칙임관·주임관·판임관으로나눈다. 경무청관제와 함께 반포된 ‘문관임명규정(文官任命規定)’에 의하면, 칙임(勅任)은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고, 주임(奏任)은 3품부터 6품까지, 판임(判任)은 7품부터 9품까지이다.[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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